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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7. 결정

정신병원 보호실 CCTV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요지

보호실 내 시설 미비 및 의료진 등의 보호의무 해태로 인해 진정인이 옷을 갈아입고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된 상태가 CCTV로 촬영된바, 이는 「헌법」 제10조,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6. 7. 28.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OO 소재 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환자로,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OOO은 입원직후 진정인의 상태 안정 등을 이유로 병동 내 보호 실(CR실)로 입실하도록 하였는데, 진정인은 보호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가 촬영하는 가운데 환자복을 갈아입었으며, 화장실에 갈 수 없어 보호실 안에서 용변을 보아야했다. 나. 진정인은 2016. 5.경 피진정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피진정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OOO에 의해 제2보호실 내부에서 심장초음파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가슴부위가 CCTV에 노출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6. 7. 28. 15:40경 보호실에 격리된 상태에서, 소변이 급해 보호실 문을 두드렸으나 간호사 및 보호사들이 소리를 바로 듣지 못하였고, 잠시 뒤에 간호사가 보호실로 가 문을 열었지만 이미 바닥에 소변을 보는 중이었다. 화장실에 가자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됐다고 하여 문을 닫고 뒤처 리를 하도록 도왔다. 위와 같은 일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이후 보호실 CCTV 각도를 조절하여 사각지대를 두었고, 보호실에서 환의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병동 배방시 갈아입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보호실 응급벨도 고장난 상태였으므로 이후 곧 수리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피진정병원 소속 간호사 OOO) 당시 보호실에 설치된 벨이 고장난 상태라 내부에서 누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진정인이 작은 목소리로 요청하여 바로 알아듣지 못하였다. 진정인의 목소리를 들은 후 바로 달려갔지만 이미 진정인이 소변을 보는 중이었다. 2) 참고인2(피진정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OOO) 심전도 검사는 보통 CCTV가 없는 상담실에서 실시하지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제2보호실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 러나 그 경우에도 참고인이 몸을 카메라 쪽으로 하여 환자를 가리기 때문 에 카메라로 노출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2016. 7. 28. 14:00경, 15:40~15:43경 촬영된 CCTV 녹화 영상, 진정인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7. 28. 13:30경 어머니의 동의와 담당 주치의 OOO의 "약물 등 중독,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근거로 피진정인에 의해 입원조 치되었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병동 입실과 동시에 주치의 OOO의 "급성 정신 상태로 정신상태의 관찰필요성 및 자, 타해의 위험"진단 및 격리 지 시에 의하여 제1보호실에 격리되었다. 나. 진정인은 14:00경 보호실 안에서 자신의 일상복을 벗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었고, 15:30~40경 보호실 문을 두드리며 화장실에 보내줄 것을 요구 했으나 간호사와 보호사들이 이를 바로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 때 보호실 내부 응급벨은 파손된 상태였다. 15:43 간호사 OOO이 보호실 문을 열었지 만 진정인은 보호실 침대 옆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았다. 다. 피진정병원 제1보호실과 제2보호실은 격리, 강박을 위한 공간으로, CCTV가 침대 위 및 주변을 전부 비추고 있어 특별한 사각지대는 나타나지 않으며, 내부에 용변처리 시설은 없다. 라. 피진정병원 소속 담당 간호사 OOO, OOO은 진정인이 제1보호실에 격 리된 직후인 2016. 7. 28. 13:50부터 14:50, 15:50 등 1시간 간격으로 진정인 의 상태를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마. 참고인2는 2016. 5.경 진정인이 입원하였을 때 제2보호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6조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 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 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 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 에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입원환자에 대해 격리, 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 적으로 격리, 강박 등이 이루어지는 보호실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자에 대하여 시행된 격리, 강박조치가 「정신보건법」 제46조에 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본래의 목적 과 그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본권 제한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16. 7. 28. 13:30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OOO은 진정 인의 주치의로서 진정인에 대해 격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그에 따라 지 시를 내렸으며 그 내용을 의료기록에 기재한바, 이와 같은 판단 및 실시과 정에 현저한 재량일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CCTV가 설치된 보호실 내에 촬영이 되지 않는 사 각지대나 가림막 등을 마련해두지 않아, 진정인이 환자복을 갈아입는 모습 이 그대로 촬영되었다. 또한 같은 날 15:40경, 진정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 는 의사를 표시하며 문을 두드리고 응급벨을 눌렀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응급벨도 고장난 상태였던 관계로, 결국 진정인은 보호실 침대 옆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게 되었고 이 역시 CCTV에 모두 촬영되었다. 이처럼 보호실 내 시설 미비 및 의료진 등의 보호의무 해태로 인해 진 정인이 옷을 갈아입고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된 상태가 CCTV 로 촬영된바, 이는 「헌법」 제10조,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된 후 피진정인이 보호실 내 응급벨을 수리하고, 향후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고 밝힌 점, 위와 같은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피진정인 및 피진 정병원 소속 특정 직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설물 관리와 격리환자에 대한 주의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을 실시하고, 보호실 내에서 환자의 환의, 용변처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 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환자의 신체가 외부 또는 CCTV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리.강박 지침을 세울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심전도 검사 과정에서 가슴부위가 노출되었고 이것이 CCTV 에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참고인2는 제2보호실에서 심전도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CCTV 방향에 앉아 화면을 가렸기 때문에 노출 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된다. 2016. 5.경 있었던 심전도 검사는 진정인과 같은 성별의 참고인2가 의 료보조행위의 일부로서 심전도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가슴부위를 탈의하 도록 한 것은 정당한 의료행위의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진정인이 가 슴부위를 노출한 모습이 CCTV로 촬영, 녹화되었는지 여부는 당시 CCTV 녹화 영상의 보존기간 도과로 남아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 기 어렵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정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하 기로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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