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0. 16. 결정

정신병원 보호자에 의한 환자 폭행 등

요지

사회상규를 벗어난 과도하고 부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201x. x. ~ 201x. x.경, OO병원 입원 환자 △△△(피해자1)가 병동에 설 치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에 우편물을 넣었는데, 성명불상의 간 호사(피진정인1)가 그것을 보더니 “인권위에 보낼 것이 아니다”라면서 발송 을 불허하였다. 나. 201x. x. 중순경,진정인이 ▲▲▲ 간호사에게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서 양식을 요청하였는데,근처에 있던 □□□ 보호사(피진정인2)가 “당신은 해 당 사항이 없다”면서 청구서 양식을 주지 않았다. 다. 201x. x.초, OO병원 보호사 ◎◎◎(피진정인3)이 ◇◇◇ 환자(피해자3) 의 몸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진정인 진정인은 진정요지 가항의 내용을 피해자1에게 들었을 뿐 직접 본 것 은 아니며, 피해자1이 201x. x. OO병원에서 퇴원하였으므로 진정인은 진정 요지 가항을 취하하고자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진정인 201x. x. 중순경, OO병원 입원 환자인 진정인이 간호사실에 가서 ▲▲▲ 간호사에게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서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근처에 있던 피진정인2가 “당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 해당 양식을 주지 않았 다.이때 간호사실에는 ▲▲▲ 간호사, 피진정인2, 진정인 뿐이었고, 이를 목 격한 사람은 없었다. 2) 피진정인2 진정인이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서 양식을 요청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늦은 저녁시간이어서 보호사인 피진정인2가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없었고, 당시에 ▲▲▲ 간호사는 OO병원에서 근무한 지 오래되지 않아 관 련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피진정인2가 진정인에게 “지금 은 줄 수 없으니,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는 데, 진정인이 다음날에는 양식을 요구하지 않았다. 3) 참고인 (OO병원 ▲▲▲ 간호사) 진정인이 참고인에게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서 양식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1) 진정인 201x. x. 초 21:00경,피진정인3이 피해자3을 5층 병동 격리실에 밀어 넣 고 “가만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3의 목을 조르고, 매트리스에 눕힌 상태에 서 몸을 깔고 앉고, 옆구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피해자3 이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3은 격리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기는 하였으나 피진정인3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5층 병동 복도를 지나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였다. 2) 피해자3 201x. x.초, 피진정인3이 별 이유도 없이 피해자3을 5층 병동 격리실로 끌고 가서 피해자3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 또, 피해자3을 매트 리스 위에 눕힌 후 피해자3의 몸을 깔고 앉았다. 피해자3은 맞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긴 하였으나, 피진정인3을 때리지 않았다. 3) 피진정인3 201x. x. x. 취침시간인 22:18경, 피해자3이 출혈성 위장염 및 빈혈로 인 해 흡연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면을 취하지 않고 집요하 게 담배를 요구하는가 하면, 오지도 않은 보호자를 만나야 한다며 출입문에 서 동생을 부르는 등 타 환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소란스러운 행동을 지속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3에게 안정제를 주사하는 등 안정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 격리실로 이동하였다. 피진정인3은 피해자3에게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으나 행동 조 절이 되지 않고 저항이 심하여 불가피하게 손과 발을 사용하여 피해자3의 행동을 제지하게 되었다. 당시에 병동을 관리하는 인력은 간호사 1명과 피 진정인3 뿐이어서 병동 관리에 애로점이 있었고, 피진정인3이 병원 근무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아 환자를 대하는 방법이 미숙하여 환자의 불안정한 행 동을 제지하면서 안정시키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내심을 가지고 환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좋은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 참고인 (OO병원 입원 환자) 201x. x. 초 취침시간을 전후로 하여 5층 병동 격리실에서 피진정인3이 15~20분간 피해자3의 몸을 발로 차고, 깔고 앉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 는 등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참고인 A, B). 여자환자 병동인 5층 병동 내에서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그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참고인 C, D).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조사과정에서 입수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진정인은 품행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201x. x. OO병원에 입원하였다. 피 해자1은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위해 201x. x. OO병원에 입원하였고, 한 달 후 인 201x. x.퇴원하였다. 2) 2013. x. x. 진정인은, 피해자1이 201x. x. OO병원에서 퇴원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진정인은 퇴원심사를 청구하기 위해 201x. x. 