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요지
피진정인들은 휴대전화의 반입에 따라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과도한 사용에 따른 요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치료의 집중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목적은 타당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폐쇄병동의 모든 정신질환자들에게 입원 초기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그 제한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a병원과 b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 당하였다. 폐쇄병동 내 모든 환자는 입원할 때부터 휴대전화를 보호자 에게 인계하거나 간호사실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 병원에는 개방병동 환자 98명, 폐쇄병동 환자 113명으로 총 211명의 환자들이 있다. 개방병동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환자가 입원할 당시, 전문의와 대면진료 때 환자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할 수 없음을 알리고 오더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을 제한하고 있다. 모든 폐쇄병동 입원환자는 입원 시 간호사실 스테이션에 휴대전화를 반납하여 보관한다. 본 병원은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하여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 고 있다. 보호자로부터 환자에게 전화가 오면 병실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 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가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할 시 보여주고 있다.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경우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가 치료에 집 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 선생님의 통보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환자가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알아보고 싶 어 하면, 잠시 휴대전화 전원을 켜서 알려주고, 외출 및 외박 시에는 사용 하도록 주고 있다. 환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환자들 사이 에 형평성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괄 제한하고 있다. 일일이 환 자별로 제한 기록을 기재하지는 않는다. 다. 피진정인 2 본 병원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으로 나뉘어 있다. 개방병동 환자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폐쇄병동에는 150여 명의 환자들이 있으며, 과 거 환자들 사이에서 데이터 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폐쇄병동 150여 명의 환자들 전원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하고 있다. 폐쇄병동 내에는 각 층마다 공중전화가 1대씩 있어 전화카드를 사용하 여 통화를 할 수 있으며, 산책 시에도 폐쇄병동 앞마당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카드는 환자가 매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환자들은 본 병원 입원 시 휴대전화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병동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다. 별도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행동제한 일지, 전문의 소견서는 작성하지는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술서, 진정인의 진료기록, 현장조사 결과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2018년 7월 7일부터 같은 해 9월 5일까지 a병원 폐쇄병동에, 2018년 1월 7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b병 원 폐쇄병동에 각 보호자 동의에 의해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입원 시 피진 정병원들에 휴대전화를 반납한 사실이 있다. 나. a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110여 명의 환자들은 입원 시, 전문의와 대 면진료 과정에서 전문의는 환자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할 수 없음 을 알리고 오더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일괄적으로 환자로부터 휴대 전화를 반납 받아 간호사실 스테이션에 보관하였으나 별도의 진료기록은 작성ㆍ보관하지 않았다. 다. b병원 폐쇄병동의 경우에는 과거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할 당시 환자 들 사이에서 데이터 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 현재 입원한 150여 명의 환자들은 입원 시 휴대전화를 보호자에게 인계하 거나, 병동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다. b병원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았다. 5. 판단 오늘날 휴대전화의 기능은 음성통화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 나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대화의 녹음과 사진촬영, 일정관리, 게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발전하였다. 통화의 기능을 넘어서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기본권의 변화도 함께 가져오는 바,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제한 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전송에 필요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서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 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 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전원위원회 결정(2015. 7. 13)으로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 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구(舊)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 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구(舊)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한 행동제한의 금지 규정에는 휴대전 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대전화 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 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 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통신(전화, 서신 등)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며,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 한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행동제한 시 진료기록부에 사유 등 요건을 기록하 여야 하고, 그룹별로 임의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되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 다. 만약 진료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 등 입 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은 휴대전화의 반입에 따라 카 메라 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과도한 사용에 따른 요금 문제 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치료의 집중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목적은 타당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 하고 폐쇄병동의 모든 정신질환자들에게 입원 초기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포괄적ㆍ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그 제한 사유 등을 진료기록 부에 기재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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