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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7. 19. 결정

정신병원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에게, 안정실 내에서 환자들이 용변을 볼 경우, 환자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CCTV에 녹화·노출되어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동식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안정실 CCTV 촬영 각도를 조정하거나, 직원들이 동행하여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 ×. ×. 오후 진정인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의 안정실에 격리되어 있었다. 진정인은 화장실을 사용하려 고 하였으나, 직원들이 화장실로 데리고 가지 않고 CCTV가 있는 안정실에 용변기를 주더니 용변을 보라고 하였다. 이에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입원 중에 수차례 화장실에서 목을 매거나 화장실 내 세제를 마시는 등 자살시도를 반복하였다. 20××. ×. ×.(사건 전일)에도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하였고, 20××. ×. ×.(사건 당일) 두 명의 치료진의 얼굴을 구타하는 등의 행동으로 안정실에 격리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을 안정실 밖으로 나오게 할 경우 자·타해 위험이 매우 높아져 부득이하게 안정실 내 에 용변기를 들여 용변을 보게 한 것이다. 진정인이 용변을 해결할 때, 안정실 CCTV를 다른 채널로 변경하였고, 안정실 문에 있는 관찰구(투명 창)에도 절반 높이로 불투명지를 부착하였 다. 한편, 안정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로 어렵고, CCTV의 촬영각도를 조정하는 것 역시 안정상의 이유로 조치하기 어렵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진정인의 격리·강박일지, 안정실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우울 증상으로 인해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되 었다. 진정인은 20××. ×. ×. 10:40경, 화장실에 갔으며 10:50경까지 나오지 않았다. 진정인을 돌보던 △△△ 보호사가 진정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 는 것을 걱정하여 ◎◎◎ 간호사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 □□□ 간 호사는 진정인이 들어간 화장실 문 틈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의 목에 하얗고 긴 것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것이 무엇인지 진정인에게 물었다. 진정인 은 질문을 듣고 흥분하며 “당신들 이거 성폭행이라고요. 당장 나가요!”라며 예민하게 소리를 질렀으며, ◎◎◎, □□□ 간호사는 이에 대해 ○○○ 전 문의에게 보고하였다. ○○○ 전문의, ◎◎◎, □□□ 간호사가 진정인을 화 장실에서 나오게 하려 할 때, 진정인이 스스로 화장실에서 나와 ◎◎◎, □ □□ 간호사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나. 이로 인해 진정인은 20××. ×. ×. 11:00부터 14:00까지 격리되었고 안 정실로 입실하였다. 진정인은 11:44경부터 약 30분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12:11경부터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후 12:34경부터 12:43경까지 진정인은 안 정실 내에서 용변을 해결하였으며, 이 모습은 안정실 내 CCTV에 녹화되었 다. CCTV 화면에 적어도 4회의 진정인 신체의 주요 부위(엉덩이, 성기 등) 가 녹화되었다. 다. 피진정병원 안정실은 5층 간호사실 내에 2개가 있으며, 간호사실에서 CCTV로 안정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정실에서 화장실까지는 약 3~4m 정도 떨어져 있다. 라.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카메라 아래에서 용변을 보아야 하는 환자들로서는 CCTV 촬영범위와 선명도를 알 수 없기에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 에 없고, 좌변기 방향이 아닌 기저귀를 채우거나 환의를 갈아입히는 장소의 보호에는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이동식 가림막 등을 사용하면 환자의 신체 를 가릴 수 있고, 환자들이 가림막을 자·타해 도구로 사용할 것이 우려된다 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할 수도 있음에도, 피진정 인 1이 그러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CCTV를 운영하는 것은 「헌 법」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인격권을 침 해하는 행위에 해당 된다”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15. 6. 5. 15진정0174500 (병합))한 바 있다. 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에서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 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CCTV설치 사실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 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정신병원 내 안정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입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 는 측면은 있으나, 이로 인해 입원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 될 우려 또한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부득이하게 CCTV를 설치할 경 우에는 환자의 용변 보는 장면이나 성기, 엉덩이, 가슴 등 내밀한 신체의 주요 부위(이하 "신체의 주요 부위"라 함)가 화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입원 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자·타해 위험을 방지하고자 CCTV가 촬영되는 안정실 내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이며, 진정인이 용변 을 볼 때 안정실 CCTV 화면 채널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이 격리될 시점에 불안정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격리 이후에 비교 적 안정적인 모습으로 점심 식사 등도 무리 없이 하였고, 직원의 안내에 순 응하는 등 안정을 되찾은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자·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안정실 내에서 용변을 보도록 했 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용변을 볼 때, CCTV 화면을 전환하였기 때 문에 진정인의 인격권 침해 내지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CCTV 화면 전환은 피진정인이 작성하는 간호기록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전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전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CCTV 화면이 전환 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CCTV가 있는 안정실에서 용변을 봐야하는 상황인바, 신체의 주요 부위를 포함한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녹화되고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개연성이 크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정실 내 CCTV의 운용은 입 원 환자의 안전 및 치료를 위해 부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신체 의 주요 부위가 CCTV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은 안정실 내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은 환자의 자·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며, CCTV의 촬영각도 조정이나 불투명 처리 역시 안전 상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동식 가림막 등을 사용하면 환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고, 환자들이 가림막을 자·타해 도구로 사용할 것이 우려된다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할 수도 있는 등의 대안이 있 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행대로 안정실 내 CCTV를 운영하는 것 은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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