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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4. 7. 결정

정신병원 보호실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너항 내지 러항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나항 내지 거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1. 3. 12.부터 4. 22.까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 다)에 입원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진정인은 입원과 동시에 철창이 있는 보호실에 격리되었고, 보호자와의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감염격리실 잠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격리 시 밖에서 문을 잠가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 출입 시마다 간호사에게 요청하여야 했다. 다. (밥상 미제공) 위 격리 당시 식사할 때 밥상을 제공하지 않았다. 라. (면회 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보호자와의 면회를 전면 제한하였고, 영상통화 마저 제한하였다. 마. (공용 세면용품 비용 각출) 공용 물품인 비누, 샴푸, 치약, 욕실화 비 용을 환자들이 간식비에서 각출하여 부담하게 했다. 바. (안전벨트 착용 불가) 일자불상일 정형외과에 외부진료를 나갔으나 안전벨트가 없는 승합차량을 탑승하게 하였다. 사. (약 설명 미흡) 약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아. (흡연 제한) 담배 구매량을 일주일에 3갑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 (간식 제한) 간식 구매를 과자 1개, 음료 1개, 커피 2개로 제한하여 부 족하다. 보호자를 통한 간식 반입이 불가하며, 택배로는 과일 외의 간식 수 령이 불가하다. 차.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직원 외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카. (청소 불량) 욕실화와 정수기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병실 청소가 불 량하다. 타. (부적절한 호칭) 간호사, 보호사, 청소 직원 등 병원 직원들이 환자의 이름을 막 부르거나, 반말하거나, “야”라고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파. (식사시간 제한 및 배식량 부족 등) 식사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배식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더 달라고 하는 경우 돈을 더 내라고 한 다. 하. (부당 노동) 피진정인은 격리실, 병실 내 대소변을 청소하지 않아 환 자들이 치우도록 방치하고, 환자 혈압과 몸무게를 측정하는 간호사의 업무 를 환자에게 전가하였다. 커피믹스 2개를 대가로 화요일·금요일 환의 교환 업무나, 보호사실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보호사의 업무를 환자에게 전가하였 다. 거. (필기구 종류에 따른 사용 제한) 피진정인은 환자들에게 필기구로 플 러스펜만 허용하고 있다. 너. (시계 부족) 병동 내 시계가 3개밖에 없어 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 더. (냉장고 미구비) 냉장고가 없어 과일 등 간식 보관이 어렵다. 러. (CCTV 미설치) 병동 및 격리실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안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사용 제한), 나항(감염격리실 잠금) 피진정인은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박 3 일간 감염격리 조치를 하며 모니터링을 한 후, 다인실로 옮기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조치가 아니라, 「감염병예방법」및 ○○시의 방역대책 에 의한 것이다. 다만 진정인은 코로나19 감염 전파 우려로 격리된 것이 아니라, 입원 과 동시에 음주 상태로 자·타해 위험이 커 전문의 지시하에 2021. 3. 12. 12:15부터 3. 14. 09:36까지 격리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술이 깬 뒤 격리가 해제되었으나, 2박 3일간의 감염격리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뒤이어 2021. 3. 14. 09:36부터 3. 15. 10:04까지 감염격리하였다. 피진정병원은 감염병 전담 병실을 마련하지 못하여 감염격리실 내 화장실이나 식수대가 없으나, 모든 감염격리실의 문을 잠가두지는 않아 화 장실을 이용하거나 물을 마시러 격리실에서 나올 수는 있다. 다만 불필요하 게 다른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문을 시건하는데, 진정인 격리 시 문을 잠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또한 피진정병원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격리실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에 대한 격리 시 통신제한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전문의의 통신제한 지시는 없었다. 통상 보 호실에 격리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다항(밥상 미제공) 피진정병원의 여성 병동 내 보호실은 4개이다.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밥상을 제공하고 있고, 진정 제기 당시 밥상은 1개 밖에 없었다. 인격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실당 밥상 1개를 비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 구매 하겠다. 3) 진정요지 라항(면회 제한) 진정인 입원 당시 보호자 면회를 제한한 것은 ○○시의 "병문안 등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또한, 다른 환자의 초상권 침해, 신체 노출 방지 등을 우려하여 환자가 병동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카메라 전·후면에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도록 하기에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통화를 제한한 사실이 있다. 다만 2021. 11. 별도의 공간(면담실)을 활용하여 보호자 가 요청하는 등의 경우 영상통화의 방법으로 화상 면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하였다. 4) 진정요지 마항(공용 세면용품 비용 각출) 욕실화는 병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외출용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구 매하도록 하고 있다. 