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30. 결정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급에 따른 차등 정년
요지
급에 따라 공무원들의 정년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각각 개정되어 현재는 직급에 상관없이 정년이 60세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피진정인들이 공무원 정년 제도를 준용하였다하여 차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 나항과 같이 정년 차등이 차별이라고 결정한 이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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