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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2. 16. 결정

정신병원 보호사의 환자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11. 2. 조울증 치료를 위해 OOO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4.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호사가 진정인을 발로 차고, 목을 조르며, 무릎으로 가슴을 차는 등 수차례 폭행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이 "OOO병원"의 보호사로 근무하던 2014. 11. 중순경 진정인은 배식시간에 늘 마지막에 나오면서 배식이 끝나지 않았고 다른 환자도 있음 에도 밥을 더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여 진정인에게 “순서를 기다리 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진정인이 대뜸 “저 새끼 때문에 이 병원이 발전을 못해” 라고 욕설을 하므로, 배식을 마치고 곧 바로 6층 3호실에 들어가 진정인을 메트 리스에 눕혀, 다리와 가슴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라고 말 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와 간호기록지, 피진정인의 신상기록, 2014. 11. 15.자 CCTV 녹화자료,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병원은 2014. 11. 31. 폐업하였고, OOO 병원의 시설과 직원, 입 원환자를 인수한 새로운 원장은 상호를 OOO병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에 서는 폐업하기 이전의 OOO 병원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나. 진정인은 2014. 11. 2. 조울증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6층 3 호실에 입원하였고, 피진정인은 2013. 12. 23. 이 사건 병원에 보호사로 입 사하여 OOO병원에 계속 근무중이다. 다. 2014. 11. 15. 진정인은 아침 배식을 하는 피진정인에게 밥을 더달라 고 하였다가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진정인에게 “저 새끼 때문에 이 병원이 발전을 못해”라고 하였고, 아침 배식을 마친 피진정인은 07:39경 6 층 3호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진정인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왼발로 밀어 차고, 진정인이 뒤로 넘어지자 진정인의 몸통에 올라 무릎으로 허벅지를 짓 누르며 양손으로 목 부위를 눌렀다. 라. 이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일으켜 세웠고, 진정인이 무릎을 꿇고 앉 자, 피진정인의 왼쪽 무릎으로 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차고, 진정 인이 뒤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비는 모습을 보고는 07:40경 6층 3호실에서 나갔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 보건시설에 입원 한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금하며, 같은 법 제55조 제6의 2호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CCTV 녹 화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4. 11. 15. 진정인과 배식문제로 다투다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은 「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 및 제55조 제6의 2호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 발하고,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OOO병원장과 관리.감독 기관에게는 유사 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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