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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17. 결정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대한 개선 권고

요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1. 임시조치 대상 정보가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임시조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구권을 명시하고, 정보게재자가 재게시를 요구한 경우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법령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재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해석례 전문

I. 권고의 배경 정부는 인터넷의 신속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적 정보의 유통을 저지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조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임시조치를 도입하였다.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적 정보의 유통 또는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도입 이후 소비자 리뷰나 공인에 대한 개인적 의견표명 에도 임시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정보게재자의 게시물에 대한 재게시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12. 5. 31.과 2020. 11. 26. 각각 임시조치에 관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기준도 이를 명시 하고 있는바, 표현의 자유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므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역시 적절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권리침해 주장자의 인격권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현행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II. 판단 및 참고 기준 1. 판단 기준 헌법 제21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ti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한다)」 제19조를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2. 참고 기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4호 : 의견과 표현의 자유,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17/27, 2011. 3. 21.)를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임시조치 개요 1.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란 포털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성 게시물 등에 의해 권리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삭제 등 조치 의무는 2001. 1. 16. 정보 통신망법 전부개정 당시 처음 도입되었다. 임시조치는 2007. 1. 26. 위 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가 구체화됨에 따라 도입 되었는데, 정보 게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이하 “권리침해 주장자”라 한다)의 정보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로 도입된 것으로, 권리침해 정보의 확산 방지가 주요 입법 목적이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는 크게 권리침해 주장자의 요청에 따른 "조건부 임시조치(동법 제44조의2)"와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동법 제44조의3)"가 있다. 이 중 크게 문제 되는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조건부 임시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2. 조건부 임시조치의 처리 절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권리침해 주장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권리침해 주장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 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 규정은 권리침해 주장자의 정보 삭제 요청 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 입장에서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임시조치를 취하는 단계까 지만 규율하고 있고, 그 외의 사항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임시조치 등에 관한 절차는 사업자 약관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5항). 또한 삭제 및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감면을 정하고 있다(제6항). 그러나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게시 요구"를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최장 30일의 임시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3. 임시조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에 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5. 31. 자 2010헌마88 결정), 2020. 11. 26. 임시조치에 관해 재차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20. 11. 26.자 2016헌마275·606, 2019헌마199(병합) 결정). 다 만, 2020년 결정에서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등 3인은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임시조치의 요건이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달리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시조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확산을 일시적 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 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생활이나 명예"라는 타인의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또는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개 그 자체를 잠정적으로 차단할 필요성 이 표현의 자유의 시의성을 보장할 필요보다 크고, 임시조치의 절차적 요건 과 내용 자체가 필요최소한의 정도로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또한 임시조치 대상 정보가 "사생활이나 명예 등 타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점, 임시조치가 취해진 이후 조기에 최종적 분쟁 해결절차로 유도한다는 점, 임시조치 기간 역시 최장 "30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시조치 관련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써 제한되는 사익(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결정에서 반대 의견은 서로 다른 주체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 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임시조치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권리침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정보가 아니라 권리침해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있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주요한 표현매체로 자리 잡은 인터넷 공간에서 시의적절하게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인바, 전자가 후자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 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권리침해 주장자의 주장만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 조치에 나아갈 여건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되는 영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을 우선시하고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Ⅳ. 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1.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 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으로,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항도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 및 표 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장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서도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 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격 발 현의 기본적 요소임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국가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2. 2. 25.자 89헌가104 결정). 또한 오늘날 민주국 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참여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 우월적인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그 표현의 내용 이 진실하고 공익적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되어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9헌바42 결정). 그러나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 제21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 률이 정한 요건 하에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 항 역시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ㆍ공공질서ㆍ공중보 건ㆍ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 역시 헌법에서 보장 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서로 다른 주체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 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양 기본권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임시조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2. 임시조치 현황 임시조치 현황 통계는 공식적으로 관리ㆍ발표되고 있지는 않으나, 언론보 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연간 20만 건에 이를 정 도이다. 또한 관련 통계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임시조치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 다른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와 비교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제도에 비해 임시조치가 권리침해 주장자의 주장만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게시물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임시조치의 문제점 가. 