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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3. 16. 결정

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게 가.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제한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나. 위 가항에 대해 피진정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기간 중에 피 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2018. 8. 25. 진정인이 환청 증세가 있다며, 강제로 피 진정병원에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며 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였다. 다. 피진정병원 직원은 같은 날, 진정인이 평소 신경통 치료를 위해 사용 하고 있는 손바닥만 한 안마기가 위험 도구라며 강제 수거하였다. 라. 피진정병원 직원은 2018. 8. 28.경 서류에 서명을 하면 15일 후 인권 위원회 직원이 온다고 하여 서명을 하였으나 오지 않았다. 마. 입원 기간 중 부당하게 총 2회 안정제 투여, 격리 및 사지강박을 하 였다. 바.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손톱깎이 사용을 요청하자, 피진정인 2는 테 이블에 두고 있던 십자가로 진정인을 가로 막으며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 병동 직원들은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며 위협적으로 진정인의 입 속을 확인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진정인의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제한한 기록은 없으며, 휴대전화 압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되지 않았다. 나) 진정인의 안마기를 압수한 적이 없으며, 입원 전 안마기로 가족들 을 위협한 적이 있다는 진료기록으로 보아 보호자가 가져간 것 같다. 다) 통상 환자들이 작성한 진정서는 그대로 인권위원회에 발송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에서 접수증 등 서류를 보내 올 것이라고 안내를 한다. 당시 진정인에게 안내한 것은 권리고지서 작성 시 조사원 대면조사 요청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대면조사를 신청하면 조사원이 올 것이라고 안내한 것이다. 라) 입원 당일 진정인은 매우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태도와 흥분된 상 태로 특정 약을 요구하여, 주치의 지시 하에 주사 투여를 한 적은 있으나, 격리ㆍ강박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진정인이 입원 기간 동안 격리ㆍ강박 을 하며 안정제를 투여한 적이 없다. 마) 급성기 환자들은 병식이 부족하여 치료 약물 복용을 거부ㆍ회피하 는 경우가 있어서 투약 시 약을 삼켰는지 물어보거나 입안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투약을 거부하는 경우 주치의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조치를 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 가) 피진정병원에서는 자.타해 위험으로 환자들의 손톱깎이 소지를 제 한하고 있다. 각 층 보호사들이 손톱깎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환자들이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진정인의 손톱깎이 사용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 또한, 본인은 무교이며,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사 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 나) 폐쇄병동에서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폐쇄 병동 모든 환자들은 입원 당일 휴대전화를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 지 않는 경우는 각 층 병동 보호사 또는 간호사가 보관하고 보관물품 대장 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들이 외출 할 때 휴대전화 소지를 원하면 지 급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기 억나지 않는다. 다. 참고인 1) 진정인의 어머니 가) 진정인은 정신과질환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현재까지 총 3회 입원한 적이 있다. 나) 입원 당일 원무과장은 폐쇄병동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 으니 휴대전화를 보호자가 가져가도록 하거나, 병원에서 보관한다고 안내하 였다. 다) 입원 당일 진정인의 소지품 중 지갑, 옷, 신발을 집으로 가져왔으 나, 휴대전화와 안마기는 가져오지 않았다. 라) 진정인이 입원 기간 동안 처방약 복용이 힘들다며 퇴원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다른 고충을 얘기한 적은 없다. 2) 피진정병원 원무부장 개방병동 환자들은 병동 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지 만, 폐쇄병동의 환자들은 일괄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휴대전화가 고 가의 귀중품으로 도난·분실,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폐쇄병동 환자들은 입원 시 보호자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하거나, 병원 직원 들이 보관하고 있다.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2018년 당시에는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으나, 2019년부터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시 이 내 용을 진료기록지에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폐쇄병동 모든 환자들의 진료기 록지에 입원 당일 일괄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기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준 병원 내 입원 환자 수는 총 153명이며, 이 중 폐쇄병동 환자가 총 141명, 개방병동 환자는 총 12명이다. 3) 폐쇄병동 간호사 1 가) 병원 내 휴대전화 소지는 자의입원 환자만 가능하고, 폐쇄병동 환 자들은 소지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환자들의 외출 시 휴대전화 소지를 원하 면 지급하고, 복귀 시 휴대전화를 다시 회수하고 있다. 진정인이 입원하였 던 5층 폐쇄병동에는 공중전화 한 대가 병실과 화장실 사이 복도에 설치되 어 있다. 나) 환자들의 약 투약은 각 병실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약 복 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 속을 보기도 한다. 약 복용을 거부할 경우 주 치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다. 4) 폐쇄병동 간호사 2 가) 피진정인 2는 무교이며, 십자가 들고 다니거나 테이블위에 올려놓 는 모습을 전혀 목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손톱깎이 사용 요청 시 모든 환 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히 진정인에게 사용 제한을 한 적 이 없다. 나) 일반적으로 병실에서 투약을 하지만, 점심 약은 복용 환자가 적어 줄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약 복용하기도 한다.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환자들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위협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한 적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병원의 입원 관련 서류, 경과기 록, 간호기록,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8. 25. 보호자의 입원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편집조현병)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보호 입원하였다. 같은 날, 진정인은 권리고지를 받고 권리고지서 하단의 권리고지 및 조사원 대면조사 확인서 에 서명하였다. 2018. 9. 18.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도 진정인에 대해 입 원등 유지 결정을 하였다. 진정인은 5층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해 9. 27. 퇴원하였다. 나. 피진정병원 규정 "12.1 환자권리와 의무"에서는 환자의 통신 및 면회 의 자유를 보장하며, 치료적 목적으로 통신 및 면회를 제한할 경우 최소한 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 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진정인 입원 당일 간호기록지에는 "전화/면회 제한 : 없음"이라고 기 록되어 있다. 라.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여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거나 병원에서 보관을 하고 물품보관 대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 물품보관대장에 진정인의 휴대전화 보관 기록은 없다. 마. 진정인의 안마기를 병원에서 보관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입원 당일 주치의와 진정인의 부모와의 상담 내용에서 진정인이 안마기라고 하는 꼬 챙이 같은 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바. 입원 기간 동안 진정인은 권리고지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안내서, 낙상 및 안전사고 보호자 동의서, 격리강박 동의서 총 5건의 문 서에 서명하였다. 