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실에서의 부당한 용변 처리 및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1에게, 격리실 내에서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용변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환자들의 신체부위가 관찰창 및 CCTV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주문 2 : 피진정인1에게,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라 치료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할 것을 권고 주문 3 : 피진정인1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전문의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4 : ○○도 ◎◎시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다음과 같 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2020. 7.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 되었다. 나. 같은 날, 사전 고지 없이 3일 동안 격리와 강박을 당하였다. 다. 격리실에서 간이 변기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서 소변을 보지 못하였다. 라. 격리 기간 동안 씻지도 못하게 했고, 밤에는 물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다. 마. 병원 측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다. 바. 2020. 7. 28. 급하게 큰 병원을 가자고 하여 격리실에서 나오던 중 피진 정병원의 보호사인 피진정인 2가 문을 닫아 발톱이 빠졌는데, 발톱 빠 진 발의 치료비를 본인이 다 지불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진정요지 가항(강제 입원) 2020. 7. 4. 진정인은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욕설과 폭력적 행 동을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혼잣말 등을 하여 경찰에 신고 되었다. 경찰은 진정인에게 자·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그래서 조현병 및 조울증 진단을 받은 진정인을 응급입원 조치하였다. 입원수속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응급입 원 통지서를 발급하고 권리고지를 하였으며 진정인은 서명을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부당한 격리 및 강박 등) 진정인은 입원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 지 격리실에 있도록 하였다. 진정인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원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동 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격리실 내에 설치된 세면대와 간이 변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격리실에는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집중 관찰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 으나 녹화는 하지 않고 관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진정인은 입원 당일 격리실 입실 시 의료진에게 협조하지 않고 욕 설,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자ㆍ타해 위험성이 높아 주치의 지시 하에 10:50 쯤 강박을 시행하면서 진정인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모니터링 및 간호를 수행하였다. 진정인은 3일 동안 양손이 강박되었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3 시에 진정인의 상태와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격리.강박을 해제하였다. 다) 진정요지 마항(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본원은 입원 환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 물품 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원무과에서 휴대전화 를 보관하고 있다. 공중전화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신자부담전화(콜렉트 콜)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진정요지 바항(상해에 대한 미조치) 2020. 7. 25. 진정인이 간호사실 문을 발로 차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꺾여 치료진은 곧바로 상처 소독 처치를 하였다. 2일 후인 7. 27. 진정인이 소변을 보려 해도 나오지 않고 아랫배가 팽창하여 단순도뇨로 소변을 빼내 고, 다음 날인 28. 신장 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상 급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피진정인 2가 진정인과 동행하였다. 외부 병원 진료를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아니다. 2) 피진정인 2(피진정병원 전 보호사, 현 간호사) 진정요지 바항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7. 25. 진정인의 외부 병원 진료 시 동행하였다. 하지만, 본원에서 나갈 때 진정인은 특이 행동 없이 협조적이었으며, 문에 발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피진정병원 원무과 직원) 본원 재원 환자는 총 269명이며, 이 중 폐쇄병동 입원환자는 243명, 개방병동 입원환자는 26명이다. 개방병동 환자 중 2명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외의 환자들은 도난사고 및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이 우려되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 참고인 2(피진정병원 간호사) 2020. 7. 4. 진정인의 격리·강박을 수행한 간호사이다. 입원 시 격리· 강박에 관해 진정인에게 사전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병동 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격리실 내 간이 용변기 및 세면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식사 시 물을 제공하고 격 리실 내부에 상시 비치해두기도 한다. 수시로 환자가 마실 물을 요청하면 지급하고 있다. 환자들의 휴대전화는 모두 원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요 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참고인 3(피진정병원 간호사2) 2020. 7. 28. 근무 간호사이다. 이 날 진정요지 바항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진료기 록, 간호기록, 격리 및 강박 기록, 환자 물품 인수대장, 약 처방 및 검사 기 록, 녹음ㆍ녹화 촬영 동의서, 병실생활 안내 및 동의서), 현장조사, 전화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0. 7. 4. 진정인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난동을 부리고 폭언 및 욕설을 지속하여 경찰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응급입 원 의뢰되었다. 피진정병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세불명의 조현 병 진단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동의에 따라서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 진정인은 응급입원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 자ㆍ 타해 위험성이 높아 3일 후인 7. 7.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다. 행정입원 시에 도 입원 안내, 권리고지서, 입원 통지서 등 모든 서류에 진정인이 서명을 한 기록이 있다. 나. 진정인은 입원 기간 동안 총 3회(7. 4. 10:50~13:00, 7. 5. 10:00~16:10, 7. 10. 7:30~10:40) 격리 및 강박되었다. 입원일인 2020. 7. 4. 10:50 진정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격리되었다. 그러나 격리 직후 진정인 이 욕설을 하고 변기를 집어던지는 행동을 반복하자 주치의는 자·타해 위험 및 병동환경 훼손 가능성이 높아 사지강박을 지시하였다. 간호사는 진정인 에게 격리·강박 사유를 설명하였으며, 같은 날 13:00 격리 및 강박을 해제하 였다. 격리기간 동안 진정인이 세면, 식수와 관련하여 요구한 기록은 존재하 지 않는다. 다. 