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1. 31.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피진정병원 에 강제입원된바, 이는 정신보건법상의 입원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강제입원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입원 당시,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제출되지 않아, 과거에 입원할 당시 제출한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다. 2) 또한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 2명 중 진정인의 아버지로부터만 입원 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진정인의 어머니는 의사 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 태로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0000병원 원무과 최00) 1) 진정인은 2015. 1. 31. 0000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받지 않았고,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는 2010. 10. 7. 000도 00시장이 발급한 의료급여 증명서를 제출 받았다. 2) 또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는 동의서 제출 불가에 대 한 사유서를 받지 못한채, 아버지로부터만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라. 참고인 2(00000병원 의사 문00) 진정인의 어머니는 뇌경색 편마비와 혈관성 치매 등으로 와상 상태에 있어, 직접 모시고 피진정병원에 가거나 00000병원에 와서 보호의무자 동의 서에 서명은 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판단은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5. 1. 31.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 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조치 하였다. 진정인의 다른 보호의무자인 어머 니가 생존해 있었으나, 어머니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 받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2010. 10. 7. 000도 00시장이 발급한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는데, 이 서류 에 는 발급일로부터 7일 범위 내로 사용기한이 제한됨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5. 1. 31. 진정인을 입원시킬 당시 진정인의 어머니가 뇌경색 편마비 등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 없 이, 피진정인과 진정인, 그리고 보호의무자가 준수해야 할 서약서인 입원요양 대장에만 "모친 의사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태"등으로 간단하게 기재하였 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2인 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 병 등으로 입원시까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 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2015. 1. 31. 이 사건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만으로 입 원조치된바, 피진정인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고 7일 이내 어머니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어야 하나, 입원요양대장에 "모친 의사 불능 및 자필서명 불가상태"등으로 간단하게 기재한 것 외에 사유서 및 동 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시 진정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지 않고, 보호의무자 증빙 서류는 과거에 제출받았던 000도 00시장이 발급 한 2010. 10. 7.자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하였다. 이 서류는 사용기한이 발 급일로부터 7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입원 당시 이미 사 용기한으로부터 4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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