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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7. 7. 결정

정신병원 강제이송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과 이에 근거한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을 물리력으로 제압한 후 병 원으로 이송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 2 명에 의하여 강제로 이송되어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201x. x. x.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진정인의 집에 들어와 팔을 꺽고 목 을 잡는 등 진정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차량에 태웠다.진정인은 이 사건 병 원에 도착하여 의사와 면담한 후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모친 OOO가 본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에게 전화 하여 진정인의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면서 사설응급구조차량을 이용할 형 편이 되지 않고, 동네 주민들의 시선이 염려되므로 본원의 일반차량을 이용 하여 진정인을 본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진정인 모친의 요청을 전해들은 원무과장 OO와 보호계장 OOO가 201x. x. x. 14:00경 승합차를 타고 진정인의 집에 도착해 보니, 진정인의 모 친 OOO가 진정인에게 “며칠이라도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설 득하는 중이었고,진정인은 고함을 지르며 가족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진정인은 과거 조현병 치료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 은 병력이 있었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원무과장 OO와 보호계장 OOO 는 진정인의 모친의 허락을 받아 진정인을 양쪽에서 팔을 잡고 차량에 태 워 본원으로 이송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 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 OO와 보호계장 OOO는 진정인의 모친 OOO의 요청을 받고 201x. x. x. 14:00경 진정인의 집을 방문한 뒤, 입원에 저항하는 진정인의 양쪽 팔을 잡아 승합차에 태워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의 대면 진단을 받았고, 전문의 OOO이 “판단력 상실, 공격적 언행, 충동성, 감정의 기복, 정서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을 요함”을 사유 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모 OOO와 오빠 OOO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201x. x. x.퇴원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친 OOO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한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신보건 법」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 서는 아니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야 하는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당해 환자의 과거 병력, 보호의 무자들의 진술, 환자에 대한 대면과 상담 등을 종합하여 환자의 증상을 파 악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재량을 가지나 그 진단을 위해서는 반 드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야 하며,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의 무자의 전화 상담만을 통한 진단이나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요청이나 동 의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 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 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x. x. x. 이 사건 병원의 소속 직원 2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과 이에 근거한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의 모친의 요청만으로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입원 에 저항하는 진정인을 물리력으로 제압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병 원으로 이송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업무행 위로 보기 어렵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소속 직원 들의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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