임시조치의 요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권리침해 주장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침해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명"하는 경우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는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권리 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대상 정보를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명예와 같은 인격권은 그 속성상 권리의 침해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기본권과 표현의 자 유가 충돌하는 경우 개별적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익형량이 필연 적으로 요구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허위"인지 "진실"인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해당 표현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표현물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권리침해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표현에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더 라도 공적인 관심 사안이거나 공적 인물에 대한 논쟁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건전한 토론 보장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할 경우도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후적으로 권 리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표현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면에서 임시조치는 실질적으로 권리침해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있는 정 보가 최장 30일간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임시조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법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같은 조 제5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여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법적인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삭제 및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삭제 및 임시조치 요 청이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추후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의 위 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의 대부분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 나. 공익적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남용 1) 병원, 대기업 등의 소비자 리뷰에 대한 임시조치 소비자 리뷰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알 권리를 보장하며 상 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을 견제, 감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큰 표현물이 다. 그러나 임시조치는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는 부정적인 소비자 리뷰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기업의 평판을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 은 제도이다. 특히 환자들의 평가에 민감한 병원들이 임시조치를 남용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의료서비스는 신체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 에 환자들이 병원의 정보를 공유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경험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작성된 게시물에도 임시조 치를 함으로써 환자들은 객관적인 비교 평가를 할 수 없다. 임시조치를 통 해 의료사고나 부정적 후기를 쉽게 없앨 수 있는 병원으로서는 고객의 평 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유인이 약해지 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온라인상 평판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고 경제적 자원이 있는 대 기업이 임시조치를 이용하여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마케팅 업체들이 "온라인 평판 관리"를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인터넷상의 비판적인 글들을 찾아 대량으로 임시조치 신청을 대 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개인이 블로그 등에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이 명시되지 않은 관 련 뉴스를 링크하거나 신문기사나 사설에 인상평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 업이 권리침해를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소비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 는 업체들은 자신들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서비스 제공에 대해 개선하지 않게 되는바,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 2) 정치인,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의견에 대한 임시조치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정치적 공인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정치적 공인의 사생활은 공적 업무와 무관하긴 하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정치적 공인의 특성상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 비 리 의혹이나 공직 후보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은 국민들의 감 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지방 자치단체의 장 등 공직자들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 등에 대해서도 무분별 하게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적 공인들이 정보 통신망에서 표현되는 국민들의 주관적 평가에까지 일일이 대응하려 한다면, 자신들을 대표하고 있는 정치적 공인들을 감시ㆍ견제할 책무가 있는 국민 들의 표현행위는 위축되며, 건전한 토론의 장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정치적 공인의 경우 사인에 비해 자신의 억울함이나 피해를 대변해 줄 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임시 조치가 정치적 공적 인물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다.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 규정 미비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에 대항하여 표현의 자 유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임시조치의 도입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도 정보게재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 나 소명하는 절차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약관을 통해 규율하 고 있는데, 일부는 임시조치 기간(30일) 내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청이 없 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일부는 게시물을 영구히 게재 중단하는 등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최종적 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또한 정보게재자가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임시조치 기간(30일)이 경과한 후에 재게시하거나, 요청 즉시 재게시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정보게재자의 재게 시 요청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해 시의 적절하 게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의성이 제한되고, 정보게재 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건전한 토론을 제한하는 초래하게 된다. 4. 개선방안 가. 임시조치에 대한 기준 제시 주요 포털 사업자들이 인터넷 자율 규제를 위해 설립한 KISO(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임시조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회원사에게 "정책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KISO의 "정책규정"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에는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시조 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 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 되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인 및 공직자 등이라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 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임시조치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게시물이 공적 인물에 관한 논쟁이거나 공공의 관심 사안인 경우 에는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건전한 토 론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ISO의 "정책규정"은 소속 회 원사에 대한 자체 규정에 불과하여 회원사가 동 규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따라서 공익적 소비자 게시물, 공인에 대한 비판 게시물 등에 대한 임시조 치의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KISO의 "정책규 정"처럼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게시물 등의 경 우에는 임시조치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를 두는 등 임시조치에 대한 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정보게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 마련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구권, 재게시 요구 시 처리 절차를 법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게재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보재게시 요구권을 인정하고, 정보 게재자의 재게시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임시조치와 유사한 조치로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을 살펴 보면, 저작권 권리 주장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 및 이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 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재개 요구 사실 및 재개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권리주장자 가 복제ㆍ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라고 한다) 제512조에서도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하면 온라인서비스 제 공자는 불법저작물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 며, 통지를 받은 정보게재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재게시를 요청하 고, 재게시 요청을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고 신청인이 일정기간 관할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다시 게 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조치도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하여 정보게재자의 정보재게시 요구권과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명시하되, 저작 권법, DMCA와 같이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권리침해 주장자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권리침해 정보 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수사기관 신고 및 소 제기 등의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게시물을 재게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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