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호사의 폭행
요지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적극적인 폭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안정실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 대한 소극적인 항의와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진정인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진정인에게 “너 이 새끼, 나한테 오늘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진정인의 목과 머리를 팔로 감아 조르고 진정인을 벽에 밀친 행위는, 병동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진정인에 대한 폭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가「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나, 사건 발생당시 진정인의 소란 및 위협적인 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진정인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소속 병원장에게 징계조치 및 재발방치를 위한 인권교육, 그리고 관할 기관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이 2015. 2. 23. 새벽,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 다.) 2층 입원실 복도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의 보호사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안정실로 끌고 들어가 “이새끼, 개 새끼, 너 오늘 나 한데 죽어보라”면서 진정인의 목을 조르고 밀쳤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5. 2. 23. 01:30경 진정인이 208호 병실을 나와 소란을 피우므로, 취침중인 다른 환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진정인을 안정실에 데리고 들어 가 진정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 사하려고 하여 진정인을 살짝 밀쳤더니 진정인이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욕 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눈 부위를 맞았다. 진정인에게 맞고 나니 화가 나서 “이 새끼, 너 나한테 오늘 죽어 볼 래!”하고 하였으나, 진정인의 주장처럼 목을 감아 조른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구○○, 202호실 환자) 2015. 2. 23. 새벽경 화장실에 가다가 202호 병실 맞은편에 위치한 안 정실 문이 열려 있어 보았더니, 진정인이 저항하면서 피진정인을 주먹으로 1회 때린 것 같고, 이어 피진정인이 오른손으로 진정인의 목을 감아 조르면 서 진정인을 벽에 밀어 붙이고 있었다.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너 이 새끼, 나에게 한번 죽어 볼래!” 등의 욕설을 하였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대꾸도 못하고 겁을 먹고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에 대한 문답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구○○에 대한 문 답서, 이 사건 병원장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간호기록지, 격 리 및 강박일지, 피진정인의 근무일지,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2014. 12. 12. 사건 병원에 비자의 입원 하여 208호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이고, 피진정인은 2014. 12. 12. 이 사 건 병원에 보호사로 입사한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이다. 나. 진정인은 2015. 2. 23. 01:30경 같은 병실의 환자가 뒤척이면서 불을 키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도로 나왔다가, 과거 진정인이 다른 병실로 옮 기려는 것을 막았던 피진정인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묻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진정인은 다른 환자들의 취침에 방해되니 아침에 이야기 하자며 진정인 에게 취침을 권유하였다. 다. 피진정인의 만류에도 진정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층 병동 간호사실 옆에 위치한 안정실로 데리고 들어가 진정시 키려고 하였으나, 뿌리치며 저항하는 진정인의 팔에 눈 부위를 맞자 “너 이 새끼, 나한테 오늘 죽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진정인의 목과 머 리를 감싸 조이면서 벽에 밀쳤다. 라. 이후 피진정인은 같은 날 01:50경 당직 간호사 이○○에게, 이○○은 당직 의사 김○○에게 상황을 보고하였고, 당직 의사 김○○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진정인에 대하여 4포인트 강박을 지시하였다. 5. 판단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다가 진정인에게 눈 부 위를 맞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언을 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 았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진정인의 목과 머리를 팔로 감아 조르고 벽에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통상 정신의료기관의 안정실이란 환자들의 격리·강박이 이루어지 는 곳이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안정실로 데리고 들어간 것은 진정인에 게 격리·강박을 암시하는 일종의 위협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당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겁을 먹고 대꾸를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눈을 고의로 때렸다기 보다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팔에 눈을 맞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적극적인 폭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안정실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 대한 소극적인 항의와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진정인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 워 진정인에게 “너 이 새끼, 나한테 오늘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진정인의 목과 머리를 팔로 감아 조르고 진정인을 벽에 밀친 행위는, 병동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진정인에 대한 폭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가「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이나, 사건 발생당시 진정인의 소란 및 위협적인 행동을 제압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진정인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 여, 피진정인 소속 병원장에게 징계조치 및 재발방치를 위한 인권교육, 그 리고 관할 기관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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