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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8. 26. 결정

정보공개 미처리에 의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교도소가 정보공개 결정된 자료의 복사물을 교부받기 위해 20xx. xx. xx. 사동근무자를 통해 위 교도소 총무과 소속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인 교사 000에게 정보공개수수료용 수입인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교사 000 은 진정인으로부터 수입인지를 제출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보공개하 기로 결정된 자료의 복사물을 진정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진정 인은 검찰고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xx. xx. xx. 00교도소로 이송된 진정인은 00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에 약 4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26건의 정보공개를 00교도소에 신청 하였다. 2)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에 당해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보를 받더라도 소정의 정보공개수수료용 수입인지를 제출하고 공개 결정된 정보의 복사물을 수령해 가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3) 진정인은 당시 00교도소 7중 사동 담당 근무자에게 정보공개수수료용 수입인지를 제출하면서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 사동 근무자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만일 피진정인이 위 사동 근무자를 통해 진정인이 제출한 수입인지를 전달받았다면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의 복사물을 진정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4) 진정인은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의 복사물을 피진정인으로부터 교부 받지 못하여 00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인은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의 복사물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나 경과된 20xx. x. xx. 위 검찰청으로부터 고소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진정인은 그 기간 동안 다시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의 복사물 교부신청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위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추후 진정인이 절차에 따라 복사물 교부신청을 해온다면 그 자료를 진정인에게 교부할 것이다. 다. 참고인 교위 000(당시 00교도소 7중 사동 근무자) 당시 본인이 작성했던 인수인계부와 근무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20xx. xx. xx. 진정인이 본인에게 수입인지를 주면서 총무과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가.「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하생략)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4호) 제17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하생략)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조서, 위원회의 조사결과, 기타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00교도소는 진정인이 20xx. x.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07-196, 07-198)에 대해 "진정인의 개인신분장"과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사항 처리 결과서" 등에 대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xx. x. 진정인에게 위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나. 진정인은 위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인 20xx. xx. x. 담당 교도관에게 2,650원 상당의 수입인지 구입을 신청하였다. 담당 교도관은 같은 달 xx.에 2,7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구입해 진정인에게 지급한 후 같은 달 xx.에 진정인의 영치금에서 2,700원 상당의 수입인지 구매대금을 정산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수입인지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 로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의 복사물을 교부하지 않았다. 진정인이 20xx. xx. xx. 참고인에게 수입인지를 제출하면서 그 수입인지를 총무과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00교도소의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의 복사물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 쳐 정보공개 청구인인 수용자에게 교부되고 있다. 1) 정보의 공개결정(부분공개 포함)을 통해 수용자에게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 2) 수용자는 사동 근무자에게 영치금으로 정보공개수수료 상당 수입 인지의 구매를 신청 3) 사동 근무자는 영치금사용신청보고문을 작성하여 영치금 담당 교도관 에게 제출한 후 그 사실을 출원사항처리부에 기록하고, 영치금 담당 교도관 으로부터 소정의 수입인지를 수령하여 수용자에게 교부 4) 수용자는 사동 근무자에게 정보공개수수료용 수입인지를 제출(이때 수입인지를 제출받은 사실을 기록하는 대장은 없음) 5) 사동 근무자는 수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인지를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 교도관에게 전달 6)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의 복사물을 교부 5. 판단 진정인은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의 복사물을 교부받기 위해 20xx. xx. xx. 진정인이 거주하는 수용거실의 사동 근무자인 참고인 교위 000를 통해 피진 정인에게 소정의 정보공개 수수료용 수입인지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 진정인은 정보공개 수수료용 수입인지를 전달받지 못했으므로 정보공개 결 정된 정보의 복사물을 진정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진정인뿐 만 아니라 위 참고인 교위 000도 진정인으로부터 20xx. xx. xx. 수입인지를 제출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면서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당시 진정인이 거 실에서 피진정인 또는 참고인인 교위 000에게 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근본적인 원인은 00교도소측의 정보공개 수수료용 수입인지 교부 및 전달 절차가 복잡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00교도소에서는 진정인 등 수용자가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의 복사물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공개 수수료용 수입인지를 사동근무 담당 교도관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동근무자가 수용자로부터 수입인지를 받았다는 사항을 기록하는 대장이 없다. 진정인 등 수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인지를 사동근무 담당 교도관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사동근무 담당 교도관 또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교도관이 수입인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에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는 누구의 과실인지 알 수 없는 사유로 분실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용자가 아무런 과실 없이 공개 결정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결국「헌법」제10조 및 제21조가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정과는 별도로 00교도소는 수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결정된 복사물의 교부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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