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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8. 31. 결정

전화사용제한에 의한 인권침해등(보호)

요지

정신병원 측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고, 정신보건법 제45조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 및 시설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의 경고할 것과 전화통화제도의 개선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피진정인은 멀쩡한 진정인을 정신분열증이라고 강제입원 청소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전 , 화를 허용 다른 사람들은 전화를 제한하며 병원 간호사 등 시설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인격 , , 권을 침해하고 병원시설 등이 열악하며 인권위 진정서 작성의 방해 및 진정서를 개봉하였다 , , .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 멀쩡한 사람을 정신분열 1) ○○○ 증이라고 강제입원 되었다. 동병원의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권익체계를 만들어 청소에 가담하는 사람들에게는 전 2) 화를 허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화를 제한하고 있다 , . 병원 간호사 등 시설종사자들이 수용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때로는 폭언 또는 모 3) , 욕 하는 등 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병원의 면담실은 징벌목적의 격리실로도 , 사용하고 병실면적에 비해 많은 환자를 수용하며 시트나 이불 세탁을 해주지 않고 이불을 , , , 털 수도 없다고 하며 식수로 쓰는 보리차가 떨어지면 물 공급을 해주지 않아 수도물을 마 , 실 수 밖에 없다. 국가인권위 진정을 하려고 해도 진정서 용지를 구비해 놓지 않아 용지를 달라고 하 4) 면 잘 주지 않는 등 진정서 작성을 방해하고 경 강 강 이라는 수용자가 , 2005. 2. 1. ( ) ○○ ○○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었는데 간호사 손 이 사무실에서 진정서를 개봉하였다. ○○ 나 피진정인의 주장 . 병원은 경환자에 대해서 권익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인 일상생활과 모범적인 생활 1) ○○ 을 하는 경우 전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진정인이 있었던 병실은 외부 에서 바로 입원하는 중환자실인 관계로 권익체계가 없으나 주일에 회는 통화가 가능하 , 1 1 다. 본원에서는 입원환자들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꼭 쓰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 2) , 19 ○○○ 조 해고 조항과 신입직원 교재에도 환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 ( ) 이 있고 폭언과 모욕을 주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환의 시트 등은 정기적으로 교환 , , 하지만 환자가 가지고 온 개인용 이불 등은 세탁실에 내려서 빨아주고 옥상에 가지고가 털 고 산책도 가능하다. 인권위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 필기구 등 3) 6 7 , , 을 비치하였으나 여러 번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자해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 직원에 , 게 요구하면 지급하고 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인정사실 .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김 형 에 의하여 입원되었다 1) 2003. 11. 3. ( ) . ○○ 병실에 설치된 진정함은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 진정서를 투입하면 외부에 진정서가 2) 보일 정도이고 전화기 옆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진정안내문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 . 면도기 사용시 면도날은 환자 자비 부담으로 하여 주일에 원 정도를 갹출한다 3) 1 200 . 리정신병원 단체협약 제 조 해고 제 항은 고의성이 있는 환자의 학대 및 보 4) 19 ( ) 3 “ ○○ 호자와의 분쟁으로 병원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때 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 신입직원 교육교재 근무수칙에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 5) 4. “ 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행은 피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 ”. 나 판단 . 진정요지 에 대하여 강제입원 1) 1) ( ) 진정인은 자신은 멀쩡한 사람인데 정신분열증이라고 강제입원 되었다고 주장하나 의무기 록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인 형 김 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배 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 ○○ ○○ 되었으며 강제입원이라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 진정요지 에 대하여 전화제한 2) 2) ( ) 가 헌법 제 조의 통신의 자유는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 ) 18 의 수단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고 이는 인격권을 내실로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행위의 자유를 , 통신측면에서 보장하는 것이며 통신의 자유도 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 , 372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 · . 나 정신보건법 제 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 45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 , 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 , 당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위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라는 것이다. 다 그러나 동병원은 병원규칙을 만들어 전화를 일률적으로 일주일에 회만 사용하도 ) 1 록 하고 경환자에 대해서는 권익체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적인 일상생활과 모범적인 생 , 활을 하는 경우 전화사용제한을 해제 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 45 1 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광범하게 제한한 것으로 같은 법 제 조 규정에 따라 56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 진정요지 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및 의료환경 관련 3) 3) ( ) 가 병원종사자들이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면담실을 징벌 목적의 격리실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면담실은 사방 약 ) 12 정도의 크기로 성인이 발을 펼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이며 창문은 철망으로 되어 0 140 , ~ ㎝ 있는데 필요한 경우 의사가 환자들을 면담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단순 격리가 필요한 경우 , 사용하며 강박 등을 시행할 때는 관찰실을 이용한다고 하며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 , , 한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병실면적에 비해 많은 환자를 수용한다는 주장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환자 현 ) 황 및 건물대장 등으로 판단할 때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시트나 이불 세탁 등에 대한 , 점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은 환의 시트 등은 정기적으로 교환하지만 환자가 가지고 온 개인용 이불 등은 세탁실에 내려서 빨아주고 옥상 산책실에 가지고가 털고 산책도 가능하다는바 진 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라 진정인은 식수로 쓰는 보리차가 떨어지면 물 공급을 해주지 않아 수돗물을 마신다 ) 고 하는데 실지조사 당시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지만 식수를 수용자들이 물병 , 에 따라가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었으며 면도기 사용시 면도날은 환자 자비 부 , 담한다는 점 등은 조사대상인권침해행위로 볼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폐쇄공간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수용자들이 전혀 운동을 할 수 없는 상 ) 황이라는 주장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환자들의 운동사진 등의 자료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다. 진정요지 에 대하여 진정권 방해 등 4) 4) ( ) 가 피진정인이 설치한 진정함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 진정서를 투입하면 외부에 진 ) 정서가 보일 정도이고 수용자들은 진정함의 용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 , . 나 진정함은 병동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층 층 에는 방화문 밖 병동사이 복도 ) (3) 에 진정함을 설치하여 병원관계자를 통해서만 진정서를 투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으 며 진정서 양식과 필기도구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기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 , 냐고 질의하자 수용자가 요구할 때 지급한다하나 여명의 수용자들은 요구를 하여도 병원 10 측이 필기구 등 잘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다 따라서 진정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았으며 진정에 ) , , ,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인권위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를 6 7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진정함에 넣은 진정서를 개봉하였다고 점에 대하여 손 은 그런 적이 없 ) , ○○ 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 기 곤란하다. 결론 5. 가 피진정인 김 는 사인 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진정은 인권위법 제 조 제 . () 321 私人 ○○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하하고 1 , 나 진정요지 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 1) 없으므로 인권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하고 39 1 1 , 다 진정요지 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 2) 451 통신의 자유를 광범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이 인정 18 되나 고의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경고 권고하기로 하며 , , 라 진정요지 과 관련하여 식수공급 및 면도기 사용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 3) 인권침해행위가 아니므로 인권위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그 외의 진정은 진 39 1 2 , 정인의 주장 외에는 사실로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인권위법 제 조 제 항 제 39 1 1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기각하기로 하며, 마 진정요지 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서 개봉에 관한 진정은 인권위 . 4)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9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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