샴푸, 치약, 비누의 경우 공용물품을 환자들의 간식비에서 각출하는 이유는, 세면용품을 개인적으로 구매·관리하기가 힘든 일부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진정인이 공용 물품인데도 개인 비용으로 각출하는 것이 부당하다 고 주장한 것에 공감하며, 2022. 2.부터 공용물품 사용을 원하는 환자의 경 우에만 간식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하였다. 5) 진정요지 바항(안전벨트 착용 불가) 구급차 1대, 승합차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승합차에는 안전벨트가 있다. 6) 진정요지 사항(약 설명 미흡) 약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보통은 주치의가 설명하고 있다. 진 정인은 약에 대한 조절 요구가 많아 주치의와 지속적으로 면담하여 약 처 방을 조절한 사실이 있다. 7) 진정요지 아항(흡연 제한) 담배는 진정인 입원 이전부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매일 1갑씩, 금요일은 주말을 고려하여 3~4갑씩 구매할 수 있다. 일주일에 3번, 1갑씩 구매 가능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8) 진정요지 자항(간식 제한) 당뇨가 있거나 혹은 행동조절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 들의 간식 구매, 섭취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환자가 원하는 경우 택배로 간식 수령도 가능하고, 보호자가 조리한 음식을 반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과자, 음료 또한 구매 개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의 간식을 주문하는 경우 보관이 어렵다거나, 다 른 환자들이 가져가서 먹는 경우가 있어 간호사실에 보관해뒀다가 조금씩 지급하여 주기도 한다. 그래서 작은 양으로 자주 시키라 권유할 뿐, 환자들 이 보관할 수 있다면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커피의 경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과다한 양을 섭취하여 약물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하루 2개씩만 지급하고 있다. 다만 커피를 더 원하는 환자를 위해 디카페인 커피믹스를 매점에 갖추도록 건의하였고,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구매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9) 진정요지 차항(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엘리베이터는 직원 뿐만 아니라 환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사 시간에는 병동별로 거의 100명의 환자가 식당으로 이동하여야 하기에, 10명 가량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우선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할 뿐, 엘리베이터 이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옥상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흡 연 시간에 이동할 때는 계단만 사용이 가능하다. 10) 진정요지 카항(청소 불량) 피진정인은 5명의 미화원을 고용하여 병원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진정인이 제출한 욕실화 사진은 타 병원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진 에서 확인되는 바닥 타일은 현재 병동 타일과는 상이하다. 11) 진정요지 타항(부적절한 호칭) 모든 환자에게 OOO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12) 진정요지 파항(식사시간 제한 등) 피진정병원은 ○○○개의 병상이 있으며, 2, 3, 4층 병동 및 개방 병 동 등 총 4개 병동이 있다. 모두가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해야 하기에 시 차를 두고 이동·배식하고 있다. 그러나 식사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거나, 시 간 내 식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배식된 식사량이 적어 추가로 요구하면 더 주고 있다. 식사시간이 20분이 넘는 환자도 있지만, 피진정인은 식사시간을 별도 로 제한하지 않아 계속하여 식사할 수 있고, 식사를 마치고 남는 시간에 운 동장을 돌다 오는 환자도 있다. 인원 점검은 점심시간이 지난 뒤에 하고 있 다. 13) 진정요지 하항(부당 노동) 청소는 미화원의 업무이며, 혈압과 몸무게 측정 업무는 모두 간호사 가 하고 있다. 환의 교환 업무는 보호사들이 하고 있으며, 보호사실 쓰레기 통 또한 직원들이 직접 비우고 있다. 배식은 조리원이 하는 등 피진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업무를 전가하지 않는다. 14) 진정요지 거항(필기구 종류에 따른 사용 제한) 안전상의 이유로 볼펜, 샤프 등 필기구는 제한하고 있고, 심이 뭉툭 한 플러스펜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15) 진정요지 너항(시계 부족) 벽걸이 시계가 병동당 3개만 존재하는 것은 맞으나, 다른 대안이 많 이 있다.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기에 환자들이 시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손목시계 또한 착용할 수 있다. 16) 진정요지 더항(냉장고 미구비) 환자용 냉장고는 없다. 과일 등 저온 보관이 필요한 물건이 있는 경 우 서늘한 창가에 보관하도록 안내하거나, 간호사실 냉장고에 자리가 있는 경우 보관하여 주고 있다. 17) 진정요지 러항(CCTV 미설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동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입원과 동시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이 있 다고 진단하여 2021. 3. 12. 12:15부터 3. 14. 09:36까지 격리되었다. 피진정 인은 1시간마다 진정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였는데, 주로 앉아 있거나, 누 워 있거나, 수면 중이었다. 2021. 3. 13. 00:15 "상태 안정되지 않아 주치의 격리 연장함, 같은 날 10:15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격리를 유지하 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나, 구체적인 자·타해 위험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진정인은 위 격리 기간 중 세 차례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였는데, 격리·강박 일지 상 ① 2021. 