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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3. 5. 결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일인 2009. 3. 22.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2009. 3. 22. 이후부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에 입원시켜야 했으나, 2010. 1. 25.~2011. 1. 5.까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을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그러나 2011. 1. 6. 진정인을 입원시킬 시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았고, 진정인이 2012. 1. 2. 퇴원한 점을 고려하여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어서 그 결과를 구두로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계속입원심사청구 결과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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