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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4. 9. 결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요지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보건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님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들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경북 영주시에서 부모와 같이 생활하던 중 정신질환 때문에 자 주 부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동생인 장○○과 장○○의 입원동의에 의해 2009. 2. 15.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 시 직계혈족인 부 친 장○○와 모친 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고령과 질병 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2009. 2. 14.자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동생 장○○, 장○○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이○○의 서명이 있는데 진정인의 주소(경북 영주시 봉현면 오현1리)와 보호의무자의 주소(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아파트 104동 1304호)가 상이하며,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가 진정인과 생계 를 같이하는지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 장○○이 입원 당시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가 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부친 장○○와 모친 이○○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진정인과 참고인 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의 부친 장○○와 모 친 이○○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의사표현은 가능한 상 태이다. 다. 진정인의 동생 장○○은 2010. 1. 16. 부친 장○○와 모친 이○○의 날 인을 받은 입원동의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친 장 ○○와 모친 이○○가 생존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정인과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은 동생 장○○ 등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켰다. 만일 진정 인의 입원 필요성이 긴급하여 입원 당시에 부모의 입원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이들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 보완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장○○ 등의 입원동의에 의 해 진정인의 입원을 2009. 2. 15.부터 2010. 1. 16.까지 지속한 행위는 정신 보건법 제21조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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