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2. 13. 결정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안)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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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관한 사안입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정일은 2020년 2월 13일입니다. 이 사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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