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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1. 27. 결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8. 11. 19. 오전 경 ○○○○○○병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 다.) 직원 3명이 들이닥쳐 아무런 설명 없이 엎어놓고 묶은 상태로 강 제로 병원차에 실어 갔다. 나. 입원당일이 위암수술 후 검사를 받기로 한 날이라 ○○○○병원 에 가야한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 다. 혈압과 당뇨 등으로 지속적인 병원진료와 투약이 필요해 ○○○ ○○○병원 처방 약을 요구했으나 자체 처방 소화제만 투여하고 ○○ ○○병원의 처방약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라. 피진정기관에 있는 인권위 진정함에는 1개월 전에 투입된 편지가 그대로 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6회에 걸쳐 입원했던 자로 만취상태에서 2008년 11월 19일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조치 되었다. 당시 진정인 스스로 입원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직접 환자를 모시고 내원을 하지 못해 진정인 아들의 요청에 의해 환자 후 송을 하였다. 입원당시 직원 3명이 함께 후송했으며, 진정인의 모친에 게 환자가 완강히 거부하면 입원조치가 어렵다고 수차 얘기했으나 “책 임질 테니 입원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강제로 억제하여 입원조치 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입원당시 본원 직원 2명과 함께 진정인이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진정인을 깨워 입원요청 사실 을 설명하고 병원에 가자고 하니 “○○병원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며 직원들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완강하게 버티며 저항하였으며, 계속 설득하여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후송하려 했지만 대화가 되지 않 아 보호대로 진정인의 양손을 억제하여 후송했으며, 억제 시도 당시 저항과는 달리 후송 중에 특별한 저항은 없었다. 진정인은 혈압과 당뇨 등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와 투약이 필요함에 도 이를 중지시켰다고 주장하나, 담당 주치의 소견과 첨부된 환자 챠 트 상에는 입원 이후 계속 당뇨와 혈압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다. 진정 인은 “여기서는 치료가 안 되고 고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며 무조건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환자 본인이 모든 치 료를 거부해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퇴원을 권고하여 2009. 5. 16. 퇴원처리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가 방치되어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진정함은 각 병동마다 간호사실 앞쪽에 비치되어 있고,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매일 각 병동 직원이 체크하고 내용물이 있을 경우 총무과에서 수거해 수거대장일지를 만들어 기록하고 처리하고 있다. 4. 관련규정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 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5.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제출 진정인 입원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진술서, 치료 확인서, 참고인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4. 3. 30.부터 2009. 6. 16.까지 총 6회에 걸쳐 피진정기관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였고, 2008. 11. 19. 입원 시에는 진정인의 자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 후, 2009. 5. 16. 퇴원조치 되었는데, 병원후송 과정에서 피진정기 관 소속 보호과 주임과 차량계 직원 2명에 의해 후송조치 되었으며, 병원차량 탑승 시 진정인의 양손이 묶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진정인은 위암수술과 관련해 입원당일 “○○○○병원에 예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8. 11. 19.을 전후해 진정인의 검진 예약은 없 었던 것이 확인된다. 다. 피진정인 제출 진정인 진료기록부, 협의진료기록에 의하면 진정인 은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위한 퇴원요청을 하였고, 입원기 간 중 당뇨와 혈압에 대해 피진정기관의 진료를 받아왔음이 인정된다. 라. 피진정인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수거대장에 의하면 2008. 8. 8.부터 2009. 4. 1.까지 총 19회 진정서를 수거했음이 인정되고, 같은 달 13. 이후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총 8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6.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 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 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의 양 손을 묶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거주지인 ○○군 ○○면 ○○리에서 ○ ○○○○○병원까지 후송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위한 편의제공 수준 을 넘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의 경우 진정인의 모친의 진술과 같이 매일 술만 먹고 지낸 상황에서 병원 입원을 거부하였던 점, 진정제기 이후 5. 16. 퇴원 조치 되어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완료된 점, 진정인이 2004. 3. 30.부터 2009. 5. 14.까지 총 6회의 입ㆍ퇴원을 반복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기관 자체적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계 획수립과 인권교육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인은 위암수술 후 검사를 받기로 한 날이라 ○○○○병원에 가야한다고 했으나, 피진정기관 직원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인 정사실 나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 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기각한다. 다. 투약 및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치료행위로 혈압 및 당뇨치료의 적 절성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인정사실 라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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