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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9. 11. 결정

정년 잔여기간에 의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회사는 복무관리지침에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직원 들에게만 일률적으로 휴일, 휴무일 근무를 금지하도록 정하여 실시하 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남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해왔던 3교대 근무를 일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주간 근 무만 하게하고 있다. 그 결과 정년 도달 시 지급받는 퇴직금 산정에도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정년이라는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직원들이 과다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퇴직 후의 삶을 준 비할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를 통해 1982년에「복무관리지침」이 제정 되었다. 동 지침 제24조 제2항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를 수행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바, 이 에 의거하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진정인들에게 휴일 또는 휴 무일근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은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휴일 또는 휴무 일 근무를 수행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를 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및 「청원경찰 관리지침」에 따라 ○○○ 직원의 정년은 58세, 청원경찰의 정년은 55세로 정해져 있다. 나. 진정인들은 ○○○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재직 중에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인 임○○는 2006.12.말에, 진정인 유○○은 2007.6.말에 각 정년도달로 ○○○에서 퇴직하였다. 다. 퇴직금 산출방법은 평균임금×(근속년수 + 1년미만 근속일수/365)이고,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기준연봉, 기본급, 직무환경수당, 초과근무수 당,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를 3등분한 금액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성과급, 연차휴가보상수당 및 효도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이다. 라. 진정인들과 같이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위 복무지침 에 따라 휴일, 휴무일 근무 및 3교대 근무를 못하게 되며, 따라서 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해당 수당 및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전체적 인 퇴직금이 축소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 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약화는 개인마다 정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실제 연령과 육체적 연령은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 다. 또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 업에 종사하기에 충분한 육체적 능력을 보유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무시하고 단지 나이라는 형식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채용, 교육, 배치, 임금의 지급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나 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진정인들이 담당하는 청원경찰업무는 ○○○ 중요시설 및 자산 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4시간 교대로 경비근무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하므로 야간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있어 퇴직하기 전 1년 동안의 수입은 가장 중요 한 기준이 된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복 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 하는 직원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야간,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퇴직금 정산에 참작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입을 정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고, 이로 인해 진정인 등 당사자들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위 복무지 침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위 복무규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복무관리지침」제24조 제2항의 취지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과다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퇴직 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면 정년 잔여기간 1년이 내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자율적으로 휴일에 근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적인 건강이나 능력 및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복 무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 지침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제68조가 여성,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자 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면서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야업이나 휴일근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복무관리지침에서도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예외규정 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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