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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4. 19. 결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급 직종별 차등정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2. 11. ○○○○○○○○○○○(이하 "연구원"이라 함)에 입사 하여 현재 연구직 선임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년이 61세인 책임급 직원과 달리 선임급 이하 및 기능직 직원들은 58세에 도달하면 정년 퇴직 해야 한다. 연구원을 위해 수년 간 일한 것은 똑같은데 단지 직종과 직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이 다른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연구원 직원은 직급상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로 나뉘고 직 종은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으로 나뉜다. 직급 및 직종별로 필 요한 업무수행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책임급 직원은 다른 직종이나 직급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 기획·관리능력을 요하고 업무활용도가 높기 때 문에 나머지 직급이나 직종의 직원들보다 정년을 높게 정하였다. 전직 및 승진제도를 통해 책임급으로 승진하면 정년이 달라지는데, 모든 직원들이 승진의 기회를 균등하게 갖고 있고 승진 여부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므로 직종과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2) 만일 직종·직급별 정년을 61세로 단일화한다면 전직 또는 승진을 통 해 책임급으로 임명되어 오래 근무하려는 직원들의 동기 부여가 약화될 수 있고, 신규채용이 어려워져 청년실업 해소에 어려움이 생길 뿐 아니라 인력 구조가 왜곡되고 인건비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와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연구원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부 산하 ○○○○○○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동법 제29조에 따라 감독관청인 ○○○○○○부장관 이 연구원의 사업과 예산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부장관에게 통보 한다.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 영되고 정부는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연구원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시스템·○○ ○○○ ○○ ○ 등의 전문분야를 연구한다. 2) 연구원 직원의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로 나뉘고, 직 종은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으로 나뉘는데, 직원의 정년에 대 하여 피진정 연구원「인사규정」제9조는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이하와 기 능직은 58세로 정하고 있다. 피진정 연구원 직원들의 직종과 직급별 임용자 격과 담당업무, 고용 현황 및 정년은 <표>와 같다. <표> 피진정 연구원의 직종·직급별 고용 현황과 정년 등 직급 직종별 임용자격 담당업무 인원 정년 책임급 ·연구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 경력 등 ·기술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기술 경력 등 ·행정직 : 대졸 이상 15년 이상 행정경 력 등 전문연구 기계설비 행정사무 83명 61세 선임급 ·연구직 :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연구 경력 등 ·기술직 :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연문연구 기계설비 행정사무 190명 58세 3) 피진정인은 연구원「인사규정」에 따라 개인종합평가·소속장의 의 견·표창을 기준으로 결원 실태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직원들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며 전직의 경우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2000년에 기 능직 직원 10명이 기술직 9명과 연구직 1명으로, 2007년에 기능직 직원 8명 이 기술직 4명과 행정직 4명으로 전직했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직급·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1) 피진정인은 책임급 직원은 고도의 전문성, 기획·관리능력으로 업무 활용도가 높고, 직종별로 업무수행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정년을 더 길게 정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년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근로자의 신 분과 고용을 보장하여 조직 몰입을 제고하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 지, 업무활용도나 직무수행능력이 높다고 해서 고용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 어야 하고 업무활용도나 직무수행능력이 낮으면 고용관계가 일찍 단절되어 기술 경력 등 ·행정직 : 대졸 이상 7년 이상 행정경력 등 원급 ·연구직 : 대졸 이상 등 ·기술직 : 대졸 이상 등 ·행정직 : 대졸 이상 등 전문연구 기계설비 행정사무 45명 58세 기타 ·기능직 : 고졸 이상 사무보조 설비운영 11명 58세 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니다. 책임급이 하위 직급에 비하여 고도의 전문성 등을 지니거나 기능직이 다른 직종들과 상이한 직무수행능력을 요하는 것 은 책임급과 하위 직급들, 기능직과 다른 직종들의 채용기준이나 처우가 다 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책임급 아닌 직원들이나 기능직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더 빨리 종료되어야 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2)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직종·직급별 차등정년 단일화 시 책임급이 되어 오래 근무하려는 직원들의 동기 부여가 약해져 조직 운영에 부정적이 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설득력 없는 편견일 뿐 정당성을 인정하 기 곤란하다. 3) 한편 피진정인은 정년을 단일화하면 신규채용이 어려워 청년실업 문 제가 가중되고 인력구조가 왜곡되며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책임급과 그 이하 직급의 근로자들의 정년을 달리함으 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은 그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차등 정년을 해소하고 채용 등 인사관리와 급여를 포함한 근로조건 등 제반 처 우는 노사간에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특정 직급·직종의 정년을 달리 하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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