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과도한 격리 및 편의제공 미흡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격리실 운영 및 격리 시행에 있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격리 및 강박 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피진정인 포함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입원환자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주문 2 : △△도 ○○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격리로 인한 인권침해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주문 3 :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중에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8. 11. 4. 진정인은 의사 면담도 없이 강제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 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8. 11. 4. ~ 14.까지 진정인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열흘간 격리실에 감금하였다. 다. 진정인은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보조지팡이를 사용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보조지팡이 사용을 제한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8. 11. 4. 11:30 진정인은 아내, 아들과 함께 피진정병원에 내원하 였고, 당직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였다. 2) 입원 당시 혈중 알콜 수치가 0.06%로 바로 병동 입원이 어려워 당직 의의 지시 하에 격리실에 입실하였다. 격리실 문 앞에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외부와의 위험을 막기 위해 격리실 문을 잠갔다. 입실 초기에는 진 정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전신 쇠약 및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으나, 며칠 후 거동이 어렵고 낙상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찰 과정 중 총 2 회 정도 진정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벽에 머리를 부딪친 적이 있으며, 반 복적으로 넘어져서 일반 병실로 보낼 수가 없었다. 경과 관찰을 통해 2018. 11. 12. 낙상 위험성이 경감된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 병실로 옮겼다. 3) 진정인이 평소 사용하였다는 목발은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어 사 용을 제한하고, 대신 휠체어를 제공하였다. 다. 참고인 1) 피진정병원 폐쇄병동 간호사 가) 진정인은 술기운이 사라진 후에도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보행이 불안정하였으며, 낙상으로 머리를 부딪쳐서, 스스로 생활하여야 하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진정인이 격리실에 있는 동안 문을 잠그 긴 하였으나, 화장실을 가거나 병동 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진정인에게 병원 내 공용 휠체어를 제공하며 다른 환자들이 잠깐 씩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진정인은 휠체 어가 있어도 걸어서 이동도 가능한 상태였고, 간호사실에서 진정인의 병동 을 주의 관찰하며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도와주기도 하였다. 2) 진정인의 아내 가) 진정인의 입원 치료를 위해 진정인, 자녀와 함께 피진정병원에 내 원하였다. 진정인은 교통사고 후유증, 무릎 연골손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 태였다. 입원 당시 진정인의 장애에 관련하여 의사에게 말한 기억은 없으 나, 추후 방문하여 이 상황을 설명하였다. 나) 진정인은 입원 기간 동안 피진정병원에 있는 휠체어를 사용하다 가 다른 환자가 사용해야 해서 4~5일 정도 휠체어 없이 생활하여 불편하다 고 하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휠체어를 구입하여 진정인이 사용하도록 하 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입원 관련 서류, 경과기록, 간호기 록, 격리 시행일지, 전화조사,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11. 4.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 면진단 및 보호자 2인(진정인의 아내, 아들)의 동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을 하였다. 같은 달 28. 입원적합성 심사를 한 결과 입원 유지 결정되어, 입원 생활을 유지하다가 2019. 1. 25.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입원 당일 알콜 수치 0.06%상태로,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었고,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이고 금단 증상 관찰이 필요하였다. 이에 당직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격리가 시행되었다. 격리는 2018. 11. 4. 11:30 ~ 12. 10:00(9일간) 동안 지속되었다. 다. 치료진은 격리 시행 시 격리실 입실 목적을 설명하였고, 그 다음날 주치의는 진정인에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당 분간 격리실을 사용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8. 11. 4. 격리실 입실 시, “목발 달라, 교통사고 이후로 걷지 못하였다, 집에서도 목발을 썼다.”고 하였으나, 주치의는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있다며 목발 사용을 제한하였다. 마. 2018. 11. 7., 8. 진정인은 스스로 일어나려다 뒷목과 머리를 부딪쳤 고, 특이 상처는 없었다.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진정인이 낙상 위험이 있는 상태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상태여서 입원실 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설명 하였고,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다. 이에 대해 보호자는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바. 낙상에 대한 총 2회의 기록 외에는 진정인이 격리실에 있는 동안 수 면 및 식사 상태가 양호하고 안정적이며 차분히 협조적인 모습이었다고 기 록하고 있다. 그리고 격리 해제 이후 폐쇄병동에서도 진정인은 입원 생활 중 낙상 위험, 병식이 부족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기록 외 자해·타해 위험 및 행동문제가 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 2018. 11. 6.~ 7. 진정인은 격리실에서 벽을 짚고 스스로 이동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치료진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다녔다. 