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3. 15. 결정
정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정절차 없이 당연기관으로 하고, 그에 따른 법령의 체계를 갖출 것. 2.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인권교육기관의 요건으로 인권교육강사 1인이상인 점과 관련하여, 인권교육기관이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 등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3.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3 제3항 제2호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인권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권교육 이수 기준을 16시간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력과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 등은 입증이 가능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여 자격기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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