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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2. 29. 결정

정신건강증진계획안에 대한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1 정신건강정책 기본계획(안) 검토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페이지 초 안(현행)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18 ㅇ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 개선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정신질환 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공하는 법령, 제도, 행태* 등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보험 가입 이 불가능하다? ("15.9.1, 아시아경제) - 관련 부처와 협력 하에 의사능력 여부에 따 라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상법 제732조의 삭 제 또는 전면 개정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 10. 한국정 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본 위원회는 대한 민국 정부가 장애인이 “의사 능력을 가진” 경우에만 보험 가입을 인정하는 상법 제 732 조를 삭제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본 협약의 제 25 (e) 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촉 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44 ㅇ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관리 강화 - (복지서비스 제공)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읍?면?동사무소 연계로 중증?만성 정 신질환자 사례관리시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제공 -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읍, 면, 동 사무소만이 아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와 사회복귀시설 까지 연계된 환자 사회복귀 체계 및 네트워 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의해 퇴원명령을 받 더라도 곧바로 같은 병원 혹은 다른 병원으 로 재입원 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퇴원심사 제도의 실효성 문제발생. 지역사회 거주기반 이 없어 부득이 의료기관과 정신보건심판위 원회가 환자들의 회전문입원을 묵인하는 경 2 - 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인접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당해 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타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환자 주소 지 읍·면·동사무소와 연계되어 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역할 조정 계획이 필요. 우도 존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조건부 퇴 원명령(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의 환자 지원 전제)을 통해 환자 퇴원 후 사례관 리까지 이어지도록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 음. -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주 소지와 환자들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담당하 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관할 지역(환자의 주 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이 달라, 정신건강증 진센터가 의료기관에 수용된 장기입원 환자 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 므로, 해결이 필요. 45 ㅇ 사회복귀시설 전국 확충 및 지원예산 국고환원 검토 - (국고환원 검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예산 국고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 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 원 - 정신보건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므로, 사회복귀시설 지원예산의 국고 환원 또는 전면 국고환원이 어려운 경우 지 역별 격차에 따른 균형 발전예산 지원이라도 반드시 계획안에 담을 필요 있음. "검토" 보 다 적극적인 계획안 필요 2009「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 한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196 면 참조 47 ㅇ 정신요양시설 정체성 확립 및 단계적 기능전환 - 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 - 정신요양시설은 사실상 입소자들의 장기간 생활시설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입소자 40명 3 - (기능 표준화)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역 할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종사자 역량강 화 교육 등으로 서비스 수준 제고 - (기능전환) 중?장기적으로 연구, 시범사 업을 통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사회복귀시 설,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기능 전환 유도 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설의 규모를 축소, 지역사회 접근성 향상, 사생활 및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만성질환자 중심의 주거시설로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현재 정원에 따른 보조 금지원방식 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별 운영 비를 지원하여 단순 수용시설이 아닌 실질적 인 재활 및 지역사회복귀로 연결되도록 하여 야함. 당 간호사 1인, 입소자 25명당 생활지도사 1 인 등 최소 인력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위와 같은 인력기준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과 비교하여도 턱없이 열악 한 상황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정신장애인 과 유사한 행동장애, 도전적 행동(문제행동)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자폐성장애인이 있는 시설의 경우, 5인당 1명의 생활지도교 사를 배정하도록 하며, 그렇지 않은 장애의 경우 10명당 1명의 생활지도교사를 배정하도 록 하고 있음 49 ㅇ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신고로 회전문 식 재입원 방지 - (입?퇴원 신고)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입원시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적정입원 여부 모 니터링 ㅇ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개선 - (진단입원 신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시 진단입원(2주)을 신설하여 초기 집중 치료 및 조기퇴원 유도, 불필요한 장기입 - 회전문 재입원 방지책 절실. 다만 회전문 입원은 정신의료기관만이 아니라 향후 확충 될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사이에도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 입, 퇴원 신고”를 “정신보건시설간 입원(소) 및 퇴원 (소) 신고”로 내용 수정필요. - 2주간의 진단기간 이후 정신과 전문의2인 의 진단으로 계속입원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에도 그 실효성은 의심되며, 우리 헌법상 적 법절차 원칙 및 MI 원칙1)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등 입 - 정신의료기관의 장기간 입원을 위해 형식 상 사회복귀시설 등에 수일간 임시로 거주시 키고 다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는바, 전체 정신보건시설간 입원(소) 및 퇴원(소) 과정이 파악될 필요가 있음. - 2015. 7.「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견제출 결정문에서, 위원회는 입원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이도 작동하는 "자동심 사"(automatic review)가 입원직전 또는 적어 도 수일 내에는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바 4 원 제한 ㅇ 비자의 입원시 공적 영역의 입원 적정 성 여부 판단 - (입원적합성 심사) 5개 국립병원에 "(가 칭)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원시 입원 적정성 여부를 판단 원을 결정하는 해당 정신보건시설과 독립된 기관이 개입하여 진단기간 이후의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있음. 2주의 진단기간 이후에도 별도의 자동 심사 없이 의사2인 (그것도 같은 병원 소속 의 의사2인인 경우 이는 명확히 MI원칙에 위 배될 수 있음)이 계속입원을 결정할 경우 적 법절차 원칙에 위반될 수 있음. 없음 -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응급이 송업자가 이송할 수 있도록 하되, 환자의 동 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응급이송업자는 이 송하지 못하고 공적주체가 이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경찰청, 국민안 전처 등)와 협의 필요 - 「정신보건법」은 제26조(응급입원)의 경 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이송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이 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정신과적 응급상태 를 추상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나, 보호 의무자들이 정신질환자를 진단 또는 입원을 위해 병원까지 이송하려는 수요는 매우 높아 민간응급이송업체들에 의한 위법한 이송행 위가 만연함. 이에 우리 위원회가 「정신보건법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한 바와 같이, 필 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 할 수 있도록 정신과환자에 대한 공공이송의 원칙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1)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MI Principle) : 제16은 치 료의 필요성이 있어 비자발적 입원을 하는 경우 첫 번째 정신보건전문가와 관련이 없는 다른 전문의에 의해 상담이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 없음 - 격리 및 강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보건복 지부의 내부지침이 아닌, 「정신보건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격리 및 강박의 시행뿐 아니라 격리 및 강 박의 종료에 관하여도 명확히 규정하여 격리 및 강박 시간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는 보호실의 충격완 화벽 또는 화장실 설치 등 시설기준 마련 -계획안의 기본 방향에 찬성하나, 현재에도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안내 등을 통해 배포되는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있음에도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실제 「격 리 및 강박 지침」의 내용이 「정신보건법」 에서 정하고 있는 격리, 강박의 최후수단성, 최소침해성 원칙보다 넓게 그 범위를 정하고 있어 「정신보건법」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 음(「국가보고서」11면). 한편, 국가인권위원 회가 2015년 발간한「정신병원 격리, 강박 실태조사」는 격리, 강박 보고 시스템 구축, 격리시설과 강박도구의 표준화, 병원내 격리, 강박 최소화 위원회 설치 등을 시급한 대안 으로 제시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보호사"의 자격요건 규정과 격리, 강박 지침의 법령화 를 제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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