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부당노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배식과 병동 내 복도 및 화 장실 청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20XX. 가을에는 옥상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작업이 가능한 환자를 동원해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김○○ (6병동 환자) 새벽 4시경 일어나 6병동 복도 및 남자.여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아침.점심.저녁 시간에 환자들에게 배식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본 인의 간식비 대장을 통해 매월 10만원을 받고 있다. 배식은 환자들만 하는 데, 배식을 하는 환자가 외출 등으로 없을 경우 직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도 한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담뱃값이라도 스스로 벌고자 시작하게 되었고, 병원에 다른 작업치료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2) 정○○ (6병동 환자) 배식과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본인의 간식비 대장 을 통해 매월 10만원을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목욕과 옷을 갈아 입히는 일도 도와주고 있다. 퇴원을 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고, 병원비도 밀려있어서 담뱃값이라 도 벌기위해 하고 있다. 병원에 작업치료 프로그램이 있다면, 치료에도 도 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작업치료를 해보고 싶다. 3) 이○○ (6병동 환자) 배식과 청소를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간식비 대장으로 매월 10 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는 그만 두었다. 배식과 청소가 힘들지는 않았으나, 그 일을 담당하는 병원 직원과 작업 치료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배식과 청소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환자들 이 배식과 청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간호사와 보호사들 이 항상 바빠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4) 심○○ (6병동 환자) 배식을 담당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본인의 간식비 대장으로 매월 10만원을 받고 있다. 청소는 하지 않고 있다. 간식비가 별로 없어, 병원 직 원의 권유로 용돈벌이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배식과 청소는 환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없는 경우가 아 니면 직원들이 배식이나 청소를 하지는 않는다. 5) 양○○ (6병동 환자) 배식과 청소를 담당하면서 간식비를 받고 있고, 다른 환자의 목욕도 도와주고 있다. 6) 유○○ (6병동 환자) 병원 옥상 리모델링 공사 시, 용접 작업 후 주변을 정리하는 일을 박 ○○ 환자 등 4~5명과 4일 정도 도와준 적이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일 담배 1갑씩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진정인 환자들의 배식과 청소는 폐쇄병동 내에서 환자들 간, 또는 직원과 환자 간의 신뢰회복과 라포형성, 페쇄병동 환경 적응 및 재활 차원에서 환자들에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보호사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환 자들에게 강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병원 옥상 리모델링 공사는 환자들의 산책 환경 개 선을 위해 20XX년도에 데크 설치 작업 등을 진행한 것으로, 공사 시 관련 전문가 1명을 고용해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환자가 주변 정리 등을 도와주기는 했으나, 강제적으로 환자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한 것은 아니다. 당시 예전부터 진행해 오던 공사를 소규모로 몇일 간 보완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현재 관련 담당자도 병원을 그만 둔 상황이어서 정확한 공사 기간 이나 작업 내용, 도와준 환자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 관계인 (○○○, 피진정병원 간호사) 20XX. X. X. 현재 김○○, 정○○, 양○○, 심○○ 환자가 배식을 담당하 고, 김○○ 환자가 6병동 복도 및 화장실 청소 등을 하고 있으며, 일부 배식 을 하는 환자들이 청소를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직접 배식이나 청소 등을 한 사실은 없다. 배식을 하던 환자가 퇴원을 하여 다른 환자에게 배식을 권유한 적은 있 으나, 강제로 시킨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병원은 ○○광역시 ○○구에 소재하며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을 포함하여 XXX병상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과전문 의 X명과 간호사 XX명, 간호조무사 XX명, 병동보호사 X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진정인은 알콜의존성 증후군과 불면증 등으로 20XX. X. X.부 터 20XX. X. X.까지 49일간 피진정병원에 자의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다.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진술과 현장조사 결과, 피진정병원 간식비 대장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병원 입원환자들의 배식 및 청소 관련 피진정병원에서는 김○○, 정○○, 이○○, 양○○, 심○○ 등의 환자 가 배식조를 구성하여,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의 배식(밥, 국, 반찬 등)을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는 김○○, 정○○, 양○○, 심○○ 환자가 배식 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XX. X. X. 