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병동 내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요지
1. ○○○병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일반 병실에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입원 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 일반 병실에서 CCTV가 설치·운영된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입원서약서 상 CCTV 설치·운영 동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CCTV 설치·운영을 통해 입원 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일반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CCTV가 설치된 일반병실 입원환자) 병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다. 병실 내 CCTV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속옷을 갈아입을 때 불편하다. 스스로 생 활이 가능하다. 2) △△△(CCTV가 설치된 일반병실 입원환자) 병실 내 CCTV 존재를 몰랐다가 알게 된 후로는 옷을 갈아입을 때 불편하다. 속옷 등이 병실 내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꺼려진다. 다. 피진정인 환자의 증상에 따라 낙상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환자, 자살·자해 사고 의 위험성이 큰 환자, 불특정 시간에 잠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 활력징후의 이상으로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면밀한 관찰을 위해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지내도록 하고 있다. 입원 시에 이러한 부 분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고 있다. 다만, 일부 사생활 침 해가 있는 점을 인정하여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피진정인의 주장과 제출된 피진정인의 진술서, 현장조사 결과보고, 전화조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xx. x.에 퇴원하였다. 피진정병원은 현재 총 x개의 일반 병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20xx. x. 현재 피해자 1은 x호에, 피해자 2는 x호에 입실되어 있다. 피 진정병원은 피해자들에 대해 낙상의 위험이 있고(피해자 1), 예측하기 어려 운 증상 발현(피해자 2)이 있다며, CCTV가 설치된 병실(이하 "CCTV 병실" 이라 한다)에 입실시켰다. 다. 피진정병원이 환자 입원 시 받고 있는 입원서약서에는 "환자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병동 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의/비동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라. CCTV 병실의 CCTV는 병실 전역을 24시간 촬영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은 간호사실에서 모니터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피진정병원은 이 사건 조사 중이던 20xx. x. 탈의를 위한 가림막을 CCTV 병실에 설치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 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 2항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17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는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 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CCTV 설치 사실 및 보존기간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들이 TV를 시청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일 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병실 전체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CCTV로 촬영ㆍ감시 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09. 2. 11. 결정, 08진인0003538)한 바 있고, “일반병실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이 격리·강박되는 보호실과 달리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환자들의 일상생활 공간이고, 탈의 시 신체노출을 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림막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CCTV의 촬 영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는 것은, 피진정인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후 증 거확보 목적에 치우쳐 CCTV를 운영한 나머지 환자들의 사생활의 보호는 소홀히 한 것”이라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 2017. 6. 9. 결정, 17진정0084100) 한 바 있다. 다. 피진정병원은 피해자들이 낙상의 위험성이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증 상이 발현되니 집중 관찰해야 한다며 CCTV 병실에 입실시켰으며, 입원 시 피해자들과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병실은 환자들이 격리·강박되는 보호실이 아니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환자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점, △피해자들에게 낙상의 위험성 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증상이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 도 CCTV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CCTV가 병실 전역을 24시간 촬영하고 있고, 사각지대가 없다시피 하여 환자들의 일상생활의 자유가 상 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점, △피진정병원 입원서약서에 CCTV 설치·운영 에 대한 항목이 있지만, 해당 항목의 설명이 포괄적이어서 환자 본인이 생 활하는 병실에 CCTV가 설치·운영된다는 것인지, 병동 내 보호실이나 기타 시설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한해 CCTV가 설치·운영된다는 것인지 모 호한 점, △피해자들도 자신의 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제대 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추후에 인지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일반 병 실에 CCTV를 24시간 설치·운영한 행위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후 증거확 보 목적에 치우친 나머지 환자들의 사생활의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헌 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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