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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29. 결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631)의 제44조 제4항과 같이 ‘언론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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