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및 지적장애인 대한 경찰의 과도한 뒷수갑 사용 등
요지
주문 1 : 00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 수갑 사용 시 일시·장소·사용경위·사용방식·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피진정인 1 내지 4를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 1은 심한 정신장애와 지적장애가 있고, 진정인인 피해자 2와 피해 자 3은 피해자 1의 부모로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 등을 당했으니 조치를 바란다. 가. 피진정인 1 내지 4 관련 1) 2020. 7. 26. 13:00경 피해자 1이 발작을 일으켜 진정인이 피해자 1을 제압한 후 112에 신고하였다. 피진정인들과 119구급대원 3명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 1이 안정된 상태여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얘기하였으 나, 피진정인들은 119구급대원을 돌려보낸 후 피해자 1에게 뒷수갑을 채우 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였다. 2) 피해자 1은 뒷수갑을 찬 채로 2020. 7. 26. 14:00경 ○○지구대로 연 행되어 약 1시간 30분 정도 있어야 했고, 피진정인들이 재판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직접 서명하라며 그제서야 피해자 1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이후 16:00경 피해자 1을 ○○경찰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로 데리고 갔다. 당시 피해자 1은 진정된 상태였고 수갑에 묶인 상태를 힘들어해서 진 정인이 피해자 1의 팔을 주물러 주었고, 계속해서 뒷수갑을 풀어줄 것을 피 진정인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뒷수갑을 풀어주지 않다가 피 진정기관으로 데려가기 30분 전 피해자 1에게 서명을 받는다며 풀어준 것 이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피해자 1은 피진정기관에 가기 전까지 계속 뒷수 갑을 차고 있었을 것이다. 나. 피진정인 5 관련 1) 피진정기관 여성청소년2팀 조사실에서 피진정인 5가 피해자 1과 진 정인을 앉혀놓고 피해자 2와 3에게 "재판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였다. 피해 자 2와 3이 이를 거부하면서 여성청소년2팀장에게 “우리는 병원에 가야 한 다, 아들 처벌을 위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다”고 항의하였다. 결국 2020. 7. 26. 17:00가 넘어서야 피진정기관 승합차로 피해자 1을 병원에 입 원시킬 수 있었다. 2) 2020. 10. 6. 피진정인 5가 집에 찾아와 처벌불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거부하니 피해자 3을 체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체포영장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방송에 고발하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동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및 피해자 3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할 때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빨리 와달라고 하였고 정신병원 입원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불렀다고 수차례 얘기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뒷수갑을 채우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연행해 갔다. 이 전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입원하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 하여 전화했다고 출동한 피진정인 1 내지 4에게 얘기하였다. 정신병원을 예약한 것은 아니었고, 피진정인 1 내지 4가 출동하여 정신 병원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이 어려웠으나, 병원에 연 락되어 17:00에 입원하기로 하였다. 당시 119 구급대원들은 경찰 측에서 연 락하여 왔었지만, 피진정인 1 내지 4는 자기들이 처리한다면서 그들을 돌려 보냈다. 피진정기관은 경찰에 신고할 당시 내용에 관한 녹취록은 지워져 없다 고 하였다. 또한 경찰의 조사기록은 실제 상황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놀 랐다. 신고 당시 “흉기” 얘기는 하지도 않았으나 흉기 소지가 기록되어 있 고, 피진정인들이 출동했을 때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사건기록에는 피해자 1이 흥분하여 진정인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차는 행동을 하여 제압하 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당시 피해자 1이 “아빠가 나 제압하면서 코피도 났는데 왜 나만 수갑 채워요?”라고 말하는 등 흥분이 완전히 가라앉은 상 태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병원에서 나가면 감옥에 가냐?”며 두려 워하였다. 관련 사건은 최근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 통지를 받았다. 이와 유사한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진정을 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1)항 2020. 7. 26. 12:53경 “붙들고 있다. 둘이 잡고 있는데 양쪽 다 피 흘 리고 있다. 흉기 붙들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3차례 받고 현장 에 도착하였다. 피진정인 1과 3이 큰방에 들어갔을 때 진정인이 피해자 1의 양팔을 잡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있었으며 우측에 남성이 함께 팔을 잡 고 있었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놔주라 하자 피해자 1이 오늘 갑자기 진정인을 죽이겠다고 무차별 폭행했다고 했다. 진정인은 “지금 놔주면 위험 하다”라고 하였고, 경찰관이 있으니 놓아주라고 요청하여 피해자 1을 풀어 주었다. 그러자 피해자 1이 큰소리로 욕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진정인의 얼 굴을 가격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과 3이 피해자 1의 양팔을 잡고 제지했으 나 덩치가 크고 175cm 가량 되는 남성이 흥분한 상태이기에 진정시키는 게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안전 확보를 위해 뒷수갑을 사용하게 되었다.