같은 달 8., 9. 보호사와 동반하여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여 홀케어 및 목욕을 하였고, 같은 달 12.에는 낙상 가능성이 낮아져 진정인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다녔다. 이에 주치의는 격리를 해제하였고, 진정인은 폐쇄병동으로 이동하 였다. 주치의는 병동 생활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과 낙상 우려로 필요 시 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설명하였다. 아. 병동 생활 중 2018. 11. 20.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진정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나 워커를 요청하여, 같은 달 29. 보호자는 피진정병원에 방 문하여 주치의 면담·진정인 면회를 하고, 병동에서 사용할 워커와 무릎 통 증 관련 약을 전달하였다. 같은 해 12. 14. 진정인은 “나도 환자인데 휠체어 가지고 가서는 왜 안가지고 오나?” 라며 불평하였고, 같은 달 21. 진정인이 개인 휠체어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강제 입원) 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없이 강제 입원되었다고 주장 하였으나,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2018. 11.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및 보호자 2인(진정인의 아내, 아들)의 동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였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에 따라 입원한 것으로,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도한 격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 한을 하는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 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시설 안에서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정 신건강복지법 제75조). 그리고, 보건복지부 뺷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뺸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 서는 격리는 입원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 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 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병동 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진정인은 2018. 11. 4. ~ 12.(9일간)까지 주치의 지 시에 따라 격리되었다. 진정인이 격리실에 있는 동안 낙상 위험 외에 수면 및 식사 상태가 양호하며 안정적으로 치료에 협조적인 모습이었다는 기록 에 비추어 볼 때, 자·타해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 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 고, 격리실에 잠금장치를 하여 9일 동안이나 격리한 것은 과도하였다고 보 인다. 또한, 진정인에 대해 피진정인의 타 병원 전원 요청이나 병동 입원 시에 낙상 우려에 따른 간병 지원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 병실 배정이 지연될 수 도 있겠으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9일 동안의 격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입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격리가 필 요하였다 할지라도, 이후 자·타해 위험성이 없는 진정인에 대하여 9일간 문을 잠그고 격리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정한 격리 목적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 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 에서 언급하는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 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 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이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 또한,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 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 시 목발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주치의는 자해·타해 위험성이 있어 목발 사용을 제한하고, 진정인의 이동을 위해 목 발의 대체 수단으로 휠체어를 제공하고, 보호자로부터 보조기구 워커를 전 달받아 진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진정인은 입원기간(2018. 11. 4. ~ 2019. 1. 25.) 중 격리실(2018. 11. 4. ~ 12.)에서 낙상 위험 기록 외에 자해·타해 위험 및 행동문제가 나 타나지 않았기에 장애인보조기구(목발)의 사용을 제한한 목적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목발의 대체 수단으로 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제공하 기는 하였으나, 그 휠체어는 200여명의 환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병원에 한 대 뿐인 휠체어였기 때문에, 다리 부상을 입은 환자가 발생하자 진정인이 사용하던 휠체어를 그 환자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진정인은 입원 기간 동안 목발 사용을 제한당한 채 휠체어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자비 로 휠체어를 구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200여명의 환자 중 보행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진정인은 휠체어 등 편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진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휠체어 사용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진정인이 휠체어 구비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거나 휠체어 구매 비용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피진정인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보 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 부하고,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6호 및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차별행 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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