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병실내 CCTV 운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병원이 격리실 및 중증 환자 병실과 일반 병실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고 전 병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점, 그리고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일반 병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매일 24시간 동안 CCTV로 촬영,감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병원이 일반 병실내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환자 보호 및 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게 큰 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진정인은 알콜중독증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201x. x. 부터 201x. x.까지 O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는데, 피진정병원은 OO 병동(2층 여자병동)환자들에게 화장실,복도,방 청소 등의 강제노동을 시키 고 그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병원은 OO병동 내 병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여 환자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다. 진정인이 201x. x. x.경 외출한 후 피진정병원에 돌아왔는데 피진정 병원은 진정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격리실에 격리 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환자들이 병동을 청소하는 것은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작업치료 지시와 환자들의 동의에 의한 것이다. 2) 정신질환자의 경우 자해나 타해 및 자살 등의 위험성이 있고 돌발적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한정된 병원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원은 사고 발생시 CCTV가 없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쇄병동 내 CCTV 설치.운 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원은 각 병동에 CCTV가 작동중임을 알리는 안내 판을 게시하고 있으며, 촬영된 영상은 녹화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 본원은 병실 내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환자가 탈의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을 마련 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피진정병원의 환자들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환자들의 동의에 의해 병동 청소 등의 작업치료에 참여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은 작업치료중인 각 환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작업치료 지시서, 프로그램 동의서, 작업치 료 평가서, 재활작업치료 면담일지, 근무일지와 임금표(임금대장)를 작성. 보존하고 있다. 2)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의 강요에 의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목한 환자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작위로 선정하여 면담한 환자들은 모 두 자신이 희망하여 작업치료에 참여해왔으며 이를 계속하길 원한다고 진 술하였다. 3)진정인은 알콜중독증과 우울증을 사유로 피진정병원에 201x. x. 입원 하 여 OO병동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x. x.퇴원하였으며,진정인은 작업치료 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피진정병원의 OO병동에는 격리실, 병실(10개), 화장실 및 세면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병실의 CCTV는 병실 내 입구 근처 천장에 설치되 어 있고 이를 통해 병실 내부 전체가 매일 24시간 동안 촬영된다. 피진정병 원의 직원들은 간호사실에 있는 2개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병동 내 부를 지켜볼 수 있다. 피진정병원 직원들은 모니터 영상을 통해 병동 내 환 자들의 일반적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으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으며 환 자들의 미세한 표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2) 화장실 및 세면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가림막의 설치와 CCTV 촬영 범위.각도 조절을 통하여 사용자의 알몸이나 용변 장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3) OO병동 내 각 병실(격리실 제외)에는 중증, 경증 환자의 구분없이 약 10명의 환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병실 내부나 외부에는 환자들이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별도로 없다. 일부 환자들은 CCTV가 병실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남자 보호사를 포함하여 피진정병원 직원들 이 간호사실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병실 내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침대 밑에 앉아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진술하였 다. 4) 피진정병원은 병동 내부에 CCTV 작동에 관한 안내문을 벽에 부착하 여 게시하고 있으나, 환자의 입원 시 CCTV 설치.운영에 관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고지하거나 촬영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x. x. x.외출하지 않았고, 같은 해 x월 중에는 x일에 외출하여 x일에 피진정병원에 돌아왔다.당시 간호기록지에는 “무음주상태의 다소 차분한 모습으로 귀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의 환자들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환 자의 동의에 의해 작업치료에 참여하고 있고 이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동 사건에서 피해자에 해당될 수 있는 환자들이 국가인권위 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진정인의 진정이 국가인 권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내용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 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으며, 이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 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2년 3월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 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 영하여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2012년 정신보건 사업안내」에서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CCTV 설치 사실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병원이 CCTV를 설치한 목적은 입원 환자들의 자. 타해 및 사고발생 방지 등 환자의 안전 및 보호에 있고, 부단한 관리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들이 있으나 병동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진정병원이 CCTV를 설치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 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병원이 격리실 및 중증 환자 병실과 일반 병실 사이에 구 분을 두지 않고 전 병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 그리고 환자 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일반 병실 내부를 전체적으 로 매일 24시간 동안 CCTV로 촬영.감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병실내 CCTV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정신보건시설의 사례를 살펴보 면, CCTV를 설치하는 대신 근무자들이 주기적으로 환자들을 관찰하며 사 고위험 등을 방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CCTV 설치만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피진정병원이 시설 물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거나 근무인력이 충분치 못하여 불가피 하게 CCTV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이 일반 병실내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환 자 보호 및 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게 큰 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진정병원이 조사과정에서 환자들이 병실안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나, CCTV 촬영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은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행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자 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201x. x. x.경 술을 마시고 피진정병원에 귀원하였다는 사유로 피진정병원이 진정인을 격리실에 격리시켰다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 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9호에 의해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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