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폐기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5. 8. 8. ○○대학교에 2001년도 ~ 2005년도 교원임용지원자들의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심사총괄표 등에 대해 정보공개 를 청구했으나 거부를 당하여,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통 해 2007. 6. 7. ○○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법원의 공개결정정보 중 2001년 ~ 2003년도의 교원임 용 지원자들의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총목록 등의 서류들은 자체 폐기하고 2007. 6. 28. 이 자료들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피진정인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이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것이다. 해당정보 를 무단 폐기한 ○○대학교의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대학교에서 2003. 8. 15.자로 공고한 "2004학년도 상반 기 교수초빙"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영어의미론 분야의 지원자였다. 진 정인이 행정 감시 및 쟁송 등의 목적으로 2005. 8. 8. 별지 표1의 "청구정보 내용"에 기재된 정보를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여 피진정인은 별지 표1의 "공개 여부"에 적시된 바와 같이 부분 공개하였다. 2) 이후 진정인은 2006. 7. 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2007. 6. 1. 별지 표2와 같이 진정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한 부분공개를 선 고하였다. 3)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진정인은 2007. 6. 28. 진정인에게 비공개한 자료에 관하여 별지 표3과 같이 부분공개를 통지하였으며, 이때 비공개한 정보는 별지 표4와 같이 교수공채 업무진행단계에 따라 폐기했거나 해당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4) 교수 지원자의 제출 서류인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총목록은 "학 과(부) 및 대학심사 결과 보고" 단계에서 해당학과(부)로부터 교무과가 회수 하여 보관하는 자료로 보존가치의 중요성이 낮다. 더욱이 한 번의 교수공채 가 진행되면 약 500 ~ 600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하는데 지원서, 각종 증명서, 연구실적물, 해당학과(부)별 추가 서류까지 그 자료의 양이 방대하 다. 5) 그러므로 "임용" 단계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최종 합격자의 지원서류 중 학교 측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및 회보서 등만 인사기록카드 에 보관되고 나머지 불합격자의 지원서류는 학교 측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그 분량이 방대하여 자체 폐기한다. 6) 진정인이 지원했던 2004학년도 상반기 교수공채와 관련하여 진정인 이 공개 요구한 당해 연도의 정보는 모두 공개되었으며, 2001년 ~ 2003년도 교수공채 관련 자료는 2004학년도 상반기 교수공채와는 무관한 자료이며, 별지 표4와 같이 교수공채 업무상 1년간 자체 보관 후 별도의 절차를 거치 지 않고 업무담당자가 자동 폐기하는 자료이다. 7) 진정인이 계속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수공채과정에서 프로 시딩의 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 여부를 입증하여 전임교원임용처분 등 무 효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함이다. 8) 따라서, 진정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전임교원임용처분등 무 효확인 소송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며, 피진정인이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우 려하여 요청자료를 폐기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이유 없다. 다. 참고인 진술(국가기록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1999. 1. 29.부터 2007. 4. 5. 까지 시행)에 의하면, 국.공립대는 자료관 설치대상 기관이다. 또한 「공공기관 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12. 8.부터 2007. 4. 5.까지 적 용. 10차례에 걸쳐 개정)에 의하면 기록물의 폐기는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결 정에 의해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전문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때에는 자료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당해 전문관리기관이 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4. 5.부터 시행) 제43조 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기록관에 이관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정당 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대 학교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철등록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의 진술 1)항 ~ 3)항 기재의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수공채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처리과 세부기준에 보존기간을 규정 하거나 기록물등록대장, 기록물등록철 등에 등록.편철을 하지 않았으며, 보존기간 등을 정하지 않았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교수 공채 지원자들의 서류를 폐기할 때에 기록물 폐기심의회의를 개최하거나 폐기 결재 등 폐기 관련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 다. 5. 판단 「헌법」은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알권리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정 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1999. 1. 29.부터 2007. 4. 5.까지 시행, 現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 보유.관리.폐기와 관련한 사항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 료에 대해서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고 그 보존기간, 방법, 장소 및 공 개 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기록물 관리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22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록물 폐기의 경우에 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폐기 심사 및 기록물 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기록물 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해당 기록물 및 이에 담겨진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절 차에 따라 공개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공공기관의 그러한 행위는 해당 정 보의 공개를 청구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록물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교수공채 지원자 서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보존하지 않았고 폐기심의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 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와 같이 폐 기된 기록물의 공개를 청구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는 교수공채지원자들의 서류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 로 관리해온 대학의 업무 관행으로 판단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 ○대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 학교 총장이 위와 같이 기록물을 폐기한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하고 기록물 보유.관리.폐기 관련 제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이에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피진정인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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