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8. 1월말경 모친과 누나가 입원시켰는데 2주간 외부와 전화통화가 차 단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동일하다. 나. 피진정인 병실 적응을 위해 입원 후 2주간은 전화 통화를 제한했으며, 2주후에는 제한하지 않았다. 3. 관련 법령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구 「정신보건법」 제45조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 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08. 1. 14. 입원한 진정인에 대해 전화 통화를 2주간 제 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가.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 5.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2주동안 전화 통화를 제한하였다. 입원환자의 전화 등의 통신행위는「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 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구「정신보건법」제45조는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의 행동제한의 경우에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료기록부에 전화 제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구「정신보건법」제45조 를 위반하여「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를 보건대,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치의가 입원환자 의 행동 제한의 경우에 진료기록부에 그 판단과 지시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 1호 규정에 따라 ○○병원 이사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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