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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4. 17. 결정

정기 상담 불이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3. 10. 28. ○○교도소 입소 후 상담주임이 한번도 면담을 해 주지 않아 이를 법무부에 청원을 한 바 있으며, 그 후 가족접견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나. 2005. 9. 5. 의무관 진료시 심한 두통으로 3일 간의 휴업판정을 받았 으나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기 수용되어 있던 작업거실(3하6)에 재수용시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어 건강권을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5. 9. 5. 진정인이 휴업판정을 받을 당시 휴업거실(7하독2실)은 경 비교도대원(○○○) 미귀사건에 대해 영창이 집행중(2005. 9. 1~2005. 9. 10) 으로 부득이 작업거실에 배방하였다. (2) 출역수인 진정인은 작업취소가 아닌 휴업상태였기 때문에 미지정거 실로 배방할 수 없어 원래 수용되어 있던 작업거실에 다시 수용하였다. (3) 작업거실에 배방되었어도 의무관의 휴업판정에 따라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거실 내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진정인에게 고지하였기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었겠지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해 진정인은 2005. 9. 21 진정을 취하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해 (1) 2005. 9. 5.자 진정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두통으로 인해 휴업 3 일(2005.9.5~9.7)”이라는 의무관의 진정인에 대한 휴업판정이 있었다. (2) 피진정인은 의무관의 휴업판정에 따라 진정인을 3일간 휴업거실에 배방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하나, 휴업거실(7하독2실)이 경비교도대 원(○○○) 미귀사건에 대한 영창집행(2005. 9. 1.~2005. 9. 10)중임을 이유로 휴업거실에 배방하지 않고 기 수용되어 있던 작업거실(3하6실)에 재 수용하였다. (3) 당시 피진정기관에 비어있는 수용거실은 2005. 9. 5. 5실(2하독1, 2 하독10, 3상1, 병상4, 병하4), 9. 6. 6실(1하독5, 2하독1, 2하독10, 3상1, 병상4, 병하4), 9. 7. 5실(1하독5, 2하독1, 3상1, 병상4, 병하4) 등이었다. (4)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던 3하6실은 4.56평 규모에 6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거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거실로서 1명당 점유공간이 0.76평에 불과하였다. (5) 수용거실은 경비교도의 영창이 아닌 수용시설로서, 경비교도대운영 관리지침(2002. 4. 15. 법무부예규 제591호)에 따라 경비교도 영창을 별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해 진정인이 2005. 9. 21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해 (1) UN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25조 및 제26조, 계호근무 규칙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장과 의사는 환자에 대한 치료대책을 포함한 적절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작업취소가 아닌 휴업상태라서 미지정거실로 배방할 수 없었다면, 영창집행 중인 경비교도대원을 비어있는 미지정거실로 옮기고 휴업판정을 받은 진정인을 휴업거실(7하독2실)에 수용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하나, 휴업판정을 받은 진정인에게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더구나, 경비교도대운영관리지침(2002. 4. 15. 법무부예규 제591호) 제47조에 따라 경비교도 전용영창을 설치.운영하여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수용시설을 경비교도 영창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피진정인의 지극히 편의적인 조치이다. (4) 진정인을 재수용한 3하6실은 4.56평 규모에 6명이 수용되어 있던 작업거실(1명당 0.76평)로서 진정인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5) 이러한 점에서 보면, 수용자의 거실지정, 거실내 작업 등 사동근무에 대한 전반적 관리책임자인 피진정인이 행형법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휴업판정을 받은 수용자에게 휴업거실 배방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인 진정인이 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에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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