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이송 등
요지
피진정인들이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피진정병원 구급차에 강제로 태워 피진정병원으로 강제이송하고, 그 과정에서 구급차 안에서 진정인의 양손을 묶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되는바, 이로 인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병원장은 정신보건법령을 준수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고 소속 직원인 피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피진정병원에 이송되어 온 진정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입원조치를 함과 동시에 진정인에 대해 보호실 격리 및 전화사용 제한 조치를 함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외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되게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10. 1. 자택에서 ○북 ○○시 소재 ○○병원(이하 "피진 정병원"이라 한다) 직원들에 의해 팔과 다리가 묶인 채 병원 구급차에 태 워져 병원으로 강제이송되어 강제입원 되었고 입원되자마자 보호실에 격리 및 15일간 전화사용이 제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진정인은 평소 동네에서 손도끼를 몸에 지니고 다니며 난동을 부리 는 등 폭력적인 모습이 있어서 ○○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 오던 중, 2015. 10. 1. 진정인의 어머니와 ○○시 사회복지과 직원의 요청에 의해 피 진정병원의 보호사들인 피진정인2, 3, 4가 진정인을 진정인의 집에서 피진 정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진정인은 입원 당시 직원들에게 "누가 입원을 시켰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협조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진정인 은 입원 이후 정신분열증에서 보이는 증상과 병식이 부족한 모습이 지속되 었다. 진정인은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었으나 진정인의 어머니의 요구로 2015. 11. 26. 퇴원하였다. 진정인은 입원 당시부터 호소해 온 증상("지붕 위에서 전파소리가 난다")과 공격적으로 퇴원을 요구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주치의 판단 하에 치료 목적으로 15일간 부분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진정인 어머니와의 통화 는 허용)하였으며, 이후에는 제한 없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적인 목적 하에 전화사용 제한을 시행하였다. 2) 피진정인2 본인은 진정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우선 보호자인 진정인의 어머니와 ○○시 직원이 있는 ○○동주민센터로 갔고, 그 곳에서 보호자에 게 병원으로 이송할 때 안전사고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손 정도는 묶을 수 있다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진정인의 집으로 출발하였다. 진정인이 집 대문을 열자 어머니가 대문 안으로 들어갔고, 본인과 피 진정인3, 4가 뒤따라 들어가서 진정인을 양쪽에서 잡은 상태에서 어머니에 게 진정인이 손도끼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확인 결과 손도끼는 없었다. 이후 양쪽에서 진정인의 팔을 잡고 병원 구급차에 태웠고, 구급차 안 에서 본인과 피진정인3, 4가 협조하여 초록색 강박 끈으로 진정인의 손이 앞으로 향하게 하여 다치지 않게 묶었고, 진정인의 발은 묶지 않았다. 당시 진정인은 구급차 안에서 직원들을 발로 차고, 물고, 꼬집는 등 저항이 심하 였다. 3) 피진정인3 본인은 피진정인2, 4와 함께 진정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진정인 을 이송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갔을 때 그 곳에서 진정인에 대한 설 명을 들었는데, 진정인이 손도끼로 사람을 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 고, 정신병적 증세가 심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전에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이송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 시 묶을 수 있 다고 동의를 구하였다. 진정인의 집 대문이 열리자 진정인의 어머니를 따라 들어가서 양쪽 에서 진정인을 잡아 구급차에 태웠고, 구급차 안에서 세 명이 협조하여 진 정인의 손을 묶었다. 당시 진정인은 저항을 심하게 하였고, 이송 중에서도 본인을 때리려 하였으며 묶인 상태에서도 계속 위협을 가하였다. 4) 피진정인4 진정인의 어머니와 ○○동주민센터 직원이 진정인이 손도끼를 품고 있다고 하여, 어머니에게 진정인이 난폭한 행동을 하면 진정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 강박을 해도 이해바란다고 양해를 구하였 다. 진정인이 집 대문을 열자 어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인 의 양쪽 팔을 잡아 병원 구급차에 태웠고, 강박 끈으로 진정인의 손만 묶어 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진정인은 이송 과정에서 심하게 저항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진정인의 어머니 ○○○) 본인은 진정인과 따로 살고 있으며, ○○시청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진정인의 입원을 권유하여 ○○시청 직원, ○○동주민센터 직원, 병원 직원 3명과 함께 진정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진정인의 집 대문이 잠겨 있어 본인이 진정인을 불렀고, 이때 병원 직원 한 명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두 명은 진정인이 대 문을 열자 본인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 와서 진정인의 양쪽 팔을 잡 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병원 구급차에 태웠다. 당시 진정인이 굉장히 심하게 저항하였으나, 건장한 남자들이 양쪽에 서 잡아서 병원 구급차에 태웠으며, 이때까지 진정인이 묶이는 것을 목격하 지는 못하였다. 병원 직원이 ○○동주민센터에서 이송할 때 안전사고나 위 험을 예방하기 위해 진정인의 손 정도를 묶을 수 있다고 사전에 본인에게 동의를 구했는지는, 그 당시 본인이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 만, 본인이 병원 직원들에게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는 당부하였다. 진정인은 평소 방어용으로 작은 손도끼를 가방에 놓고 다녔으나, 당 시에는 손도끼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진정인이 얇은 옷을 입고 슬리퍼 를 신은 채 맨손으로 나와서, 손도끼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2) 참고인2(○○시 사회복지과 ○○○○계장 ○○○) ○○시 ○○동주민센터에서 진정인의 안전 확인을 위해 ○○시로 요 청이 왔고, 당시 진정인은 장기 방임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심해서 치료 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진정인의 어머 니가 멀리 살고 있어, 진정인이 입원할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그래 서 본인이 피진정병원에 연락하여 이송을 요청하게 되었다. 2015. 