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이송 등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환자를 강제 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이 사건 0000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201x. x. x. 0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 2명에 의 하여 강제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201x. x. x. 0000도 00시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진정인을 뒤에서 꼼짝 못하게 힘으로 제압하여 차량에 태워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시켰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진정인의 형 오00이 본원에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진정인 의 투석이 필요하니 진정인을 본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진정인의 요청을 전해들은 행정실장 박00, 행정부장 엄00이 201x. x. x. 000도 00시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진정인을 뒤에서 끌어 안 고 구급차량에 태워 본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00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이 사건 병원의 행정실장 박00, 행정부장 엄00은 진정인의 형 오00의 요 청을 받고 201x. x. x. 000도 00시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진정인 을 기다렸다가 입원에 저항하는 진정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구급차량에 태 워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00가 “자 해, 타해 우려 정신병 조절 위해 입원필요”라는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 고하고 진정인의 형 오00이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 었다가 201x. x. x. 퇴원하였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형 오00 1 인뿐이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신보건 법」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 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야 하는 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당해 환자의 과거 병력, 보호 의무자들의 진술, 환자에 대한 대면과 상담 등을 종합하여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재량을 가지나 그 진단을 위하여는 반드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야 하며,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 호의무자의 전화 상담만에 의한 진단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또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요청이나 동 의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 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 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x. x. x. 이 사건 병원의 소속 직원 2명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과 이에 근거한 피진정인의 입원결정 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의 형의 요청만으로 진정인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입원에 저항하는 진정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강제로 태운 후 그 의사에 반 하여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는 정 당한 업무행위로 보기 어렵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피진정인은 소속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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