피진정병원 2층 폐쇄병동에는 총 3개의 격리실이 있으며, 격리실 문 에는 "CCTV 운영 안내"를 부착하여 설치 목적(환자 안전), 장소(격리실), 촬 영시간(24시간) 및 범위(보호실 내부)를 안내하고 있다. 격리실 관찰창은 유 리와 철장으로 구성된 이중 구조이며, 이 창을 통해 격리실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이다. 격리실 내부에는 침대, 간이 변기, 간이 세면대가 있으며 모 든 격리실 내부의 CCTV 송출 화면은 간호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병실 생활 안내 및 동의서에서는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지 않 으나 진료 상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판단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진정인의 휴대전화는 7. 6. 아들에게 전달되었고, 입원 당일인 7. 4.~ 7. 6.까지 진정인의 전화 제한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 마. 진정인은 7. 20. 간호사에게 소변 볼 때 힘들다고 말하였다. 7. 27. 진 정인은 소변을 보려고 시도하였으나 보지 못하고 아랫배 팽창이 심하여 단 순도뇨로 소변을 빼냈다. 하지만 7. 28.에도 소변을 보지 못하고 아랫배 팽창 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신장 기능 검사를 하였고, 결과가 좋지 않아 정밀검 사를 위해 주치의 지시 하에 백병원 내과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신 장 손상 소견이 있어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고, 백병원에 입원하였다. 바. 진정인이 7. 25. 저녁에 병실 문을 발로 차다가 엄지발가락 발톱이 꺾 인 것을 확인한 간호사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해 주었다는 기록이 존재하나, 7. 28. 외부진료를 가는 도중 진정요지 바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 였다는 기록은 없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1)「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 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제한할 수 있는 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으며, 통신과 면회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제74조), 이 러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제30조). 나. 진정요지 가항(강제입원) 진정인은 2020. 7. 강제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피진정병원에 진정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였고, 진정인의 주치의는 상세불명의 조현 병 진단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병원장은 정신 건강복지법 제50조 및 제44조를 준수하여 진정인에 대한 응급입원, 행정입 원 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 라항, 바항(부당한 격리 및 강박 등) 진정인은 입원 즉시 격리되었는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정신의료기관 폐쇄 병동 대응 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 등 격리 병상이 없는 경우 보호실(격리실)을 활용하여 격리.관찰을 하도록 하는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7. 4. 10:50 강박의 경우 진정인이 격리실에 입실하면서 자·타해 위험 등을 보여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사전 설명 후 시 행된 것으로 같은 날 13:00에 강박과 격리가 해제되었다. 또한 진정인은 격 리 중 씻지 못하였고 밤중에 물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 격리실 내부에는 세면시설이 구비되어 필요 시 세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인은 야간에 격리된 사실이 없으며, 격리 기간 중 물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인의 발가락 상해와 관련해서도 피진정 인과 참고인 3은 진정인과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진료기록에도 진정인이 주장하는 7. 28.이 아닌 7. 25. 발가락 상처와 그에 대한 치료만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 라항, 바항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다항 관련(부당한 용변 처리) 피진정인 1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모든 입원 환자들에게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동 내 공용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또한, 자· 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 한해 격리실 내 이동식 변기에 용변을 처리하도 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격리실에 있는 환자들이 용 변 보기를 요청하는 경우, 내ㆍ외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거나, 격리실 내 화장실이 없는 경우 가림막이 설치된 곳 또는 CCTV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달리 피진정병원은 코로나 진단검사 결과 대기 또는 자·타해 위험 성이 있는 환자들을 모두 격리실에서 용변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격리실 내 사각지대가 전혀 없이 환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여과 없이 CCTV 송출 화면이나 격리실 관찰창을 통해 타인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 응 지침」에서는 코로나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된 방에는 화장 실과 세면시설이 구비되어야하나 없는 경우 환자가 화장실 등으로 이동할 때에는 ①관리자가 인솔, ②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장실 등을 입실, 퇴실할 때 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1 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는 CCTV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 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CCTV를 통한 집중 관찰이 필요하며, 녹화용이 아닌 관찰 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코로나19 검사 결 과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하여 병 동 내 전용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불가피하게 내부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야할 경우 격리실 내부에 칸막이 설치, CCTV 각도 조절 등 용변 보 는 행위 및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격리실 내 환자의 용변 보는 모습이 관찰창과 CCTV에 모두 노 출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 관련(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 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이용 등을 차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로 써 통신 제한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필요 한 범위에서 제한의 기간, 사유와 내용 등을 진료기록 등에 작성 한 후 조 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원 중인 환자에 대하여 통신의 자유 등의 제한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진료기록부 등에 제한의 사유와 내용 등을 기록 하지 않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조치에 따른 기록보 존의무에 반한다. 결과적으로 피진정인 1이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 한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및 제74조를 위 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 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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