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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6. 8. 결정

정신병원 보호사의 폭행

요지

피진정인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안전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서, 진정인을 병실로 이송하면서 폭력에 준하는 위력을 가한 행위는「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조치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가「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나, 사건 당시 입원 결정된 진정인이 입실을 거부하는 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폭력행위가 단발성에 그쳤으며,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 소속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아울러 관할 감독기관에게는 인권침해 의심 사건에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진정병원장에게 경고조치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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