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박으로 인한 상해 등
요지
주문 1 :□□□병원장에게,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를 기록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2 :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주문 3 :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다음과 같 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20. 6. 3. 자의입원을 하였으나, 본인 동의 없이 동의입원으로 변경 되었다가 또 다시 자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입원 초기, 강박으로 인해 손목 상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입원유형 임의 변경) 2020. 6. 3. 진정인은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자의입원을 하였다. 같은 달 6.부터 알콜 금단 증세가 심해져 혼동 증상을 보이고 엉뚱한 말을 하며,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진정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환자 안정 보호조치 및 촬영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다. 2) 진정요지 나항(강박으로 인한 손목 상해) 진정인은 입원 초기 알콜 금단 섬망 증세로 인해 환각ㆍ혼동이 발생하 였고,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해 강박을 지시하였다. 진정인 은 격리ㆍ강박 중 전혀 자지 않고 계속 몸부림을 치며, 손목에 상처가 생겼 으나 인근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하고 완치하였다. 다. 참고인 1) ◎◎◎ 피진정병원 원무과 직원이며, 진정인의 외부 정형외과 진료에 2회 정도 동행한 적이 있다. 진정인은 외부 진료를 통해 손목 상처를 소독하고 상처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외부 진료 치료비는 일괄 의료비 정산을 위하여 본원 에서 선결제를 하였다. 이후 진정인에게 1회차 외부 병원 진료비는 받지 않 았으나, 2회차 진료비는 받았다. 2) ◎◎◎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폐쇄병동 간호사이다. 손목 억제대는 유도복 끈과 같은 재질이며, 이 끈으로 손목을 묶어서 상지강박을 하고 있다. 통상 환자 들의 상지강박은 환자복 소매 위에 억제대를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고 묶는 방식이다. 강박 이후 안정을 취하는 환자도 있지만, 그렇 지 않은 환자의 경우 발버둥치다가 옷소매가 빠져서 손목 상해를 입을 수 있어 억제대 안에 거즈를 대주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조치에 대한 기록은 간호일지, 강박시행일지에 기록하고 있다. 3) ▣▣▣ 진정인의 어머니이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을 하였다. 입원 기간 중 원무과 직원(성명불상)이 전화하여 진정인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입원 유지를 위해 내원하여 관련 서류(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 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서류를 구비하여 병원에 제출 하였고, 2장의 서류에 서명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이 후 진정인은 혼자 알아서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경과기 록, 간호기록,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환자 안전 보호조치 및 촬영 동의서),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입원유형 임의 변경) 1) 2020. 6. 3. 진정인은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자 의입원을 한 후 6층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다 같은 해 6. 29. 퇴원하였다. 2) 진정인의 어머니는 진정인의 입원 기간 중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의 지시 하에 격리 및 강박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환자 안정 보호조치 및 촬영 동의서"에 서명을 한 기록 외 서명을 한 기록 은 없다. 그리고 진정인의 입원 기간 중 입원유형 변경에 관련한 기록은 전 무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강박으로 인한 상해) 1) 진정인에 대한 경과기록, 간호기록,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 등에 따르 면, 2020. 6. 6. 진정인은 환각ㆍ혼동 증상과 고성 및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 해 자ㆍ타해 위험성이 높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 지시 하에 격리되었다. 2) 진정인이 2020. 6. 6. 17:58 격리된 후 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안정되지 않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정신과 약과 안정제를 투약ㆍ투여하 였다. 그 이후에도 진정인이 격리실 문을 열기 위한 행동과 혼잣말들을 하 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상지(양손)강박을 지시하였다. 자정 이후 진정인 이 잠이 들자 그 다음 날 5:30 상지강박을 해제하여, 진정인은 총 8시간 28 분 동안 상지강박이 되어 있었다. 3) 2020. 6. 7. 강박 해제 후 약 3시간이 지나 잠에서 깬 진정인이 횡설 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진정인은 낙상 우려가 있다며 다시 사지강 박을 지시하였고, 40분 후 진정인이 잠이 들자 하지강박을 해제하였다. 이 후에도 진정인이 위와 같은 증세들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은 17시 간 40분 동안 상지강박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2020. 6. 8. 2:40 진정인이 치료진에게 강박을 풀면 잘 수 있다고 다짐하자 강박을 해제해 주었다. 이 후 13:10 진정인의 상태가 안정되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격리를 해제하였 다. 진정인은 2020. 6. 6. ~8. 기간 동안 연속 43시간 12분의 격리, 총 26시 간 48분 동안 사지 및 상지강박 상태였다. 4) 2020. 6. 7. 17:00 진정인이 상지강박 중 한 시간 가량 상체를 일으키 는 행동, 몸과 손목을 돌리며 비틀며 강박을 풀려고 하여 간호사가 주의를 주었다는 기록 외에, 진정인의 외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손목에 거즈를 대주 었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다음날 2:40 강박 해제 후 9:00경 진정인의 손 목 부위에 찰과상이 있다는 간호기록은 있다. 격리 해제 이후 진정인은 계 속적으로 왼쪽 손목 상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20. 6. 10. 20:30에는 간호사 가 6차례 손목의 찰과상과 수포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5) 2020. 