현재 김○○, 정○○, 양○○ 환자가 6병동 복도 및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환자도 정○○ 환자가 청소를 담당하기 전까지 병동 및 화장실 청소를 담당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배식과 청소를 담당한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 로 간식비 대장을 통해 병동도우미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피해자 4)가 배식 담당자가 퇴원한 후 병원 직원의 권유로 배식을 시 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진정병원 관계인 또한 환자에게 배식을 권유한 적 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식과 청소 등의 노동은 병원 측의 권유와 이에 호응하는 환자들의 구두 동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환자들의 별도 서면 동의서는 없다.) 한편 피진정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배식 및 청소 활동을 「정신건강 복지법」제76조의 작업요법의 일환으로 실시한 기록은 없으며, 배식담당 환 자가 외출 등으로 없을 때, 보호사가 이를 대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식 과 병동 청소를 담당하는 별도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는 않다. 2) 피진정병원 입원환자들의 옥상 공사 지원 관련 피진정병원에서는 20XX. 가을(일자 불상)경 환자 산책 등을 위해 전 문가 1명을 고용하여 옥상에 용접 등을 통해 데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 으며, 이때 피해자 6) 및 박○○ 환자 등이 주변 정리 등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6)은 구체적으로 용접 작업 후 주변 정리를 도와 주는 일을 4일정도 하고, 매일 담배 1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 판단 가. 관련규정 및 피진정인 의무 「헌법」 제10조와 제12조는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신 체의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 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9조(권익보호) 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 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 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작업요법의 경우 같은 법 제76조(작업요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보건복지부의 「작 업치료지침」에 따라 환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 하에 적절 한 장소와 시설, 작업치료사 등을 갖추어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하 고,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는 만큼 단순한 노동을 위해 사용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소한 환자들 에게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부당한 노동 등을 강요하여 최적의 치 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노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요 법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한다. 나. 피진정병원 환자들의 배식과 청소 등 노동행위의 적절성 여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에서는 보호사 이외 배식과 청소를 담당 하는 별도 인력이 없는 가운데 20XX. X. X. 현재까지도 피해자 등 일부 환 자들이 배식과 청소 등을 담당하면서 매월 10만원씩의 간식비를 지급 받고 있으며, 20XX년 가을(일자 불상)경 에는 환자 산책을 위한 데크 공사에 일 부 환자가 주변정리 등의 노동을 제공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수행하는 배식과 청소 등의 노동은 환 자와 직원 간의 신뢰회복 및 라포 형성, 환자들의 재활과 치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강요가 아닌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신의료 기관의 배식과 청소 등의 업무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당연히 피진 정병원에서 입소환자들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로,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이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진정병원에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어 환자들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배식과 청소 등이 이루어지기 힘 든 구조임을 고려할 때, 병원이 제공해야할 서비스를 환자들의 노동으로 대 체하고 있다는 정황을 부인하기 어렵다. 둘째,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사회적응 훈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어, 환자들이 배식과 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대체수단을 통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목적(직원 및 환자간의 신뢰 형성, 페쇄병동 환 경 적응 및 재활 등에 도움)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병원에서는 이러한 작업요법 수행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프로그램 등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신체활동에 불과한 배식과 청소 활동 등 을 통해서만 이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재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피진정병원에서는 환자들이 강요가 아닌 자율적으로 배식과 청소 등의 노동에 참여한다고 하나, 이러한 활동이 병원 직원의 권유로 시작되고 있는 점, 매월 일정 금액(10만원)의 간식비나 담배 지급 등을 통해 환자들 의 노동을 유인하고 있는 점, 폐쇄병동 내의 일반적인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환자들로서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구조 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의 명백한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배식과 청소 등에 대한 환자들의 노 동 제공 행위가 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병원이 환자들에게 배식과 청소, 옥 상 공사 지원 등의 노동을 담당하게 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는 결과 를 초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건 강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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