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물건 부술 가능성이 있어 당장 분리 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피해자 3은 “선풍기를 던져서 부쉈는데 이게 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오늘 같이 못 있겠으니 분리 좀 해 달라”라고 진술 했다. 피진정인 2와 4는 피해자 1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분리 진술 청취를 위해 피진정인 1과 3은 진정인을 현관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진정인 1 과 3은 진정인의 얼굴, 목, 양팔 부위에 발생한 상처에 대해 출동한 119구 급대원에게 응급치료를 부탁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본 건은 존속폭행(상해)으로 조사할 수 있 으며 긴급입원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진정인 2와 4는 피해자 1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피해자 1에게 인 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물어보니 “그런 것 몰라요.”, “휴대전화 없어요.”라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바닥에 있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려 하 니 “그런 거 봐도 되느냐?” 반문하며 진술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지능처럼 보였다. 이후 피진정인 1 내지 4와 119구급대원들은 각자 인근 정신병원에 연락해 즉시 입원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았으나, 모든 병원이 “코로나19 감 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다. 확인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답하여 이를 진정인에게 알렸다. 피진정인 1 내지 4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술 서를 받고 권리 고지 후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2) 진정요지 가-2)항 ○○지구대 도착 후 피해자 1이 진정된 상태로 보이고, 진정인 역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피진정인 4는 수갑 사용을 중지하였으며, 피해자 1 에게 체포 확인서 서명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였다. 3) 진정요지 나-1)항 2020. 7. 26. 16:20경 피해자 1은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에 인계되었고 당시 진정인도 임의동행 하였다. 피해자 3은 “아들을 정신병원에 데려다주는 줄 알고 경찰서에 왔는데 무슨 현행범이냐?”고 현행범 체포 절차에 항의하며 조사를 일체 거부하였다. 당 시 피해자 1은 진정된 상태였고 석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진술 청취하려 했는데 수사절차 진행을 거부하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코로 나19로 인해 병원 입원 절차가 까다로웠으나 병원과 조율하여 여성청소년 수사2팀장 외 1명이 수사 차량으로 피해자 1과 진정인 및 피해자 3을 병원 으로 후송하였다. 현행범 체포 시 당일 조사가 어려운 경우 신원보증서를 보호자에게 받아 석방하는데,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기에 더이상 요구 하지 않았다. 4) 진정요지 나-2)항 피진정인 5가 인지한 폭행 사건(기소ㆍ불기소 불문)은 종결 시 지문을 채취해 수사자료표를 작성ㆍ송치해야 하는 사건으로 절차 협조를 위해 진정 인과 피해자 3에게 연락하였으나 “아들이 왜 현행범이냐?”라고 항의하고 응하지 않았다. 2020. 10. 5. 수사자료표 작성 및 처벌 불원 의사 확인을 위 해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해 협조를 구했으나 “지구대에서 잘못한 거니 거기서 말해라.”고 하며 문을 닫으려 하였고 이에 “조금만 제 이야기를 들 어달라”며 설득하려 하니 “경찰관의 불법 집행에 변호사 선임하겠다. 방송 에 내보내겠다.” 하기에 그 부분은 판단하셔서 대응하면 된다고 하였다. 다. 참고인 1) ○○○(현장 출동 119구급대원) 당시 참고인 1)을 포함해 2명이 출동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 관들이 와 있었다. 1층에서 진정인을 응급처치 했고, 피해자 3이 피해자 1 의 폭력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경찰서로 데려가든 지 해달라고 한 것은 기억난다. 그래서 주변의 정신병원에 알아봤는데 코로 나 검사 결과가 없으면 당장 입원할 수 없다고 했다. 2) ○○○(○○경찰서 소속 경찰관) 2020. 7. 26. 사건 발생 당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있는 수갑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피진정인들이 근무일지 또는 수사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관련 기록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1)항 진정인과 피해자 3은 피해자 1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도움을 받고 자 112에 신고를 한 것이고, 피진정인 1 내지 4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병원 이송 요청을 했으나, 위법하게 피해자 1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피진정인 1 내지 4 진술서, 112신 고사건처리표, 현행범체포서, 송치서 등) 및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진 정인 1 내지 4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진정인이 피해자 1의 폭행 등으로 피 를 흘리고 있었고, 진정인 등이 피해자 1을 제압한 상태였다. 피해자 1도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로 진정인과 분리시키려고 했으나, 피해자 1이 진정 인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뒷수갑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피진정인 1 내지 4는 진정인과 피해자 3이 피해자 1의 폭력성을 얘 기하며 분리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봤으나 코 리나19 상황으로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 이외에는 위법 상황을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진정인과 피해자 3은 피진정인 1 내지 4가 위법하게 피해자 1에게 뒷 수갑을 사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진 정인 1 내지 4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 당 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 다. 나. 진정요지 가-2)항 1) 인정사실 피해자 1은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2020. 