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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2. 11. 결정

정부출연기관 경력의 호봉 불산입

요지

호봉 획정시 정부출자(투자)기관 경력은 인정하면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 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자체 규정으로써 호봉 책정시 정부출자기관(정부투자기 관 포함, 이하 같다) 출신 경력의 70%를 인정하나 정부출연기관은 배제하는 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정부출자기관은 경영에 있어 사실상 국가의 지배.개입을 받는다 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반면 정부출연기관은 비영리기관인 연구소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일부 원 조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정부출연기관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사실상 직무 등을 객관적으 로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출자기관과는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이 다르다. 3. 관련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주요 경력 1) 진정인은 ○○○○연구소에서 6년 간 정보관리부의 자료 관리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기관사 업무와의 연관 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2) 진정인은 2005. 11. 6급 공채로 ○○○○공사에 입사하여 첫 한 달 간 은 ○○○○연구소 6년의 경력 중 7할을 인정받았으나 곧 취소되었다. 나. 피진정인 및 관련 기관의 비정규직 경력 인정 현황 1) 피진정인이 「○○○○공사법」(제정 2003. 12. 31. 법률 제7052호) 에 의하여 2005. 1. 1. 공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제정한 「○○ ○○공사보수규정」 [별표7] 경력환산기준표(이하 "경력환산기준표" 라 한다) 제5호를 보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에서 근무 한 경력의 경우 7할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2) 피진정인이 경력환산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21호) 및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1호)을 살펴보면, 공무원 및 군복무 경력의 경우는 경력 기간, 직위, 상근직 여부 등 형식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반면, "유사경력"의 경우 담당업무 등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5할~10할까지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공 법인 경력의 경우 유사경력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 법인 목록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상세히 밝히고 있는 바,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연구소는 이 경력 인정 공공법인에 포함되어 있다([별지2] 참조). 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현황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을 지칭하고, 정부 출자기관은 통상 정부가 투자한 기업 중 정부 납입금이 5할 미만인 기업을 지칭하나, 기획예산처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정부지 원 규모 및 소유권 현황을 기준으로 통합.분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2006. 10. 현재 총 318개 공공기관 중 정부 출자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총 31개로 총 직원 수가 약 11만여 명이 며(이 중 약 31%인 34,000여 명이 ○○○○공사 직원임), 정부출연기 관은 총 112개로 총 직원 수가 약 6만여 명이다([별지3] 참조). 5.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인, 피진정인이 호봉책정시 정부출자기관 경력은 인정하면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피진정인은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그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 객관 화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출자기관과는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정부출연기관 전체를 일괄적으로 경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 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을 비추어 불 때 합리적이 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경력 인정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기준을 보더라도 공공법인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조사 결 과를 토대로 선별적으로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 피진정인이 정부출연기관 전체를 경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하 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진정인이 근무하였던 ○○○○연구소는 2003. 12. 현재 정규직 원 2,503명으로서 총 112개 정부출연기관 중 직원 수 면에서 서울 대병원(4,418명) 다음으로 큰 규모의 기관이어서 경력 인정 대상에 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정부출자기관에 준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출연기관 의 경우는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력환산기준표"에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자의 경 력을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불합리한 차별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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