6. 11. 피진정인은 진정인과의 면담 시 손목의 상처는 진정인 이 강박 중에 계속 몸부림을 쳐서 생긴 상처라고 말하였고, 상처 치료를 위 해 외부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진정인은 원무과 직원을 동반하여 외부 정형 외과에 가서 왼쪽 손목상처를 치료하고 5일분 약을 처방받았다. 점차 손목 통증은 줄었고, 2회(6. 17., 6. 24.) 더 외부 진료를 다녀왔으며, 피진정병원 간호사가 소독 및 상처치료제를 규칙적으로 발라주었다. 하지만, 진정사건 이 발생(2020. 6. 6.~ 8.)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진정인의 손목에 검은 흉터가 남아있다. 6) 진정인의 상처 치료비는 피진정병원에서 총 2회 선결제(1회차 10,510 원ㆍ2회차 6,520원)하였고, 이중 한 건의 진료비(2회차 6,520원)는 후에 진정 인이 피진정병원에 납부하였다. 7) 사건발생 장소 내 CCTV 영상 보존기한이 초과된 이후에 진정이 접 수되어 관련 영상은 확인할 수 없다. 진정인의 격리(2020. 6. 6.~ 8.) 및 강 박(2020. 6. 7. 8:20~2:40)에 대한 다학제평가팀 회의 기록은 존재하나, 2020. 6. 6. 21:02 ~7. 5:30(8시간 28분) 강박 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모 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신질환자에 대 해 구체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및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제2 조 제2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 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3 항). 또한,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는 입원등을 한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만 해당 시설 안에서 신체적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0조 에서는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진정사건 가항(입원유형 임의 변경)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을 하였는데 본인 동의 없이 동의입원 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자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3(진 정인의 어머니)이 서명한 서류는 "환자 안정 보호조치 및 촬영 동의서"로 동 의입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에 동의입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진정인의 주 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강박으로 인한 상해) 가) 진정인은 2020. 6. 6. ~ 8. 격리ㆍ강박 과정 중 손목 상해가 발생하 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피진정인은 환자가 폭력성으로 자ㆍ타해 위험이 높고,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 이 있는 상황 등의 임박한 위험이 예측되고 그 위험을 예방ㆍ조절하기 어 려운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격리ㆍ강박을 지시하여야 하나, 알콜 금단 증상 및 낙상 우려만으로 자ㆍ타해 위험성이 뚜렷하지 않은 진정인을 최대 연속 허용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도하게 격리ㆍ강박하였고, 이에 대한 다 학제평가팀 회의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강박 중 진정 인이 잠이 들면 강박을 해제하고, 심지어 진정인으로부터 강박을 풀면 잘 수 있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강박을 해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강박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와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 고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강박이란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 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지강박 등은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제약이 심하므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시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하는 경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고, 필요 시 환자의 신체 자세를 바꿔 주도록 안내하고 있다. 진정인은 17시간 에 이르는 강박시간 동안 체위 변경과 육체적 피로 등을 이유로 몸을 비틀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진정인의 손목 상처가 발생된 것으로 보 인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지난 시점에도 진정인의 손목에 흉터가 확연 히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의 손목상처는 찰나에 발 생한 것이 아닌 장시간의 마찰로 인한 것으로 집중 관찰과 간호가 수행되 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병원 간호사들은 진정인이 강박 중 몸을 비트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는 기록 외 진정인의 외상상태를 확인하거나 손 목에 거즈를 대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강박 해제 후 손목부위 찰과 상을 확인한 결과만 기록하고 있어, 강박 중 모니터링 및 간호를 통한 환자 보호 의무 및 피해 최소화의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 발생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 단에 따라 격리와 강박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 박 지침」을 위반한 연속 43시간 12분 동안의 격리 및 26시간 48분 동안의 강박 시행과 강박 중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격리 및 강박 행위라고 보 기 어렵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20. 1. 29.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19진 정-0415300)을 통해 피진정인에게 피진정병원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ㆍ강 박에 대해 다학제평가팀 구성 및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 수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권고를 수용한 바 있으나,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사안이 재발하여 또 다른 환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진정 인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