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내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에게, CCTV는 격리·강박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의료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되, 부득이하게 일반병실에 CCTV를 설치·촬영할 경우에는 병실 내에 신체 노출을 보호할 수 있는 탈의실이나 가림막 등으로 보호되는 공간을 설치하고, CCTV의 촬영 각도를 조정하여 환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대상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이 일반병실에 CCTV를 설치·촬영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의 신체 노출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CCTV의 촬영 각도를 조정하여 환자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병원은 병동 내 병실, 화장실, 복도 등 병원시설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 병동의 모든 병실과 화장실 등 총 xx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4시간 촬영되고 4주간 녹화되고 있다. 이는, 병원 내 화재 및 안전 사고 예방, 갑작스런 돌발 상황 발생 등 환자들의 안전에 대비하고 추후 객 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며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환자들의 안 전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부득이 촬영 및 녹화를 하고 있다. 개원당시는 한정된 장소에 한하여 CCTV촬영을 하였으나 xxxx. x. 입원환자 사망사건 이후, 전병실에 화질이 개선된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발생병원은 xxxx년 개원하였고, 층별로 x병동과 x병동은 남자병 동, x병동은 여자병동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며 총 입원환자는 xxx명이고, 남자환자는 xx명, 여자환자는 xx명이 입원중이다. 2) CCTV는 외래 x대(출입구, 로비, 복도), x병동 xx대(xxx호~xxx호, 병동 입구, 면회실, 로비, 화장실, 집단치료실), x병동 xx대(병동출입구, 개방병실 복도, 면회실, xxx호~xxx호실, 화장실, 흡연실), x병동 xx대(병동입구, 면회 실, 복도, 로비, xxx호~xxx호병실, 흡연실, 화장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촬영되고 영상화면은 통상 1달간 녹화되고 있다. 이는 층별 간호사 실에 각 두대의 모니터를 통하여 병원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병동 내부를 관찰하고 있고, 녹화파일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외부유출을 통제한다. 3) CCTV 영상은 화면으로만 나타나고 소리는 들리지 않음. CCTV 설치 에 대한 안내문은 1층 현관 로비와 각 층별로 부착되어 있고 CCTV 하단에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 4) CCTV로 촬영되는 영상은 각층별 간호사실에 있는 2대의 모니터로 관 찰되고 있으며 화장실의 경우 출입 환자는 식별되나 소변기나 대변기는 칸 막이로 가로막혀 있어 환자들의 신체노출은 촬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복도, 휴게실, 흡연실, 병실은 CCTV로 환자들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24시간 관찰 되고 있고 환자들이 탈의 시 가림막 등으로 보호되는 공간은 없다. 5) CCTV 영상은 근접촬영 시 얼굴표정 식별이 가능한 정도이나 현재 병원 내 설치된 CCTV의 경우 원거리 촬영으로 환자의 행위만 식별이 가능하다. 5. 판단 피진정인은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장으로서 입원환자들의 자살, 자해, 폭행, 그밖에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거나 병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병원 종사자 들의 인력만으로 위와 같은 위해상황에 대해 시·공간적 공백의 대처가 어려 우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 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그간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 치ㆍ운영과 관련한 권고를 통해, “CCTV를 설치한 목적은 입원환자의 자해ㆍ 타해 방지 등 환자의 안전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고, CCTV를 설치 하여 항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격리실, 중증환자 입원실에 대한 CCTV 설치는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환자들이 TV를 시청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병실 전체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CCTV로 촬영ㆍ감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촬영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2009. 2. 11, 08진인3538, 15-진정 -0016300) 따라서,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더라도 환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발생병원에는 총 xx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병실마다 두 대의 CCTV를 통해 24시간 환자들의 일상생활이 촬영되고 있 어 이로 인해 환자들의 생활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 환자들 의 경우 환의를 갈아입을 경우 CCTV를 가리고 갈아입거나, 일부노출을 감 내하고 갈아입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병실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이 격리·강박되는 보호실과 달 리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환자들의 일상생활 공간이고, 복도나 휴게실에 비 하여 사적인 공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탈의 시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림막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CCTV의 촬영하였고, 이는 피진정인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후 증거확보 목적에 치 우쳐 CCTV를 운영한 나머지 환자들의 사생활의 보호는 소홀히 한 것으로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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