이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시된 서류는 권리고지서이고, 이 권리고지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옆에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신청 및 청구서류가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가 있다. 진정인은 입원 당 일 권리고지서 하단에 있는 권리고지 및 대면조사 확인서의 조사원 대면조 사 원함에 체크하고 서명하였다. 사. 진정인의 입원 기간 동안 진정인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우편 발 송한 내역이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 e-진정시스템에서도 진정인의 민원 등 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아. 진정인 관련 의료기록에는 격리·강박 시행에 대한 내용이 없다. 진 정인이 병원에 요구하였던 내용으로는 불면·두통 호소 및 안정제 투여 요 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주치의가 약을 처방 하였다. 자. 피진정병원에서는 날카롭고 끝이 예리한 물건으로 손톱깎이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손톱깎이는 병동 내 보호사가 보관하면서 환자들이 손톱깎이를 요청할 때에 제공하고 회수하고 있다. 차. 피진정병원의 투약 시 주의사항 및 복용지침에서는 필요 시 입을 벌리게 하거나 약을 먹었는지 질문을 통해 환자의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 고 있다. 약물사고 발생 시 즉시 주치의(당직의)에게 보고하여 환자의 안전 사고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 및 보고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강제 입원) 진정인은 강제 입원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가항 및 바항과 같이 진정인 부모의 입원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피진정병 원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였으며, 권리고지 및 조사원 대면조사 확 인서에 진정인이 서명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도 입원등 유지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입원은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의료적 목적의 치료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하 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모든 국민은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8조). 휴대전화는 통신을 위한 도구로써 휴대전화의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과 이용 등을 차단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 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위의 통신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정신건강복지 법」 제30조와 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 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 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 위에서 하여야 하며, 통신과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관한 기록을 진료 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간호기록에도 "통신 전화/면회 제한 없 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피진정병원 직원들은 폐쇄병동 환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진정인의 휴대전화가 피진정병원의 물품보관대장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진정인의 어머니도 입원 당일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므로, 휴대전화의 행방은 알 수 없으나, 피진정병원 폐쇄병동 환자의 휴대전화 소 지 금지에 따라 진정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한 것은 인정된다. 피진정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대해 피진정 인 1은 휴대전화가 고가의 귀중품으로 도난·파손의 위험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한 일괄적인 조치라고 하였다.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의 기간,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하고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개인 물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규정 을 정비하는 것이 위 목적에 부합한 조치일 것이다. 폐쇄병동 내 설치된 1대의 공중전화는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환자들이 외부 사람들과의 전화 통화 시 통신의 비 밀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중전화는 발신 이외 모든 기능이 불가능하여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간호기록에 "통신 제한 없음"이라고 기재 하고 있으나, 이는 정황상 공중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며, 진정인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진정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병동의 모 든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기록하 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및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개인용품 사용 제한) 진정인은 안마기를 강제로 수거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의 물 품보관대장에 기록이 없는 점, 진료기록에 진정인이 안마기라고 하는 꼬챙 이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부모를 위협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진정인 의 어머니는 안마기에 대해 기억이 없으며, 진정인의 입원 시 안마기를 집 에 가져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서 안마기의 존재 여부나 피진정 병원의 강제 수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진정권 방해) 진정인은 입원 기간 동안 서명한 서류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시된 서 류는 권리고지서이다. 권리고지서는 진정인의 권리와 권리구제기관을 안내 하는 문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아니다. 또한, 피진정병 원의 우편발송내역에 진정인의 입원 기간 동안 진정인 명의로 국가인권위 원회에 발송한 내역도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도 없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 다. 마. 진정요지 마항(부당한 약물 투여 및 격리·강박) 진정인은 총 2회 안정제 투여, 격리 및 사지강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 나, 진정인에 대한 약물 투여 및 격리·강박을 살펴보면, 피진정병원 입원 기간 중 진정인이 불면·두통을 호소하며 안정제 투여를 요청하여 간호사 가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주치의가 처방한 기록이 있으며, 이 외에 진정인에 대한 약물 투여나 격리·강박을 시행한 기록은 없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 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병원 내 물품 사용 제한)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손톱깎이 사용을 요청하였는데 피진정인 2가 십자가로 가로막으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2가 이를 부인하고, 함께 근무하였던 참고인 간호사 2도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 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진정인 2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 외 진정인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진정 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사. 진정요지 사항(과도한 의료 조치) 피진정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의 약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 에게 입을 벌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직원들 이 투약 확인을 위협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 직원들이 이를 부인하고 진정인도 위협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피진정병원 직원들의 진정인에 대한 투약 확인은 진정인의 투약 중단 시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한 의료적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 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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