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홈페이지 운영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화면낭독기를 활용하고 있 다. ○○○(이하 "피진정 정당"이라 한다)은 2021. 7. 5.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글을 이미지로만 게시하고 있어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의 경우 내용 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길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 정당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리는 게시물 중 공고성 게시물 에 대해서는 정당의 직인 또는 대표인이 들어가야 하기에 이미지 파일로 게시하고 있다. 직인 및 대표인은 인쇄물에 직접 도장을 찍어서 스캔 후 게 시하므로 텍스트 파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이는 수정 및 조작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피진정 정당은 진정인의 요구에 위와 같이 입장을 전달하고 이미지 파 일에 대해서는 구두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화면낭독 프로그램도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것으로, 실제 전화 응대를 통해 자세 히 설명해주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안내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설명했 지만 이를 거부하며 진정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 정당은 해결책으로 서 진정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미지 파일에 대해 직접 읽어드리고 자세 한 설명도 해드릴 것이다. 피진정 정당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면 일반 공지사항 대부 분은 인영이 필요 없어서 텍스트 형태로 게시하고 있고 중요사항들은 특별 히 인영을 더하여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2020. 2. 24.∼2022. 3. 24. 피진정 정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은 총 65개인데, 이 중 8개 정도는 텍스트 형식이며, 나머지 57개의 게시글은 이미지 형식으로, 진정인을 비롯한 시각장애인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 다. 나. 피진정 정당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글은 후보자 등록 공 고, 선거일, 투표 종료,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투표 시행사 모집, 임 명, 지역위원장 모집, 채용, 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 등에 대한 공고, 사무처 입장문 등 피진정 정당에 관한 정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 피진정 정당의 직인이나 대표인이 없는 이미지 파일로 된 게시글도 있다. 예를 들어 2021. 7. 5. 공지사항에 게시된 회계책임자 인수인계절차 이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는 직인이나 대표인이 없으나 이미지 파일로 게 시되어 시각장애인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이란 형식적 평등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이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정당의 직인 또는 대표인이 들어가는 공고성 게시물에 대 해서는 수정 및 조작 방지 등을 위해 텍스트 파일로 올릴 수 없고 이미지 파일로 게시하고 있다며, 해결책으로서 진정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직접 읽어주고 자세한 부가 설명도 해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①약 2년간 총 65개의 공지사항을 보면 대다수가 피진정 정당의 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게시글 중에는 선거권, 피선 거권 등 참정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음에도 대부분 텍스트 파일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이미지 파일은 그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함께 게시할 수 있는 점, ③현재 게시된 공지사항의 내용을 볼 때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피진정 정당은 해결책으 로서 진정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미지 파일에 대해 직접 읽어주고 자세 한 부가 설명도 해주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이 대체 수단을 제공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가 있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피진 정 정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정당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27조 제3항 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7조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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