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 이송
요지
진정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과거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외에 진정인이 당장 입원을 하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이송에 앞서 진정인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해 보거나 또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태라고 판단되었다면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라 경찰관에게 진정인의 응급입원 동의 및 호송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 2명이 진정인을 직접 제압하여 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201x. x. x.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 2명이 진정인 집으로 찾아와 진정인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에 입원시켰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201x. x. x. 오후 진정인의 형과 이 사건 병원 OO과장, 그리고 성명 불상 직원 1명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진정인을 깨워 “갑시다”라고 하였 고, 진정인이 가기 싫다며 저항을 하자 OO과장이 진정인의 어깨를 힘으로 누르고 팔을 잡아 제압하여 강제로 차량에 태웠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의 형 조OO이 본원에 전화를 하여 “집에 있는 진 정인이 최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니 병원 차 량을 이용하여 입원을 시켜주세요”라는 부탁을 하였다. OO과장과 보호사 김OO이 진정인의 집에 도착하여 진정인에게 병원 으로 가자고 하니 진정인이 싫다며 저항을 하였고, 이에 OO과장이 진정인 을 설득하여 차량에 탑승시켰다. 병원에 도착한 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에 의하여 입원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 형 조OO) 진정인은 과거 이 사건 병원에 여러 차례 입 퇴원을 반복하였고, 평 소 정신질환이 있는데다 술을 먹으면 대화가 통하지 않고 충동조절이 되지 않는다. 201x. x. x. 오전 경 이 사건 병원 OO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서는 진정인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집으로 와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당 일 오후 경 이 사건 병원 OO과장과 직원 1명이 진정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진정인은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였고, OO과장이 진정인의 팔과 어깨를 잡고 참고인과 보호사가 OO과장을 도와 진정인을 차량에 태웠다. 진정인이 병원에 도착한 후 진정인의 모(母)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x. x. x. 진정인의 형 조OO은 진정인의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 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 OO과장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의뢰하였 고, OO과장과 보호사 김OO이 진정인의 집을 찾아가 입원에 저항하는 진정 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차량에 태운 뒤 이 사건 병원으로 데려왔다. 병원에 도착한 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권고 의견과 진정 인 모 손OO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입원되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 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 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의료기 관의 장은 당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와 함께 「정신보건법」 제2조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이 법이 정 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의무자의 입원요청이 있더라도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 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 소 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 2명은 진정인 의 형의 요청을 받고 입원에 저항하는 진정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병원으로 강제 이송하였는바, 아직 진정인을 대면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상 태에서 위와 같이 진정인의 형의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진정인을 강제 이송한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업무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과거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외에 진 정인이 당장 입원을 하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등 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이송에 앞서 진정인 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설득해 보거나 또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태라고 판단되었다면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라 경찰관 에게 진정인의 응급입원 동의 및 호송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 소속 직원 2명이 진정인을 직접 제압하여 병 원으로 강제 이송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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