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용 횟수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00구치소장에게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000장관에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9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화통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진정을 제기할 당시 00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미결수였으며, 위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 중 진정인의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요 양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의 모친 등과의 전화접견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여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00구치소장) 1) 분류처우 업무지침상 1급 수형자는 월 5회 이내, 2급 수형자는 월 3 회 이내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2급 수형자가 급증하고 있고, 설 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가 3대뿐이어서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전화사용 이 보장된 1, 2급 수형자만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전화사용 이유가 부모의 병환 등 확인이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전화 사용 불허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2)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수형자와 달리 1일 1회 및 토요일(휴일) 접견 이 보장되어 있고, 별도의 변호인 접견도 가능하며, 소송문제 등 특별한 사 정인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전화 미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충 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있다. 3)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한 보고문을 살펴보면, 통화사유에는 모친의 뇌출혈로 인한 안부이지만 그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내용 (영치금 등)으로 통화를 했음을 알 수 있다. 00구치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전화사용을 허용하지만, 접견이 한 달 동안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여 추가로 전화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 목록과 같음.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20xx. x월중 전화 보고문(3매)과 피 진정인의 답변서 및 전화사용 기록부, 전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00구치소에서 00구치소로 이입되어 20xx. x. x. 진정인의 동생 000에게 전화하여 모친의 병환을 확인하고 이후 같은 달에 2회 더 전화통화 보고문을 제출했지만 전화통화가 불허되어 한달이 지난 20xx. x. x.에서야 통화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전화사용 이유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진정인이 제출한 보고문 내용(어머니 병환)이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영치금 차입)로 진정인에게 전화사용을 월 1회만 허용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수형자의 경우엔 분류처우 급수에 따라 1급 수형자는 월 5회 이내, 2급 수형자는 월 3회 이내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결수용 자는 전화사용 횟수를 원칙적으로 월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라.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25조에 따라, 수형자의 경우엔 「시행규칙」제90조에 따라 소장 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있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제한조치에 의하여 전화통 화를 수형자보다도 불리하게 제한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미결수용자를 포함 하여 교정시설에 구금 및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제18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하 “법률”이라 한다) 제44조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국제적인 기준인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제92조와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원칙 19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또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제25조에서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90조에서 수형자에 대한 전화통 화 허용횟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시행규칙」은 미결수용자 에 대하여는 제90조와 같은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재량 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 비해 오히려 불합리하게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위 피진정인의 주장요지의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과 같은 미결수용자는「헌법」제27조 및「법률」제7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러한 추 정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수형자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제반 권 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결수용자에 대한 전화통 화의 제한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 한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 타당한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진정인 과 같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수형자에 비해 오히려 엄격하게 전화 통화를 제한하는 것은「헌법」제18조 및「법률」제4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의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피진정인 1이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시정 하고, 나아가 피진정인 1의 감독 기관인 피진정인 2가「법률」제79조 등의 관련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화통화와 관련된「시행규칙」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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