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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4. 25. 결정

정보공개거부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판결확정으로 정보공개 대상이 된 문서가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폐기된 점과 관련하여, 1. 피진정인 ○○군수에게 ①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②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③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2.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장에게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9. 4. 28. 피진정인에게 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증 빙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200x. x. xx. 대법원에서 정보공개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은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진정인은 1999. 4. 28. 피진정인 ○○군수 앞으로 1995. 7. 1.부터 1999. 3. 31.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서류를 사본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 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정보량이 많고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2)이후 행정소송을 한 결과, 200x. x. xx. 대법원에서 공개판결 한 후 피진 정인이 2004. 6. 30.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는 후에 5일전에 폐기하였다는 것 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군 측에서는 2004. 7. 23. "1995. 7. 1.부터 1998. 12. 31.까지의 지출증빙서류는 문서보존기한 5년이 지나 파기되어 공개할 수 없고, 나머지 분만 공개한다"고 하였다. 3)대법원 판결 후 파기한 행위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짓밟는 행위이고, 이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피진정인은 2004. 6. 1. 대구고등법원 200x○ xxx호 행정정보 비공개결 정처분 취소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진정인에게 “1998. 1. 1.부터 1999. 3. 31.까지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일체”를 사본 공개하였지만, 문서보존기한이 5년으로 만료된 “1995. 7. 1.부터 1997. 12. 31.까지의 업무추 진비 지출증빙서류”는 보존기한의 도과로 파기되어 공개하지 못한 것이다. 2)진정인은 “보존기간 5년 이내에 소송이 시작되면 진행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보존기간은 정지된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별도의 보존처분을 하 지 않는 이상 보존기간이 도과한 문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시행규칙 49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 쳐 폐기한 것이다. 3)진정인은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에 2004. 9. 7.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를 이행하고 미이행시는 연장 기간 1개월 마다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동년 11. 11.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다. 또한, 진정인이 이 사건 문서들 에 대한 보존처분을 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은 배척 되어야 한다. 3. 관련법령 및 인정사실 가. 관련법령 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기록물의 폐기)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 사를 받아야 한다. 2)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기록물의 폐기) ①기록물(비밀기록물을 제외한다)의 폐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기록물분류기준표상의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20년 이하로 분류 된 기록물은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 원의심사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폐기심의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속한 공공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시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 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 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한다. 3)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9조 (기록물의 폐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폐기 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나. 국가기록원의 의견 1)보존기간 경과 후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 물관리 전문요원의 폐기 심사를 받아야 하며, 소속공무원 5인 이내로 구 성된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하므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록물 폐기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 는 것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폐기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2)"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는 기록물을 적 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벌칙 조항으로 동법의 "기록물 무단파기", "기록물 멸실"의 판단은 보존기간 경과 여부, 사실 은폐를 목 적으로 한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진정인의 주장처럼 재판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정보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진정인이 의도적으로 폐기심사 및 심의 절차 없이 기록물을 파기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법상의 "무단파기" 또는 "기록물 멸실"에 해 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실은폐 등을 위한 고의성 여부 등은 우리 원 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다. 다. 인정사실 1)진정인은 1999. 4. 28. 피진정인에게 1995. 7.부터 1999. 3.까지 집행한 업 무추진비 지출증거서류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피진정인은 위 진정인의 청구에 대하여 정보량이 많고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여 같은 해 5. 6. 행정정보 비 공개결정통지를 한 바 있다. 3)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1999. 7. 23. 경상북도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9. 14. 개인정보의 누출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4)진정인은 이에 같은 해 10. 30.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 구지방법원은 200x. xx. xx.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투명성 확 보를 위한 법 취지에 맞게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 였다. 5)피진정인은 2001. 1. 10.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지만 같은 해 x. x. 대 구고등법원은 국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 소정의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6)피진정인은 2001. 7. 4. 