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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5. 9. 결정

정보공개청구 비밀번호와 관련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 청구인이 최초 입력한 비밀번호가 홈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단지 청구인이 비밀번호를 망실하였을 경우 이에 응대하여야 하는 피진정인의 번거로움 이외에는 피진정인이 비밀번호를 노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피진정인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사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현재 대한민국전자정부홈페이지(http://www.egov.go.kr)내 인터넷 정보공개서비스 (http://info.egov.kr/io/index_new.html)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피진정기관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정보공개결정 통보를 하고 있으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신청 시 입력한 개인비밀 번호가 공개되어 담당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이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비밀번호의 경우 은행 계좌 등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들 에게 개인의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있어 이를 악용할 경우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현재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정보공개청구 관련 사항에 대 하여 임의로 열람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 현행 시스템 상에서는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단계별로 청구인에게 진행상황을 알리는 전자 우편이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렇게 자동 발송되는 전자우편의 내용 중에는 청구 인이 정보공개 청구 시에 설정한 비밀번호가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는 청구 인이 비밀번호를 망실하였더라도 손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번호 확인에 따른 불 편을 방지하도록 한 취지이며,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는 없다고 본다. 또한 현재까지 이로 인한 피해 및 유사한 민원이 보고 된 바 없다. 3)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보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정 내용과 관련해서도 비밀번호 등이 담당공무원에게 노출될 여지를 차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마련도 계획 중에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 관련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정보공개관련 결정을 청구자들에게 이메일로 하고 있는 바, 그 공개 내용에는 청구인이 최초 입력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있다. 나. 이는 단지 청구인이 비밀번호를 망실하였을 경우 이에 응대하여야 하는 피진정인의 번거 로움 이외에는 피진정인이 비밀번호를 노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7 조가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심각하며 침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개인의 사적 생활이 그대로 노출되어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며, 자신도 모르 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 상호간 사적 침해를 제외하고는 주로 개인의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야만 하는 소위 권력기관이라 일컫는 집단에서 빈번히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특히 손쉬운 정보 접근이 가능한 피진정인 3 과 같은 행정기관으로서는 더욱 정보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이들에 의한 정보의 유출은 많 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정보보호의식과 규제 또한 제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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