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입원 환자들의 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15일간 전화사용을 금지 당하 였다. 나. 입원 16일 이후부터는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에만 전화사용이 가능하였다. 다. 진정인의 친구가 2009. 6. 3.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를 요 청하였지만 피진정인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병원은 환자 입원후 7일간은 집중 치료기간으로서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해 전화, 서신 등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보호자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상담후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진정인의 치료 환경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화 사용을 제한하였다. 2) 공중전화 사용시간은 권고사항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꼭 그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며 권고 사항 이외의 시간에는 주치의 상담 후 언제든지 전 화를 사용하고 있다. 3) 2009. 6. 3. 진정인의 친구가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를 원하였지 만, 진정인이 병식이 없고 치료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친구와의 면회가 환자 치료과정상 아직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 어 면회를 불허하였다. 다. 참고인 주장 요지(특정) 2009. 10. 27.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현재 입원중인 환자(8명)들의 전 화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진정병원은 주 2회 화, 토요일 18:30분 이후 에만 전화 사용이 가능하여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 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및 병동 환자들의 전화사용은 매주 화요일 및 토요일 18:30 이후에 할 수 있다. 나. 진정인 입원 당시 진정인의 “치료 환경을 위해 통신을 일시적으로 제 한하고 직계가족의 동의시에만 면회가 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 기록 (전화, 서신 및 기타 통신 제한 요청서)이 있다. 다. 2009. 10. 27. 피진정병원에 대한 전화사용 실태 조사시, 면담한 환자 8명중 5명이 피진정인의 전화사용 제한에 대해 불편 및 부당함을 호소하였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처음 입원후 15일 동안 전화사용 제한)관련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치료 환경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화, 서신 등을 제한한다는 진료기록, 담당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에게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에만 전화 를 사용하게 한 것은 권고사항으로 이외의 시간은 담당 정신과 전문의 상 담후 언제든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의 환자가 전화를 사용하려면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 에 병원 직원에게 동전을 요청하고 지급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과, 입원환 자들(8명)과 면담한 결과 매주 화, 토요일 18:30분 이후에만 전화 사용이 가 능하다는 답변이 다수임을 고려해볼 때, 피진정인이 매주 화, 토요일 18:30 분 이후 이외의 시간에는 진정인 및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 을 제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 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입원 환자들의 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진정인에 대한 면회 제한)관련 담당 정신과 전문의가 진정인이 병식이 없고 치료에 대한 인식.변화 의 의지가 부족한 상태로 친구와의 면회가 환자 치료과정상 도움이 안된다 고 판단되어 진정인에 대한 면회 요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진료 기록과 의 사소견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