7. 26. 14:00경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16:20경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인치되 었다. 피진정인 1 내지 4는 피해자 1에게 뒷수갑을 사용하면서 일시·장소· 사용경위·사용방식·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 아 뒷수갑이 언제 해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수사보고 등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1이 ○○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경찰서로 인치되기까지 자·타해 위험 등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2) 판단 헌법 제12조는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범 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 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수 사규칙」(2021. 1. 8. 경찰청 훈령 제1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체포·구속 시의 주의사항) 제4항1)은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1) 범죄수사규칙[시행 2021. 7. 15.] [경찰청훈령 제1026호, 2021. 7. 15.] 제125조(체포ㆍ구 속 시의 주의사항) ④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ㆍ 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ㆍ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9. 4. 개정된 「수갑 등 사용지침」은 경찰 관은 대상자의 언행과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 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 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갑 등 경찰 장구의 사용은 대상자의 신체 활동을 물리력으 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에 대한 사후적 통제 및 사용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위해 「수갑 등 사용지 침」및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4.2.2에서는 수갑 사용 시 일시·장소·사용경위·사용방식·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 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물리력을 사용은 일정 부분 재량 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 내지 4가 피해자 1을 ○○지구대로 연행한 이 후에 서류 작성을 위해 잠시 해제한 것 이외는 ○○경찰서로 가기 전까지 는 부당하게 뒷수갑을 계속해서 채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진 정인 1 내지 4는 피해자 1을 ○○지구대로 연행한 이후 피해자 1이 안정되 었고 진정인도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뒷수갑을 해제했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 내지 4는 진술 외에 어떠한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피진정인 1 내지 4가 수갑을 사용 하면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시·장소· 사용경위·사용방식·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록해야 하 는 의무를 위반하여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1이 자·타해의 우려 여부, 뒷수갑의 해제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갑을 사용 한 경우에는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수갑 사용 필요성과 요건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였다는 것을 사후적으로라도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1 내지 4는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 서에 이를 기록하지 않아 피해자 1에 대한 수갑 사용의 적정성 등을 객관 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경찰관으로서 경찰장구 사 용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소속기관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1 내지 4를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시 일시·장소·사용 경위·사용방식·사용시간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나-1)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5가 "재판동의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상 현행범 체포 시 당일 조사가 어려운 경우 신원보증서를 보호자에게 받아 석방하기에 진정인에게 이에 대한 서명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기에 더이상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진 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로 판단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나-2)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5가 집에 찾아와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강요했고 서 명을 거부하니 피해자 3을 체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 5가 진정인의 집을 찾아간 이유는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수사관이 인지한 존속폭행 사건은 불기소 의견이라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송치 시 수사자료표 지문채취를 해야 하는 사건으로 수사 서류상 확인되지 않는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하고 수사자료표 작성 등을 위해 진 정인의 집에 방문해 피해자 3을 설득한 것이지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 우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 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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