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3. 27. 결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무기계약직원 임금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행정직·기술직 직군의 직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행정직·기술직에 준하는 급여 처우를 할 것을 권고 주문 2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피진정기관의 예산을 심의·의결할 때 일반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전국○○○○○○○○○○ ○○○○○○노동조합 ○ ○○○○○연구소지부 지부장이고 피해자들은 무기계약직 조합원이다. 피해 자들은 일반정규직 직원 중 행정직·기술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기능직 직원들에 준하여 받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관계 기관 의견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 ○○○○○연구소지부 지부장이고, 피해자들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2) 피해자들은 최초 기간제근로자로 피진정기관에 입사한 후, 2014 년~2016년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내부공모에 지원하여 경쟁을 거쳐 무기계 약직으로 채용되었다. 3) 피진정기관의 일반정규직은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 성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행정직·기술직과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급여 처우는 그보다 낮은 기능직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인사이동 시 행정직·기술직 직원들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 고, 행정직·기술직 직원들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4)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인건비 예산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 며,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급여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건비 예산을 통합 운영한다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급여 수 준을 행정직·기술직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에는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의 일반정규직과 무 기계약직 직군이 있다. 무기계약직은 현재 21명이 있는데, 이들은 원래 기 간제근로자였다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정원을 승인받아 내부 공모를 통해 2014년도 10명, 2015년도 6명, 2016년도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2) 피진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대부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 약직으로 전환 채용될 당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개편 및 무기 계약직 직원의 개인 요청 등으로 전보배치가 필요한 경우 기능직 업무를 포함하여 전보 배치하였다. 일반정규직 부재 시 업무대행을 할 때에도 비상 연락 등 최소 업무 운영을 위해 임시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의무 와 책임까지 이관하여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3)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전환 채용 당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모집 공 고하여 채용하였고, 전환 이후 「무기계약직 직원의 임용 및 관리요령(2014. 2. 10.)」에 따라, “연구소 예산범위 내에서 정규직인 기능직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정규직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 는 것이다. 4) 진정인은 피해자들이 기능직이 아닌 행정직·기술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전문성과 책임성 면에서 행정 직·기술직보다는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과 가까우며, 보직 순환 시 기능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무기계약직 직원 이 행정직·기술직의 공석이 있을 때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원칙이 아니다. 5) 피진정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가과 학기술연구회가 이사회의 역할을 하며 정원과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 지만 형식적 의결기구이며,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정원과 예산을 통제받고 있다. 일반정규직 인건비와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분리하여 운영하 는 것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다. 참고인 1) 책임행정원 ○○○ (행정직) 현재 담당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부터 인수받았고, 이전 담당 업무는 기능직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은 후, 무기계약직에게 인계하였다. 2) 선임행정원 ○○○ (행정직) 입사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를 무기계약직에게 인계하였다. 3) 행정원 ○○○ (행정직) 이전 담당 업무는 행정직으로부터 인수받았고, 무기계약직에게 업무 를 인계하였다. 추후 다시 행정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 기관을 지원·육성·관리하는 법인으로서 각 출연연구기관의 정관 변경, 예·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2)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일반정규직과 무 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산하 출연연구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위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마.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1)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외에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예산편성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 의 인건비를 별도로 관리하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기획 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를 할 때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였 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그 때 일반정규직 인건비의 인상률 준수 여부만 평가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률은 평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가항목상 계량되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별도 로 "관리"하라고 한 것이지 두 개의 인건비를 통합하여 운영하지 말라는 의 미가 아니다. 3) 위 예산편성지침 각 주 8번에도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 으로 인건비 비목에 편성하되 정부 수탁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비 목에 편성할 경우 사업비 비목 내에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사업비 등으로 별도 편성하기 보다는 인건비 예 산으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4) 2018년에 각 부처에 시달한 기획재정부 공문(제도기획과-904)에 “무 기계약직 인건비 예산 편성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하라는 것은, 무기계약 직 인건비 인상률의 경우 위 경영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방만하게 편 성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지,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분리해서 편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이 아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관계 기관 의견, 피진정기관 업무분장표, 업 무인수인계서, 급여현황,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 공고 등 관련 자료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 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관, 예산,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정규직 직원 수는 2020. 1. 8. 기준 361여명으로, 일반정규직(연구직, 행정직, 기술 직, 기능직) 340명, 무기계약직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정규직 직원들은 각 직군별로 원급, 선임급, 책임급의 직급 구분이 있 고, 급여는 연봉제로서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 속인성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호봉의 개념과 같은 평점 상승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 는 호봉제적 성격의 급여 체계이다.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은 직급 승급에 따른 급여 상승이 있으나, 기능직 및 무기계약직은 직급이 승급되어도 평점 상승분만 반영된다.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임용 및 관리 요령(2014. 2. 10.)」에 따라 기능직에 준하여 지급되고 있다. 다. 피해자들은 피진정기관에 기간제근로자(행정계약직 또는 기술계약직) 로 입사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4년 ~ 2016년 무기계약직 정원을 승인받고, 내부 공모를 통해 2014년 10 명, 2015년 6명, 2016년 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내부 공모 시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하였고, 서류전형, 1차 면접시험(주 제발표),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였다. 내부인력 지원자격은 회차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행정계약직 또는 사 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계약직 등이었다. 