3. 12. 19:15 “휴대폰 쓰게 해달라 하여 격리실 있는 동안에는 안된다고 낮부터 얘기했는데도 문 열려 있는 사이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해 달라, 왜 안 되냐 설명을 4번밖에 더 했냐 하며 신경질적 으로 대꾸하여 보호사가 한번 더 설명하여 들여보냄.”, ② 2021. 3. 13. 09:15 “보호실 문 앞에 서서 전화 요구하심., ”코로나 때문에 입원한 사람들 배달 음식도 시켜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이거 뭐야? 경찰에 전화 해 주세요, 내가 나가면 당신들 다 고발할 거예요.”, ③ 2021. 3. 14. 08:15 “out 요구 감염격리실로 옮겨가고 휴대폰 사용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함., 저는 주식을 1억 넘게 해서 휴대폰을 미리 셋팅해야 되요. 그래서 휴대폰이 필요해요.” 기록이 확인된다. 다. 격리 해제 직후, 2021. 3. 14. 09:36부터 3. 15. 10:04까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격리된 사실이 있고, 이후부터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여성 병동 내 4개의 보호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밥상이 1개 뿐이었으나 2022. 1. 26. 추가로 밥상을 구입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시 ○○시의 2020. 12. 29. "병문안 등 금 지" 행정명령에 의해 보호자와의 면회를 제한한 사실, 환자의 초상권 등을 이유로 영상통화를 제한한 사실이 있다. 바. 진정인이 사용한 소모품의 명세표에 따르면, 공용 세면용품 비용으로 2021. 3.에는 3,200원, 2021. 4.에는 2,100원이 지출된 사실이 있다. 사. 피진정인은 자체 구급대 1대와 승합차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승합차 에는 좌석별로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다. 아. 2021. 3. 30., 같은 해 4. 2., 4. 6., 4. 7., 4. 14. 진정인에 대한 경과기 록지에는 약물 복용 및 경과 등에 대하여 면담하고 이에 따라 처방을 조절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자. 진정인과 같은 시기 입원한 진정 외 ○○○ 환자의 2021. 3. 소모품 명세표에 따르면, 평일 매 1갑, 주말 2~4갑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차. 2022. 1. 12. ○○○ 환자의 과일 택배, ○○○ 환자의 과일·음료 택배 배송 사실이 있다. 카. 피진정인은 카페인이 함유되어 커피 믹스를 하루 2개로 제한하고 있 다. 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병원 건물 내 1대가 있다. 이는 지하 식당까지는 운행할 수 있으나, 흡연 장소인 옥상까지는 운행할 수 없다. 파. 피진정인은 병동에 시계를 3개 비치해두고 있고, 환자용 냉장고를 별 도로 갖추지 않았으며, 필기구 종류를 플러스펜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격리 실, 병실 등 병동 내 환자 생활 공간에 CCTV는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휴대전화 사용 제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 한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는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 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그의 통신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 정신건강복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소 범위 내 에서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정사실 가항에서 보듯이, 진정인이 보호실로 격리된 것은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지시 하에 자·타해 위험을 줄이고자 이루어졌고, 그 연장 또 한 전문의 지시에 의하였다는 관련 기록이 존재하므로, 아래에서는 격리 당 시 통신 제한이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통상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어 보호실에 격리 조치되는 경우 전문의의 지시 없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진정인 의 경우에도 격리 중 전문의의 통신 제한 지시 없이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 되었다. 그러나 인정사실 가항에서 보듯 진정인의 자·타해 위험성이 높지 않 았고 격리 전(全) 과정에서 대부분 안정을 취하거나 수면 중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통신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제74조의 치료 목적의 통신 제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정인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제17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피진정인의 통신 제한 행위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주의 의무 소홀에 의한 관행으로 보이는 점, 피진정병원 직원들의 인식부족에 기 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 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감염격리실 잠금) 진정인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우려가 있어 강제 입 원되었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박 3일 동안 감염격리 조치되었는 데, 피진정인의 감염격리실 잠금 행위로 인해 입원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었다기보다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른 폐쇄병동 입원 환 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또 한 모든 감염격리실의 문을 일률적으로 잠가 두지는 않고 있다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밥상 미제공)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보호실 격리 당시 밥상 없이 식사하게 해 인격권 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라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진정 인이 보호실마다 밥상을 구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 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면회 제한)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시 ○○시의 2020. 