진정인의 정보공개 대상기록 중 1995년도 생산 지출증거서류가 보존기간이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지출증빙서 186권과 지출 부 2권 등을 파기하였고, 1996년도 생산문서인 지출증빙서 186권, 지출부 2 권에 대하여는 2002. 8. 6.폐기하였으며, 1997년도 생산문서인 지출증빙서류 제182권과 지출부 2권에 대하여 2003. 6. 9. 각 폐기하였고, 폐기하는 과정에 서 폐기심사는 하지 아니하였다. 7)피진정인은 같은 달 27.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 은 개인의 사생활과 사회적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 하였는데 200x. x. xx. 대법원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 외하는 부분공개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8)피진정인은 2004. 7. 23. 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대상기 록 중 1995. 7.부터 1997. 12.까지 생산된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통지 하였다. 9)대구고등법원은 200x. xx. x.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2003. 11. 24.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x. x. xx. 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10)진정인은 2004. 4. 6.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군수.부군수의 업무 추진비 집행 증거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04. 6. 1. 1998. 1.부 터 1999. 3.까지의 업무추진비 증거서류 사본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10. 2000년도 문서, 같은 해 7. 1. 2001년도 문서, 같은 달 26. 2002년도 문서, 2004. 8. 20. 2003년도 문서, 진정인이 2004. 9. 7. 정보공개 청구한 2004년도 증거서류에 대하여 2004. 11. 4. 2004. 1.부터 8.까지의 문서를 각 교부받은 바 있다. 4. 판단 1)우리 헌법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나 알권리는 민주적인 국정참여를 위하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 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수집권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21 조 제1항(표현의 자유), 제1조(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인간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이들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의 규정도 알권리를 인 정하고 있다. 2)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 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 보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진정인은 이에 따라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1999. 4. ○○군 군수인 피진정인과 부군수의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95년도부 터 2004. 7.까지의 지출증거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한 것으로 정당한 청구라 할 것이다. 3)보존기간 경과후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기록 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의 폐기 심사를 받아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하 는데 피진정인이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록물 폐기 심사 및 심의 절 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은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한편,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는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 도록 하기 위한 벌칙 조항으로, 동법의 "기록물 무단파기", "기록물 멸실"의 판단은 보존기간 경과여부, 사실 은폐를 목적으로 한 고의성 여부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진정인이 고의로 대상 기록물을 파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기록과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5)피진정인이 재판에 패소하자 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려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기보 다는 진정인이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진정인에게 소송, 진정, 질 의, 정보공개 등 총 705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같은 기간동안 피진정 인에 대한 전체 민원 중 약 29.4%에 달하는 민원 등을 제기하여 피진정인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이에 대항하 는 방편으로 소송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대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6)기록물관리법이 2000. 12. 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공문서 폐 기를 하면서 폐기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폐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 고 있었으며, 당시 폐기대상 문서가 약 5,000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던 점과 정보공개 대상문서인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서류는 수십 개의 지출과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출증거서류 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기 때 문에 별도로 관리되는 문서가 아니어서 폐기를 할 당시에 폐기대상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있었고, 7)피진정인은 이 건을 포함하여 1998년부터 2004. 8.까지의 업무추진비 지 출증빙서 11,229쪽에 대하여 2004. 4.부터 같은 해 11.까지 일일이 사본을 복 사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한 상황에서 특정 년도 문서만을 일부러 파기하였 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문서관리 인력은 전무한 상태여서 폐기대상문서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지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 로 폐기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8)그러나 결과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의 목적물을 폐기한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어떠한 이 유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여 진정인이 공개 청구한 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 유로 폐기함으로써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적법절 차 및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 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고, 피진정인의 기록물 무단파기 행위는 "공공기관 의기록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 함이 타당하나,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폐기한 기 록물이 기록물 보존기간이 지났으며, 담당공무원의 기록물관리제도에 대한 무지에 의해서 발생한 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기록물은 보존 기간만 종료하면 파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과다하 게 민원제기를 하여 피진정인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켰던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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