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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5. 28. 결정

정보공개청구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2013. 9. 23. 및 2013. 10. 21. 정보공개청구를 신 청한 것에 대하여 2013. 12. 10.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진정인 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 담당자는 2013. 9. 24. 접수된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가 ○○ 소관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처리부서 인 행정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같은 날 ○○로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 서를 이송하였으며, 2013. 10. 22. 접수된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위 이전 청구와 같아 접수하지 않고 바로 ○○로 이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원여권 과 담당자는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를 00에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고, 행 정지원과 담당자는 위 첫 번째 정보공개청구 접수 당시 진정인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진정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행정지원과가 진 정인의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로 공식 지정되지 않아 문서로 이송사실을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 이송사실에 대한 문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 이송 받은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 두 건에 대해 모두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정보공개시스템상 기재된 사항을 보 고 진정인이 결정통지 수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진정인에게 공개 결정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 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은 2013. 9. 24. 진정인이 우편으로 발송한 정보공개청구서 (1975. 4. 12. 진정인의 파면 퇴직 관련 인사발령원본 등본의 사본.출력물 에 대한 우편수령을 원하는 내용으로, 진정인의 자택 주소와 자택 전화번호 가 기재되어 있음)를 접수하였고, 진정인이 청구한 자료가 ○○청에 보관되 어 있어 이를 ○○ 소관사항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에 이송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이송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 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2는 2013. 9. 24. 이송 받은 위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 하여 2013. 9. 26. 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 접수부서인 민원여 권과 담당자가 정보공개시스템상 "처리상황안내 수신방법"란에 "수신거부"라 고 기재하였고(위 처리상황안내 수신방법란에는 통상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 메일 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데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이 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가 없어 담당자가 임의로 "수신거부"라고 입력하 였다.), 이를 본 처리부서 담당자가 진정인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진정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사실을 문서로 통지하 지 않았다. 다. 또한, 피진정인 1은 2013. 10. 22. 진정인이 위 2013. 9. 24. 접수된 정 보공개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다음날인 2013. 10. 23. 이를 ○○로 이송하였으나, 이 과정에서도 진정인에게 이송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위 정보공개청구 에 대해 즉시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정보공개시스템상 "수신거부"라고 기재 된 위 같은 이유로 진정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2는 이 진정사건 제기 이후인 2014. 3. 21. 진정인이 정보공 개청구한 인사발령대장 사본을 진정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5. 판단 「헌법」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알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 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 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정보공 개청구를 두 차례 ○○에 이송하면서 진정인에게 이송사실을 통지하지 않 았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정보공개의 결정사실을 두 차례 모두 통지 하지 않았다. 이는 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 이송사실 및 결정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피 진정인들의 고의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업무미숙 또는 과실에서 비롯된 결과 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들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정보공개청구 업무와 관련한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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