12. 29. "병문안 등 금지" 행정명령에 의해 보호자와의 면회를 제한한 점, 환자의 초상권 등을 이유로 영상통화를 제한한 사실이 있으나, 2021. 11. 면담실을 영상통화공간으로 활 용하여 화상면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공용 세면용품 비용 각출) 피진정인은 공용 세면용품을 구비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일정 비용을 각출하였고, 진정인에게도 그 비용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은 공용 세면용품 사용을 원하는 환자에게만 그 비용을 각출하는 것으로 2022. 2. 중 개선하기로 하여 매점에 환자 명단을 분류·제출하여 원하는 환 자들의 경우에만 간식비에서 차감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별도의 구제조치 가 필요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 다. 바. 진정요지 바항(안전벨트 착용 불가)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환자 외부진료 시 탑승하는 승합차에 안전벨트 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국가인 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사. 진정요지 사항(약 설명 미흡) 진정인은 약에 대한 설명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아항 과 같이 진정인의 경과기록지에는 약과 관련하여 주치의와 상담하고 조절 한 기록이 확인되는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아. 진정요지 아항(흡연 제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담배 구매량을 일주일에 3갑으로 제한하여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 자항에서 확인되듯이 같은 시기 입원한 진정 외 ○○○ 환자는 2021. 3. 담배를 매일 1갑, 주말에는 2~4갑까지도 구 매한 내역이 있으므로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 다. 자. 진정요지 자항(간식 제한)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간식 구매 종류와 양, 반입 방법 등을 제한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피진정인은 보관상의 이유로 적은 양으로 주문할 것만 권유하고 있을 뿐, 간식 구매, 반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며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인정사실 차항과 같이 다른 환자의 과일, 음료 등 의 택배가 피진정병원으로 배송된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진정의 내용이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차. 진정요지 차항(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직원들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부 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피진정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식당 이용 시 엘 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진정의 내용 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국가인권 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카. 진정요지 카항(청소 불량)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욕실화와 정수기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병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촬영한 욕실화 사 진 아래의 욕실 타일을 살펴보면 다른 병원의 욕실화로 추정된다며 피진정 병원의 욕실화, 정수기, 병실 상태 등의 사진을 위원회로 제출하여 진정인 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한다. 타. 진정요지 타항(부적절한 호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직원이 환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이름만을 불러 호칭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파. 진정요지 파항(식사시간 제한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식사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고, 배식량이 적어 추 가로 요구하여도 거부하는 등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 하고 있고, 추가 피해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정 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하. 진정요지 하항(부당 노동) 헌법 제10조와 제12조는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제69조 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들의 업무를 환자들에게 전가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 인은 그러한 일이 없다는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업무가 전가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거. 진정요지 거항(필기구 종류에 따른 사용 제한) 피진정인이 볼펜, 샤프 등의 필기구를 제한하는 것은 병원 내 사고 예 방을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필기 구의 사용을 모두 제한하지 않고, 플러스펜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바, 이러 한 조치가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너. 진정요지 너항(시계 부족), 더항(냉장고 미구비), 러항(CCTV 미설치) 시계 부족, 냉장고 미구비, CCTV 미설치 등에 대한 진정인의 요구는 피진정병원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에 불과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구체 적으로 발생된 피해사실에 대한 진정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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