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4. 20. 결정
정신병원 보호실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안정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실 규모@@ 벽면의 재질@@ 통풍 및 환기@@ 조명@@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진정요지 가항(CCTV 상시 촬영)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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