라.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행정계약직 및 기술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할 당시 행정원 또는 기술원 대비 90%~100%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현재 무기계약직 직원 중 1명은 기능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었고 당시 선 임기술기능원의 95%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마. 무기계약직 직원 중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인사이동이 있었던 직원들의 업무 인수인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성명 직급 발령내역 업무인수자 업무인계자 ○○○ 행정실무원 연구관리팀→총무팀 행정실무원 행정실무원 ○○○ 선임행정실무원 경영기획팀→재무팀 행정원 선임행정실무원 ○○○ 행정실무원 KSTAR연구센터→글로벌협력팀 글로벌협력팀→기획관리팀 행정원 선임행정실무원 선임행정실무원 책임행정원 ○○○ 기술실무원 안전보안실→안전시설팀 공석 선임기술원 ○○○ 행정실무원 재무팀 재무팀→선행기술연구센터 선행기술연구센터→대외협력팀 선임행정기능원 공석 선임행정원 선임행정기능원 책임행정원 선임행정원 바. 피해자 8명 중 5명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원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인수하였다. 사. 피진정인은 2014년 ~ 2016년 피해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한 이후 2018년도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69명에 대해 연구직 32명, 기술직 28명, 행정직 6명, 기능직 3명으로 전환하였다. 2018년도에 기 간제근로자에서 일반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된 직원들의 채용자격요건, 입직 경로, 업무내용이나 특성 등은 피해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 2019. 11. 7.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되고, 피진정기관에 2019. 11. 25. 자 료제출 요구 공문(차별시정총괄과-6072)을 발송한 이후 피진정기관의 인사 팀은 각 부서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관련) 업무분장표 수정요청(12.12_목 _11시까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무 기계약직이 업무대행을 할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이 부재 시에만 업 무대행하도록 수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진정기관의 직원 평가는 부서 내에서 직군 구별 없이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동일한 평가군 내에서 평가하고 있다. 차. 피진정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근 거로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선임행정실무원 연구관리팀 책임행정원 선임행정원 ○○○ 선임행정실무원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KSTAR 연구센터 선임행정실무원 공석 ○○○ 선임행정실무원 ITER기획관리팀→재무팀 선임행정실무원 행정실무원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임금)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사유와 차별영역에 따른 조사대상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차별사유를 예 시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무기계약직인 피해자들이 일반정규직 행정직· 기술직 직원들과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낮 은 기능직에 준하는 급여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를 수반하는 것(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으로, 공공기관 의 무기계약직 직원은 근로자가 상당기간 차지하는 지위이면서 개인의 의 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소수자의 차별로 이어지기 쉬 운 사회적 지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사유인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무기계약직임을 이유로 고용(임금)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 에 해당된다. 다. 비교대상 검토 1)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 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6조),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2) 위 규정들을 참고하면,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의 차 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행정직·기술직 직 원들과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불리한 급여 처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행정직·기술직 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이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는지 살펴본다. 라. 행정직·기술직 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의 동일·유사 업무 종사 여부 1)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업무 인수인계 내용과 일반정규직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업무와 행정직·기술직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기계약 직 직원이 행정원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고, 행정원 또는 기술 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경우는 예외적 상황이라기보다는 일상적 상황이라 고 보이며, 만약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업무가 전문성과 책임성 면에서 행정 직·기술직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업무분장이나 인사발령이 이 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당 시 받았던 급여 수준은 행정직·기술직 직원들의 90%~100%에 이르는바, 만 약 피해자들의 업무가 기능직과 동일·유사한 업무였다면, 전문성과 책임성 이 낮은 업무를 부여하면서 그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 이므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들은 업무 평가를 받을 때 같은 부서 내에서 근무하는 행정원·기술원들과 동일한 평가군 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 는데, 급여 수준이 차이 날 정도로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다르다면 이 와 같은 평가방식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4) 마지막으로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신분이었던 비정규직 직원들이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69명 중 기능직 직군으로 전환된 직원은 단 3명이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구직·행정직·기술직 직군으로 전환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들과 동일한 채용자격요건을 가지고 채용되었고,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본질적으로 업무내용도 다르지 않 았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위 내용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채용자격요건이나 전문성 등 업무수행능력은 행정직·기술직과 동일·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마.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진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행정직·기술직 직원들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18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기간제 근로자들과 채용자 격요건이나 업무수행능력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무기계약직 직원의 임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무 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 기능직 직원에 준하는 수준의 급여 처우를 하는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회적 신분이 비교대상 근로자인 행정직·기술직 직원들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 인의 행위에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행정직·기술직 직군의 직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기능직 직군에 준하 는 급여 처우를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차별 해소방안 검토 1)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급여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이 아 니라, 별도의 무기계약직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편성하여 무기계약직 직 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여한다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과 채 용자격요건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차별 해소라고 보기 어렵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 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 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피진 정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의 인건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예산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연구 회 산하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관리하는 법인으로서, 이를 위해 이사회를 두고 산하 연구기관의 정관변경,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 인,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감독기관의 역할 을 하고 있는바, 피진정기관이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