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호사에 의한 폭행
요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인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행위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3병동에 입 원 중인 환자다.진정인은 20XX.X.X.~X.XX.사이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인 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또한 같은 달 XX. 06:00~08:00경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7차례 이상 때리는 것을 보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사실 외에 참고적으로 1년 4개월 전(피진정병원 퇴원 이틀 전)에도 피진정인이 열쇠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가 많이 난 적이 있었다.1) 나. 피해자 피진정인이 눈, 갈비뼈,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도구로 때렸 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진정인 외 때리는 사람은 없으며 조사를 원한 다. 다. 피진정인 20XX.X.X. 16:45경 3병동 근무 교대 후 스테이션에서 일지를 적고 있 었 다.피해자에게 저녁 식후 담배를 지급하였으나 바로 피고 와서는 피지 않았 다며 담배를 달라고 하여,피해자에게 담배를 받아 피고 오지 않았냐고 하자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고함과 욕설을 하며 스테이션 칸막이를 치는 등 과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효자손을 가지고 나가 여러 차례 조언과 제재성 발언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게실(겸 식당)과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였다. 다시 나가 효자손으로 장난스럽게 피해자에게 큰 소리와 함 께 조금 거친 언행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제재를 하였다. 1) 위 주장은 진정인이 진정사실에 포함시켜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고, 진정 제 기 당시에 이미 1년이 경과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부인하고 간호기록부에도 아무 런 언급이 없어서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이 다루 듯 겁만 주는 과 정이었으나 다른 환자들에게는 폭력을 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 하였다. 이번 일로 깊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 20XX. X. XX. 06:00경 피해자가 안정실에서 소변을 보았다. 피해자가 벌 거벗은 채로 샤워를 하러 나가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목덜미를 팔꿈치로 치고 안경이 벗겨지는 등 두어 차례 몸싸움이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바지를 입혀 주고 수건과 비누를 챙겨주었다. 샤워장에서 샤워를 시키는 중에 바가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 체부위 여기저기를 가리키면서(바가지를 신체부위에 대고) 비누칠 잘 하라 고 말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서글프게 울기 시작하였다. 마침 열린 샤워실 문으로 다른 환자들이 보았는지 마치 본인이 때려서 우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것 같다. 이후에 등을 비누로 씻겨주고 잘 헹구고 나오라고 한 뒤 먼저 나왔다. 라. 참고인 1) 박○○(3병동, 수간호사) 피진정인은 3병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 전부터 2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2019. 3.말 3병동 보호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20XX.X.부터 피 진 정인이 2병동 근무를 하면서 가끔 3병동 지원근무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시로 물을 많이 먹어서 저녁 7~8시경 잠만 들면 바지에 소변을 본다. 이에 다른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있을 수 없어 잠은 안정실에 서 자고 있다. 20XX. X. X. 17:00경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다는 얘기 를 듣고, 피진정인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담배를 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담배를 또 달라고 소란을 피워 효자손을 들어 겁을 주기는 하였지만 때리 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20XX.X.XX.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얘기를 다른 환자에게서 듣고 피진정인에게 물어보니,피진정인이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누르면서 여기저기 씻으라고 하였지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당시 샤워실에 같이 있었던 정○○ 환자에게 물어보니 피진정인이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진정인의 목소리가 원래 커서 평소에 주의를 주었 다. 2)□□□(3병동, 환자) 20XX.X.일자불상경,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를 물바가지와 효자손으로 5~6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샤워실 사건 전에 는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식당 의자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다리를 여 러 차례 때렸다. 3)△△△(3병동, 환자) 20XX.X.일자불상경,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식당에 앉아 있는 피해 자 의 머리,등,다리 등을 3~5분 정도 계속 때렸다.또한 샤워실에서 피진정 인 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피해자가 옷에 소변을 자주 보고 지능 이 낮아 말을 잘 안 들어 때리는 것 같다. 4)◇◇◇(3병동, 환자) 피해자가 물을 많이 마시면서 소변을 자주 보고 말을 잘 안 듣고 해 서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5) 정○○(3병동, 환자) 20XX. X. XX. 샤워실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 진술서, 피해자·참고인 진술 및 진술서, 진료·간호기록부,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광역시 ○○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허가 병 상수는 172개이며 개방병상 18개, 폐쇄병상 154개이다. 현재 개방병동 입원 환자는 없으며 3개의 폐쇄병동(2병동(47명, 여자환자), 3병동(49명, 남자환 자), 5병동(입원환자 없음))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 2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보호사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는 피진정병원 3병동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진정인은 3병 동에 근무하다 20XX.X.XX. 2병동으로 근무병동을 변경하였으나, 20XX.X.말 3 병동 보호사 1명이 퇴사함에 따라 20XX.X.X.~X.XX.까지 2병동 근무를 하면서 3병동에 지원근무를 하였다. 다. 20XX.X.일자불상경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에 대한 진정인 및 참고인 2), 3)의 진술이 일치하고 참고인 2), 3)은 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다리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참고인 4 )는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은 없으나 피진정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리고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 술과 피진정인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20XX.X.X. 3병동 식당에서 피진정 인 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라. 20XX.X.일자불상경 3병동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바가지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것에 대한 진정인 및 참고인 2)의 진술이 일치하고,참고인 3)은 이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샤워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때렸 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리고 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피 해자의 간호기록부 등을 종합하면, 20XX.X.XX. 06:00경 3병동 샤워실에서 피 진정인이 바가지로 샤워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마. 3병동 식당(겸 휴게실) 및 샤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 며, 피진정인의 폭행과 관련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 다)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정 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 등이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보장에 더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 72조 제2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과 가혹 행위를 금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1호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효자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제재하는 등 겁 만 주고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씻으라고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인정사실 다항,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XX.X.X.과 같은 달 10.피진정인이 효자손과 물바가지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종사자인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행위는 어떠한 이 유에 의하여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행위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 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반복된 신체적 물리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재 발방지를 위하여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할 것과 향후 입 원 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광역시 ○○청장에게, 관내 정신의 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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