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부기재에의한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이○○의 경우처럼 증거인멸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관이 모든 유치인의 접견에 참여하여 면담요지를 접견부에 기재하고 있는 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보장을 침해하는 것 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유치인보호관은 행형법 제18조(접견), 동법 제68조, 피의자유치및호송 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인의 가족 등과의 접견에 참여할 수 있다. 2) 유치인보호관은 행형법 제4장(접견과 서신), 동법 제68조, 동법 시행 령 제58조의 규정,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유치인의 가 족 등과의 접견시 면담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 3) 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의 가족 등과의 접견에 참여하고 면담요지를 기록하는 이유는 공범의 도주·증거인멸의 방지,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유 지를 위한 것이다. 4) 경찰청에서는 접견부의 기재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 유치인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외 박○○이 작성한 체포·구속인접견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 해자는 2005. 7. 26. 09:20 동생인 진정외 김○○, 같은 날 11:09 진정외 이 ○○와 두 차례에 걸쳐 접견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서 소속 유치장근무자인 진정외 박○○위 접견에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기록하였다. 나. 피해자와 김○○의 접견내용은 안부문의, 식당 운영 이야기, 돈 문제 등이었고, 이○○와의 접견내용은 안부문의, 경제적 문제, 계약서 문제 등이 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정 헌법 제10조, 제17조, 37조 제2항, 행형법 제18조 제3항, 제68조, 행형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항,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394호) 제36조, 제37조 제3항 나. 접견권 등 침해여부 1)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 인 자유 중 하나로서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자신의 사 생활을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또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 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2)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며, 구체적으로는 제한 없는 접견을 허용함으 로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방지라는 구속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구 금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현저한 위험성이 있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 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 은 제한의 필요가 없는데도 접견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또는 제한의 필요가 있더라도 필요한 정도를 지나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된다. 3) 경찰관이 모든 유치인의 접견에 참여하여 면담요지를 기록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6조, 3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칙 이라 함)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없게 하고, 경찰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을 노출되게 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접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4)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규칙이 피해자 등 유치인의 접견권 등을 침해하 는 것인지 살펴보면 현행 행형법령은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시 교도관을 참 여하게 할 수 있고(행형법 18조 제3항), 면담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 정(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하여 수용자의 접견방법 등에 대한 제한을 허 용하는 반면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 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하 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동조 제2항 제2호)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05. 5. 31. 전국 교도소에 "1급 수형자 반개방 접견 전면실시"라는 제목으 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여 1급 수형자에 한해 무계호 접견을 실시하고 있다) 5) 한편 행형법 제68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서 유치장에도 행형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은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같은 규정(예외적으로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증거인멸우 려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유치인의 접견에 참여하여 면담요지를 기록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상위규정(행형법시행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범위를 하위 규정인 경찰청 훈령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최대 보장, 최소 침해 원칙을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피해자의 접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의 자유치및호송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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