간호사실에 퇴원처우개 선심사청구서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2가 해당 양식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피진정인2는 진정인이 해당 양식을 요구한 시각에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야 기하자고 말하였으나 진정인이 다음날 해당 양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 술하였다. 2) ▲▲▲ 간호사는 201x. x.중 진정인이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서를 요청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진정인은 201x. x. x.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작성하여 OO병원 간호사 실에 제출하였다. OO병원은 이를 OO광역시 O구보건소에 전달하여 진정인 은 201x. x. x. OO광역시 O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청구 심사에서 "계 속입원"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1)피해자3은 알콜의존증 및 비정형 정신병 치료를 위해 201x. x. OO병원 에 입원하였다. 진정인과 피해자3은 각각 OO병원 5층 병동과 3층 병동에 서 입원 생활을 하고 있다. 2)◆◆◆ 간호사는, "201x. x. x. 22:40 피해자3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담 뱃불을 요구하고, 병동 규칙을 어기며 타 병동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외부 에 전화하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다(acting out)"는 내용으로 피 해자3의 상태를 간호기록지에 기록한 바 있다. 또한 ◆◆◆ 간호사는 담당 주치의에게 당시 환자의 상태를 구두로 보고하고 Ativan(안정제) 2mg을 피 해자3에게 투여하였다. 3)진정인,피해자3,참고인 2명은 201x. x. 초, 취침시간을 전후로 하여 피 진정인3이 피해자3을 5층 병동 격리실에 밀어 넣고 피해자3의 몸을 발로 차고, 깔고 앉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입수된 CCTV 영상에서, 피진정인3이 201x. x. x. 22:18~22:19두 팔로 피해자3의 목을 두른 채로 피해자3을 끌고 3 층 병동(남자환자 병동)에서 5층 병동(여자환자 병동)으로 계단을 통해 이 동하였고, 22:20피해자3을 5층 병동 격리실에 밀어 넣은 후 22:40까지 약 20 분간 피해자3의 몸통 상부를 두 팔로 압박하고,바닥에 눕힌 후 몸을 깔고 앉고, 오른 발로 피해자3의 옆구리를 걷어차고,팔로 몸을 잡아 끌어 돌리고, 팔을 사용하여 위협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이 과정에서 피해자3이 피진 정인3을 때리거나 부적절한 물리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보이지 않았다. 5) 피진정인3은 22:40경 피해자3을 격리실에서 데리고 나와 3층 병동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3은 23:10 수면제를 먹고 수면을 취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진정 취하 의사를 밝힌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퇴원심사청구란 「정신보건법」제29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 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입원 사유를 고지하고 퇴원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 이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발적으로 입원(보호자 동의입원 등)된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불복 절차를 밟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방해하거 나 지연시키지 않을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진정인은 201x. x.간호사실에 가서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서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2가 해당 양식을 주지 아니하였다 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과 피진정인2의 주장이 상반되 고, 당시 간호사실에 있던 참고인은 진정인으로부터 해당 양식을 요청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진정의 내용이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 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정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 장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 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 피해자3, 참고인 2명이 "피진정인3이 피해자3의 몸 을 발로 차고 깔고 앉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 술하였고, 위의 진술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피진정인3이 피 해자3을 폭행한 행위가 인정된다. 피진정인3은 피해자3이 안정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 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진정인3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 장비(보호복 착용 등)를 사용하여 강박을 시행하는 등의 적절한 의료적 조 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 등을 사용하여 20여 분간 피해 자3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그 수단이 적절치 않고, 사회상규를 벗어난 과도하고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에 해당되는 바, 피진정인3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3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진정인3의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피진정인3이 이를 뉘우치고 개선의 의 지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3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정신의료시설 입 원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과 해당 정신의료 기관을 관할하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대책 수립 및 지도.감 독 강화를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