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KAL기 납북자 송환 조치관련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2. 통일부장관에게, KAL기 납북자 등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1년부터 KAL기 납북자인 진정인의 아버지 송환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2006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아버지의 "생사확인 불가능" 통지 서를 받고 통일부(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에 대책을 마련할 것과, 2010년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2분과와 2011년 국제적 십자위원회(ICRC)를 통하여 받은 북한의 거짓답변에 대한 반박을 요구하였 으나 피진정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2013년 부친의 북한 내 소재를 파악해 청와대와 피진정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진정인은 2014. 2. 14. 북한적십자회를 직접 만나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 기 위하여 방북신청을 하였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된다면서 거절하였다. 또한 2015. 5. 8. 피진정기관에 「항공기 불법납치 억 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과 구(舊)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제협약의 준 수)에 의하여 북한당국에 신변인도 이행을 촉구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 또 한 거절하였다. 2016. 3. 진정인의 아버지가 ○○시에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 였지만, 정부를 통하여 소재지 확인을 위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 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은 현재까지 인도와 기소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진정인 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우리나라는 1945년 8·15 해방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되고 1950년에는 남북 간의 비극적인 전쟁이 있은 후 아직까지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으로,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 가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북관계는 남 측 정부의 대화 의지와 북측의 대응에 따라 긴장 국면과 대화 국면을 반복 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은 전후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으나, 2006년 제7차 남북적십 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까지 포함해 해결한다.”고 공식합의 한 바 있다. 현 정부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이중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92번 국정과제로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 가족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지정하여 추진하였고, 특히 2018년 개최된 3차 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공동선언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 건과 개성공단 폐쇄, 북핵 문제로 중단된 남북간 대화를 재개시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실 질적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KAL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피진정인의 비적극적인 대응과 그에 따 른 무성과로 인하여 납북자의 자녀인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 장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폐쇄성과 함께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 으로 대치하며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휴전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라는 특수한 남북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피 진정인의 한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평화적 통일의 원칙과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는 우리 헌법 전문과 제4조의 의의, 그동안 피진정인의 전후 납북자 관련 조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인도적 문 제의 해결"을 합의하는 등 전후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상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진정인이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해태하였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진정인의 부친의 생사 확인과 인도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특수한 남북관계의 틀 안에서 제한적인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피진정 인의 한계를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전후 납북자의 송환 등을 위한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그 조치가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각하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 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우리 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에 대해서 특수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피진정 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각하결 정을 하였으나, 전후 납북자 문제는 남북의 분단으로 인한 대표적인 인도적 사안이며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 당국이 노력하 고 있다고는 하나 북측의 전후 납북자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현 남북관계 를 고려해보면 당장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전후 납북자들이 고령인 점과 장기간에 걸쳐 가족들을 만나지 못 하는 점은 전후 납북자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절박성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2. KAL기 등 전후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노력 필요 헤어진 가족과의 만남과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인권이다.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70년이 넘도 록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산가 족과 전후 납북자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적인 사안이며 인 권의 문제이다. 2018년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은 중단된 남북대화와 교류가 재 개되고 헤어진 이산가족과의 상봉이 재개될 것으로 희망하였으나 지금까지 도 가시적인 진전이 없고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현 정부는 평화통일 원칙에 입각하여 전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2018년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인도적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합의한 이후 이의 이행을 위한 공식적인 요구나 조회가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비록 북한의 폐쇄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방의 노 력만으로 납북자 및 이산가족 등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 겠지만 정부는 북한에게 전후 납북자 등의 인도적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하 거나 늦출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을 부단히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생사확인 의뢰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전후 납북자가 336명 에 이르고 있고, 납북자가 고령인 관계로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 임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정부의 보다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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