10. 1. 피진정병원의 직원들이 ○○동주민센터로 왔을 때 본인 이 진정인의 성향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참고인의 진술내용,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 록부, 간호기록부,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10. 1. 유일 직계혈족인 진정인의 어머니 ○○○의 입 원 동의와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입원이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입원하였다가, 2015. 11. 26.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진료기록에는 진정인의 증상에 대해 진정인이 7~8년 전부터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치료 없이 지내오다 2015.부터 증상이 악화 되었고, 진정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누 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손도끼를 소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누군가 지켜보 고 녹음하여 주위에 틀어 준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참고인2는 진정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정 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진정인의 정신병원 입원을 권유하고, 피진정병원으 로 연락하여 진정인의 이송을 요청하였다. 라. 피진정인2는 피진정병원에서 보호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진정인3, 4는 함께 보호사로 재직하다 2016. 2. 29. 퇴사하였다. 마. 피진정인2, 3, 4는 2015. 10. 1.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키기 위 해 진정인의 집 앞 마당에서 입원하기를 거부하는 진정인의 양쪽에서 두 팔을 잡고 피진정병원 구급차(그랜드 스타렉스, 00고0000)에 강제로 태운 후, 강박 끈으로 진정인의 양 손을 묶어서 10km(차량으로 25분 소요) 가량 떨어진 피진정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바.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격리.강박일지에는 2015. 10. 1. 진정인 입원 직 후 "자.타해의 방지, 행동조절 장애"로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0부터 14:50까지 격리.강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에는 "병식결여, 치료목적"으로 15 일간 전화를 금지한다는 기록이 있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 요건과 물리력의 행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 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 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 의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나. 진정인 이송 및 강제입원이 인권침해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2, 3, 4는 ○○시의 요청과 진정인의 어머 니의 입원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입원하기를 거 부하는 진정인의 양쪽 팔을 잡아서 진정인을 피진정병원 구급차에 강제로 태운 후 강박 끈으로 진정인의 양손을 묶어서 피진정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송행위가 있기 전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병원의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과 그에 따른 입원결정이 없었으므로, 피진정 인2, 3, 4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구급차 에 강제로 태우고, 강박 끈으로 진정인의 양손을 묶어 이송시킨 행위는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 및 감금죄,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 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 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규정에서 정한 형의 2분의1을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2, 3, 4와 참고인1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관한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1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진정인의 상태가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거나 주변인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바, 위 피진정인들이 참고인2의 연락만으 로 진정인의 집으로 가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진정병원으로 이송한 것에 대 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 제20 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2, 3, 4가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피진정병원 구급차에 강 제로 태워 10Km 가량 떨어진 피진정병원으로 강제이송하고, 그 과정에서 구급차 안에서 진정인의 양손을 묶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 276조 제1항의 체포ㆍ감금죄,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되는바, 이로 인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1은 병원장으로서 정신보건법령을 준수하여 정신질환자 의 입원을 결정하고 소속 직원인 피진정인2, 3, 4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 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피진정병원에 이송되어 온 진정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입원조치를 함과 동시에 진정인에 대해 보호 실 격리 및 전화사용 제한 조치를 함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외부로 도 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되게 하였다. 다. 권고의 내용 따라서 피진정인들을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등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인1에게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의 준수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실시, ○○북도 ○○시장에게 관리.감독을 철저 히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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